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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10월 3일 정유 3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개성부 유수 민종현이 금천군의 두 면을 본영에 붙이기를 건의하다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민종현(閔鍾顯)이 상소하기를,

"본부(本府)의 갖가지 폐단에는 그 까닭이 있는데, 대개 땅이 좁기 때문입니다. 한 잔읍(殘邑)같은 지방에 큰 영문(營門)의 규모를 설치하였으므로, 한 해의 경용(經用)은 많아서 4만 냥이나 되는데 토지(土地)의 공부(公賦)와 군보(軍保)의 번전(番錢)은 4분의 1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부(營府)의 갖가지 수요를 오로지 채식(債殖)에 의지하니, 채식의 폐단이 거듭 일어나고 거짓 장부(帳簿)로 엄폐할 뿐입니다. 접때 유수 윤숙(尹塾)이 10만 냥의 묵은 포흠(逋欠)을 탕감하고 상세(商稅)를 대봉(代捧)하여 세입(歲入)의 감축을 보충하였으나 그래도 수천 냥의 채우지 못한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유수 윤시동(尹蓍東)이 그것이 편리하지 않다 하여 곧 폐지하였으나 아직 대충(代充)할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에 들어올 것을 지급할 것에 견주면 모자라는 것이 1만 6천 9백여 냥이나 되는데, 더구나 빚을 준 본전에서 남는 것이 얼마 안되어 어쩔 수 없이 본전에서 가져다 쓰므로, 한두 해가 지나면 본전까지도 절로 소모하게 될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도를 꾀하려면 금천군(金川郡)의 두 면(面)을 옮겨 붙이는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입니다. 대개 금천대남면(大南面)·소남면(小南面)은 옛 우봉(牛峰) 땅인데, 지리(地利)로 말하면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주민이 날로 떠나서 전야(田野)가 더욱 황폐해 가니, 이제 본부에 옮겨 붙이고 백성을 모아 경작한다면 한두 해에 반드시 후리(厚利)가 있을 것입니다. 관방(關防)으로 말하면 백치진(白峙鎭)이라는 것이 대흥 산성(大興山城)에 근접하여 기각(掎角)299) 의 형세가 있고 또 본영(本營) 소속인 여현진(礪峴鎭)과 함께 청석동(靑石洞)을 끼고 있어 송도(松都)의 좌우 날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두 남면(南面)을 얻고 백치진도 옮겨 붙이고서야 대흥 산성이 비로소 산성이라 할 수 있고 송도가 비로소 관리영(管理營)이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숙묘(肅廟)병진년300) 에 비로소 산성을 쌓고 수신(守臣)의 장청(狀請)에 따라 금천소남면을 산성에 획부(劃付)하였고, 그 뒤 병신년301)백치진송도에 옮겨 붙였다가 이듬해 영문의 저축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로 진을 해서(海西)에 붙였는데, 도로 붙인 일은 큰 실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는 두 면을 송도에 갈라 주면 금천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라 하나, 송도금천에 비하여 땅의 넓이는 겨우 4분의 1이 되나 영군(營郡)의 크기와 수용(需用)의 많기는 매우 현격합니다. 또 더구나 당장 사세의 위급하기가 금천보다 10배나 되니, 한 군(郡)이 혹 지보(支保)하기 어려울 것을 미리 염려하여 큰 부(府)가 먼저 탕패(蕩敗)하는 것을 서서 보는 것은 경중의 분별을 상세히 헤아리는 방도가 아닙니다. 또 전부터 수신이 청한 것은 다 송도 소관(所管)인 평산(平山)점석둔(粘石屯)금천에 쑥 들어간 평산의 남면(南面)을 차례차례 서로 바꿀 것을 말한 것이니, 이제 먼저 대남면·소남면송도에 갈라 붙이고 이어서 또 편리한지를 두 고을에 하문하시고 그 변통을 천천히 의논한다면 피차 다 안전할 방책이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경계의 변통은 중대한 데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쉽사리 의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近代)의 일로 말하더라도, 영해(寧海)청기현(靑杞縣)영양(英陽)에 옮겨 붙이고 경주(慶州)구사현(仇史縣)자인(慈仁)에 옮겨 붙이고 충주(忠州)의 두 면을 갈라서 음죽(陰竹)에 붙였고, 본영(本營)의 고사(故事)를 상고하면 장단(長湍)송서면(松西面)금천소남면을 일찍이 숙묘 때에 다 옮겨 붙이도록 허가한 일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신의 소장을 묘당(廟堂)에 내려 금천군대남면·소남면백치진을 본영에 옮겨 붙이는 일을 특별히 시행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제 와서 변통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소사(疏辭)를 묘당에 내려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2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교통(交通)

