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형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을 파직시키고, 형조 참판 유당(柳戇)과 형조 참의 박천형(朴天衡)은 모두 체차하였다. 강화옥(江華獄)에 가둔 죄수(罪囚)의 형벌 집행을 지체하였기 때문이었다.
○罷刑曹判書金文淳職, 刑曹參判柳戇、刑曹參議朴天衡竝遞差, 因江華獄囚擧行稽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