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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4권, 정조 11년 10월 19일 계축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차대하여 충청도 전 관찰사 김광묵의 장계에 대해 대신들이 의견을 내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선산(先山)의 석역(石役)을 위하여 재력(財力)을 보내어 돕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마는, 완영(完營)의 돈이라는 말이 여러 번 추조(秋曹)의 문안(文案)에 올라서 예람(睿覽)하시기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체모로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심이지(沈頤之)를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충청도 전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의 장계(狀啓)에 ‘태안현(泰安縣)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수로(水路)가 아주 험하여 한 척의 외로운 배로 그 세 바다의 호송(護送)을 맡는 것은 참으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근 행영(所斤行營)은 세선(稅船)이 목구멍처럼 좁은 곳을 왕래하고 이졸(吏卒)·군민(軍民)이 물가에서 생장하였기 때문에 편이하고 험난한 것을 환히 알아도 호송하는 것은 각각 수십 리에 지나지 않는데, 태안은 해문(海門)에서 조금 먼 곳이기 때문에 물에 익숙하지 않은 격군(格軍)을 준비시켜 보내는데도 호송하는 것은 모두 3백여 리나 됩니다. 행영에 들러서 양변(兩邊)의 지로(指路)를 하면 남변(南邊)에 있는 뒤에 도착한 배는 호송할 겨를이 없고 소근을 넘어서 북변(北邊)의 지로를 하면 서변(西邊)에 있는 먼저 도착한 배를 또한 호송할 수 없는 형세이니, 파선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행영은 황서(黃嶼)에서 조금 나아가 의항(蟻項)에 이르러 서변 70리의 지로를 하고 소근의항에서 조금 나아가 만대(萬岱)에 이르러 북변 80리의 지로를 하고 태안은 남변 2백 리의 지로를 하면 바로 잡는 방도에 합당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논한 것이 그런대로 마땅합니다마는, 비국 당상 가운데에는 혹 어렵게 여기는 자가 있으니, 하문하소서."

하니, 일찍이 도신·수신(帥臣)을 지낸 자에게 명하여 각각 소견을 아뢰게 하였다.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조 참판 김문순(金文淳)·금위 대장 서유대(徐有大) 등이 말하기를,

"영(營)·읍(邑)·진(鎭)의 길이와 크기는 각각 경계가 있는데, 우후(虞候)·첨사(僉使)를 시켜 그 경계가 아닌데도 호송을 대신 담당하게 한다면 영·진에서 반드시 원망하게 될 형세이니, 오랜 관례가 상법(常法)이 된 대로 두는 것만 못할 듯합니다."

하고, 도승지 심풍지(沈豊之)가 말하기를,

"태안이 자주 갈리는 것은 참으로 호송하는 한계가 너무 먼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신의 생각은 전 도신이 장계에 아뢴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고, 김치인이 말하기를,

"읍·진의 경계는 전대로 두고 다만 수로에서 경계를 따로 정하여 호송하게 하는 것은 안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癸丑/次對。 領議政金致仁啓言: "爲先山石役, 送助財力, 不是異事, 而完營錢之說, 屢登於秋曹文案, 至徹睿覽, 其在國體, 不可仍置。 請全羅道觀察使沈頤之罷職。" 從之。 又言: "忠淸道前觀察使金光默狀啓: ‘泰安縣三面環海, 水路絶險, 以一隻孤船, 責其三海護送, 實是行不得之事。 所斤行營, 以稅船去來, 咽喉之地, 吏卒、軍民, 生長水邊, 洞知夷險, 而護送各不過數十里, 泰安則以海門稍遠之地, 裝送不慣水之船格而護送, 合爲三百餘里。 歷行營, 而爲兩邊指路, 則後到船之在南邊者, 無護送之暇, 越所斤, 而爲北邊指路, 則前到船之在西邊者, 亦無護送之勢, 致敗之數出, 良以此也。 若使行營, 自黃嶼少進, 而至蟻項, 爲西邊七十里指路。 所斤則自蟻項少進, 而至萬岱爲北邊八十里指路, 泰安則爲南邊二百里指路, 則允合矯捄之道。’ 云。 道臣所論, 儘得其宜, 而備堂中或有難者, 請下詢。" 命曾經道帥臣, 各陳所見。 戶曹判書徐有隣、吏曹參判金文淳、禁衛大將徐有大等曰: "營邑鎭長短大小, 各有彊界, 若使虞候、僉使, 非其彊界, 而替當護送, 則營鎭稱冤, 勢所必至, 恐不如仍舊貫之爲經法矣。" 都承旨沈豐之曰: "泰安數遞, 實由於護送界限之太遠, 臣意則與前道臣狀啓所達無異矣。" 致仁曰: "邑鎭彊界, 則依前, 只於水路, 別定界限, 使之護送, 恐無不可矣。" 允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