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윤5월 11일 병신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우의정 채제공이 내성군 정기원의 증시와 이기에 대한 은전을 청하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내성군(萊城君) 정기원(鄭期遠)이 임진란 초기에 명나라 조정에 울면서 호소한 공로가 실로 많습니다.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과 함께 남원(南原)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양원은 도망하였으나 기원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선조(宣祖)께서 이미 증작(贈爵)을 명하시고 또 정려(旌閭)를 명하셨으며, 또 남원사(南原祠)에 모셔지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이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호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 판서 이기(李墍)선조(宣祖) 때의 명신으로 임진·계사년 사이에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워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르렀는데, 자신을 단속함이 청렴하고 엄숙하여 청백리(淸白吏) 선발에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절혜(節惠)의 은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모두에게 시호를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7면
  • 【분류】
    왕실(王室)

○丙申/次對。 右議政蔡濟恭曰: "萊城君 鄭期遠當壬辰亂初, 哭訴皇朝, 勳勞實多。 與天將楊元, 同守南原, 城陷逃去, 期遠死之。 宣廟旣命贈爵, 又命旌閭, 又入於南原祠, 又載於《三綱行實》, 而以其子孫在鄕, 尙不得易名。 故判書李墍宣廟朝名臣, 壬癸之際, 爲國效勞, 位至冡宰, 而律己淸嚴, 入淸白吏選, 此亦合施節惠之典矣。" 命竝贈謚。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7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