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1월 25일 무자 3/3 기사 /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암행 어사가 사사로이 군관을 대동할 수 없게 하다
국역
오늘부터는 암행 어사가 사사로이 군관(軍官)을 대동(帶同)할 수 없게 하고, 금령을 어기는 자는 논죄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88면
원문
○命自今暗行御史, 毋得私帶軍官, 違禁者論罪。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88면
정조 12년 (1788) 1월 25일
국역
오늘부터는 암행 어사가 사사로이 군관(軍官)을 대동(帶同)할 수 없게 하고, 금령을 어기는 자는 논죄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88면
원문
○命自今暗行御史, 毋得私帶軍官, 違禁者論罪。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88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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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2년 (1788)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