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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4월 16일 계축 3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양서의 암행 어사 이곤수가 정주 목사 이가환 등을 신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다

양서(兩西)167) 의 암행 어사(暗行御史) 이곤수(李崑秀)가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를 올려 정주 목사(定州牧使) 이가환(李家煥)·상원 군수(祥原郡守) 정혁(鄭爀)·순안 전 현감(順安前縣監) 김재억(金載億)·안주 목사(安州牧師) 윤장렬(尹長烈)·성천 부사(成川府使) 정우순(鄭宇淳)·풍천 부사(豊川府使) 이훤(李萱)·문화 전 현령(文化前縣令) 이영택(李英澤)·황해 중군(黃海中軍) 김종연(金宗淵)의 법을 어기고 다스리지 못한 상황을 논하여 모두 잡아다 신문하여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그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1. 화전(火田)의 집세(執稅)가 원 전결(原田結)에서 낸 부세와 아주 달라서 매양 추수 후에 그 풍흉(豊凶)에 따라서 답험(踏驗)하여 전제(田稅)를 냅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 갈이인데도 풍년에는 3일 갈이로 집세하고, 보통해에는 2일 갈이로 집세하며, 흉년에는 하루 갈이로 집세하니, 이것이 이른바 상·중·하 3등의 집세라는 것입니다. 쌀을 내는 법은 한 도(道) 안에서도 각 고을이 같지 않아서 하루 갈이에서 혹은 2두(斗)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3, 4두를 거두기도 하며, 읍례(邑例)가 혹 다소간에 공고(公庫)에 갈라서 나누어 주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는 오로지 수령(守令)의 사용(私用)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산골 백성의 생활은 오로지 집세(執稅)의 고하(高下)에 달려 있는데 답험할 때 조종(操縱)하는 습성은 엄중히 재단하여 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향(賣鄕)168) 의 폐단에 허다한 명색(名色)이 있는데 뇌전(賂錢)을 받고 향임(鄕任)·군임(軍任)·면임(面任)을 차출하는 자도 있으며, 예전(禮錢)을 받고서 향안(鄕案)·교안(校案)에 올린 자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가의 양정(良丁)인데, 수재(守宰)에 어진 자가 없어서 국가의 전량(錢糧)을 침해해서 쓰면 그 폐단이 적지만, 사사로이 국가의 양정(良丁)을 팔면 그 폐단이 큽니다. 대개 전량(錢糧)에는 각기 감수(監守)가 있으니, 침해해서 쓰면 쉽사리 적발이 될 것이며, 설령 적발되지 않더라도 잃은 바는 전량에 그치기 때문에 그 폐단이 적은 것입니다. 매향(賣鄕)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이 바치는 것이 많으면 백수(百數)를 넘고, 적어도 수십은 되며, 또 모두 자원(自願)하여 기꺼이 달려가고 별달리 원망이나 비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고을에서 알지 못하고 상영(上營)에서도 듣지 못하여 수레에 가득히 싣고 돌아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향임(鄕任)·군임(軍任)을 지낸자 가운데 향안(鄕案)과 교안(校案)에 오른 자는 거개가 군정(軍丁)을 면하고 겸하여 또 요역(徭役)을 면하게 됩니다. 군정이 부족하면 첩정(疊定)하는 근심이 있고, 요역이 고르지 못하면 한쪽만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탄식이 있게 됩니다. 해가 평민에게 미쳐 곤췌(困瘁)함이 날로 심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크니 진심으로 지금에 와서 엄금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양정(良丁)은 남은 자가 거의 드물게 될 것이니, 이는 서로(西路)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1. 장산곶[長山串]의 송금(松禁)입니다. 신이 몰래 장연(長淵)의 경내를 지나갈 때에 장산(長山)의 내외 절정(絶頂)과 깊은 골짜기를 두루 답사하면서 낱낱이 몸소 살피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왕에 헐벗은 곳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혹 소나무를 베어 둔 곳도 있고, 혹은 바야흐로 소나무를 베고 있는 것도 있어 나무 베는 소리가 산 밖에까지 들려와서 금령이 전혀 없어졌으니, 참으로 아주 놀라웠습니다.

1. 금천군(金川郡)대남면(大南面)·소남면(小南面)에는 종친부(宗親府)와 사포서(司圃署)의 절수지(折受地)가 있습니다. 역적 구선복(具善復)이 훈련 대장이 되었을 때 훈련 도감의 둔전(屯田)으로 바꾸어 설치해서 백성들과 고을에 해를 끼침이 매우 많았으니, 청컨대 다시 두 서(署)로 소속시키고 훈련 도감의 둔전은 혁파하소서.

