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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2월 17일 경술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이재협을 특별히 서용하다

전 좌의정 이재협(李在恊)을 특별히 서용하고, 전교하기를,

"지난 일은 비록 바로잡을 수 없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효(功效)를 바친다면 또한 해야 할 처지인데, 더구나 지난번 전교가 노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일벌 백계(一罰百戒)에 있었음에랴."

하였다. 드디어 이 명을 내리고, 또 돈소(敦召)하는 윤음(綸音)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90면
  • 【분류】
    인사(人事)

    ○庚戌/特敍前左議政李在恊, 敎曰: "往雖不可諫, 來後若因此食效, 亦可謂爲之地也。 況匪怒之敎, 意在蕫一而正百。" 遂有是命, 又下敦召。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90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