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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1월 11일 무진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좌의정 이성원이 규장각 제학 김종수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좌의정 이성원이 아뢰기를,

"호(號)를 의정(議定)하라는 명이 내리면 시임·원임 대신이 의례 모두 참여하지만, 일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까지나 관각(館閣)입니다. 그런데 선희궁(宣禧宮) 호를 의논할 때 단지 홍문관 제학 한 사람만이 나와서 참여했을 뿐이니, 나라의 체통이 구차하였습니다. 예문관 제학 이명식(李命植)은 실지로 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듯 하지만 규장각 제학 김종수(金鍾秀)는 제사(諸司)의 폄좌(貶坐)와 본각(本閣)의 회권(會圈)에는 연속해 참여했으면서 유독 그날에만 까닭없이 패초(牌招)를 어겼으니, 파직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 사정을 들어보니 형편이 그러했던 것 같다. 파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左議政李性源啓言: "議號命下, 時原任大臣, 例皆參聞, 而主其事者, 館閣也。 宣禧宮議號時, 只一弘文提學進參, 國體苟艱。 藝文提學李命植, 似緣實病, 而奎章閣提學金鍾秀, 則諸司貶坐、本閣會圈, 連爲進參, 而獨於伊日, 無端違牌, 請施罷職之典。" 批曰: "聞其事實, 勢似然矣, 勿罷。"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