  • [註 299]
    기각(掎角) : 사슴을 잡을 때 뒤에서는 발을 잡고 앞에서는 뿔을 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협격(挾擊)함을 이르는 말.
  • [註 300]
    병진년 : 1676 숙종 2년.
  • [註 301]
    병신년 : 1716 숙종 42년.

開城府留守閔鍾顯上疏曰:

本府百弊, 厥有所自, 蓋壤地褊小。 以一殘邑之地方, 設大營門之規模, 一年經用, 多至四萬兩, 而土地公賦, 軍保番錢, 不能當四分之一, 故營府百需, 專靠於債殖, 積弊層生, 虛簿徒擁。 向來留守尹塾, 蕩減十萬餘兩舊逋, 代捧商稅, 以補歲入之減縮, 而尙有幾千兩未滿之數。 其後留守尹蓍東, 以其難便, 旋卽革罷, 迄未立代。 今以一年應入, 較之應下, 則不足至於一萬六千九百餘兩, 況給債元錢, 餘者無幾, 不得不犯本取用, 若過一二年, 則幷與元錢, 而自歸消耗, 思之及此, 豈不寒心? 如欲及此, 圖所以一分矯捄之方, 則惟有金川郡二面移屬一事。 蓋金川 小南面, 卽古牛峰地, 而以言乎地利, 則地廣人稀, 稅重役煩, 居民日離, 田野益蕪, 今若移屬本府, 募民耕作, 則一年二年, 必有厚利。 以言乎關防, 則所謂白峙鎭近接大興山城, 有掎角之勢, 且與本營所屬礪峴鎭, 夾在靑石洞, 可作松都之左右翼, 今若得二南面, 而白峙亦移屬, 然後大興始可謂山城, 松都始可謂管理。 往在肅廟丙辰, 始築山城, 因守臣狀請, 劃付金川 小南面於山城, 伊後丙申, 白峙鎭亦移屬松都, 翌年因營儲不敷, 還屬此鎭於海西, 而還屬之擧, 可謂失策之大者。 今之議者以爲: "若以兩面, 割給松都, 則金川有難支之勢。" 然松都之於金川, 土地闊狹, 僅爲四分之一, 而營郡之巨細, 需用之多寡, 旣甚懸絶。 又況目下事勢之危急, 十倍於金川, 則預慮一郡之或難支保, 立視巨府之先底蕩敗, 非所以審量輕重之分也。 且自前守臣之所請, 皆以松都所管平山 粘石屯, 與金川斗入之平山南面, 次次相換爲言, 今若先令割付小南面於松都, 而繼又詢問便否於兩邑, 徐議其通變, 則安知無彼此兩全之策乎? 若以爲經界變通, 事係重大, 有難容議, 則是又不然。 雖以近代事言之, 寧海靑杞縣, 移屬英陽, 慶州仇史縣, 移付慈仁, 忠州二面, 割屬陰竹, 稽之本營故事, 長湍 松西面金川 小南面, 曾在肅廟朝, 皆有許屬之事矣。 伏望亟下臣章於廟堂, 金川郡 小南面白峙鎭, 移屬本營事, 特令許施焉。

批曰: "及今通變之擧, 在所不已。 疏辭, 下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2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