1. 칙고(勅庫)의 폐단은 양서(兩西) 지방이 같고 열읍(列邑)의 수령들이 전수(典守)를 조심하지 않으니, 이는 대개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斂散]이 고르지 않아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칙수(勅需)의 유고(留庫)는 본래 수량대로 저장해 두지 않아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은 자기 개인의 수입으로 만들고 이민(吏民)은 와채(臥債)169) 로 보아서 전해오는 포흠(浦欠)은 참으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염려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수령이 된 자까지도 제마음 대로 마구 쓰게 되니, 신이 몇 고을에서 동서로 꾸어다가 구차스럽게 눈앞의 어려움만 면하려 하고 있는데, 능히 법식대로 항상 남겨 둘지는 기필할 수가 없으니, 들러 보지 않은 여러 고을 역시 미루어서 알 수 있으므로, 한심한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른바 지칙(支勅)할 때의 부민 도감(富民都監)이란 경내(境內)에 사는 백성 가운데서 조금 넉넉한 자를 뽑아내어 억지로 도감으로 차출해서 책응(責應)을 담당하게 하고, 지칙을 마친 후에는 영문(營門)의 회감(會減)한 수량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해당 수령이 처음부터 다른 보급(補給)을 따르지 않고 해당 도감으로 하여금 전수(全數)를 충당해 납부하게 하여, 한번 지칙 도감을 지내고 나면 모두가 집안 살림을 기울여 파산하게 되고 전(轉)하여 이웃과 친족에게 징수까지 하기에 이르러 부민이나 빈민이나 모두 그 곤란함을 받고 있어 장차 안정해 살 수가 없으니, 나라 체면의 구차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겠습니까? 마땅히 양도(兩道)에 엄중히 신칙하여 창고에 거짓으로 남겨 둔 것은 즉시 징수해서 수량을 더하여 충당한 후에 도신(道臣)이 봄·가을 순심(巡審)할 때 고을마다 낱낱이 살피는 것을 기록하여 상식(常式)으로 삼는다면, 거두고 나누어 주는 절차와 간수하는 방법이 오늘날처럼 탕연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 지칙의 수용에 이르러서는 아직껏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 다투어 풍성하고 사치하기에만 힘을 써서 서로 전해가며 본받아 수령의 부채(負債)가 많은 경우는 1천 냥에 이르기도 하고 적은 경우라도 수백 냥에 밑돌지 않습니다. 이미 늠료(廩料)를 덜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필경에는 백성을 침해할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참작하여 마련해서 마땅히 정식(定式)이 있어야 합니다.

1. 관서(關西)의 민고(民庫)는 바로 수재(守宰)를 영접하고 전송(餞送)할 때 마부(馬夫)와 쇄마(刷馬)의 값 및 감영(監營)에 납부하는 잡종가(雜種價)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회계 장부에는 영상건(營上件)과 읍상건(邑上件)이 있는데, 가령 영상부(營上簿)가 얼마이면 읍상부(邑上簿)는 반드시 그 배가 되니 수령이 된 자는 공용(公用)이라고 핑계하고는 충당해 줄 뜻이 없어 전하여 귀록(鬼錄)170) 이 되고 맙니다. 이는 온 도의 근심인데 이른바 귀록(鬼錄)이라는 것은 이제 마땅히 탕척한 후에는 두 장부가 어긋나는 것을 혁파하고 중요하지 않은 감영의 비용을 재감(裁減)하면 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 군정(軍丁)의 폐단을 참으로 한 도의 큰 폐단입니다. 본도의 민호(民戶)가 29만 남짓한데, 군총(軍摠)은 36만 남짓이어서 군액(軍額)이 호수보다 많아서 첩역(疊役)171) 과 허명(虛名)이 오로지 이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대정(里代定) 이외에 인대정(隣代定)·족대정(族代定)의 법이 있는데, 바로잡는 방법은 실로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호포(戶布) 한 조항은 목전(目前)에서 구제할 수 있는데, 도내(道內) 한두 고을은 이미 행한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새로운 법을 처음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하니, 다만 시험하지 않은 고을은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미 행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처음 신역(身役)이 없던 유향배(儒鄕輩)들이 한결같이 호포(戶布)가 처음 실시된 후부터는 혼동되어 부역에 응하느라 괴로워해서 모두 혁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사 행하여 폐단이 없더라도 포(布)는 그대로 있으니, 군사(軍士)는 장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고 들은 바를 참고하고 사리(事理)로 헤아려 보건대, 한정(閑丁)을 찾아내어야 두 가지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대저 서도(西道)의 풍속은 대부분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물러난 장교와 노졸(老卒)의 아이들이 모두 책(冊)을 끼고 다닐 계책을 세워서 변대(邊臺)의 진보(鎭堡)에 사는 사람들은 활을 잡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가산이 조금 넉넉한 자는 갖가지로 뇌물을 써서 혹 향안(鄕案)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교안(校案)에 오르기도 하면서, 한번 교안이나 향안에 오르게 되면 여러 세대 동안 역(役)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정(閑丁)이 날로 줄어들어 소민들만 치우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여액(餘額)을 도태시켜 없애고 함부로 올려 차임을 도모하는 폐단을 엄중히 방지한다면, 한 마을에서 5, 6명의 양정(良丁)을 얻을 수 있고, 한 방(坊)에서 수십 명의 양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저것을 대신한다면 거의 전처럼 텅빈 군오(軍伍)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영구히 소복(蘇復)시키는 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조금이나마 바로잡아 구제하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입니다.

1. 효열(孝烈)은 평산(平山)의 사인(士人) 신각(申恪)의 아내 정씨(鄭氏)가 남편이 죽어 이미 장사지낸 후에 조용히 자진(自盡)하였고, 안주(安州) 병영(兵營)의 노(奴)의 아내 김녀(金女)가 남편이 죽자 약을 마셔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음으로 맹세하고 무덤을 지켰으니, 마땅히 포상(褒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청하기를,

"김천(金川)의 환속(換屬)한 땅은 종친부(宗親府)에 다시 주고, 사포서(司圃署)와 훈국(訓局)에서 평소 점유하고 있던 둔전(屯田)은 해당 영문(營門)에 돌려주어 민폐를 없애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관서(關西) 민고(民庫)의 폐단은 청컨대 도신으로 하여금 먼저 각 고을의 민고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수량을 낱낱이 조사한 후에 또 영곤(營閫)의 복정(卜定) 및 공용(公用)으로 응하(應下)하는 수량을 절약하는 것으로 작정해 감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삼되, 조금 여유를 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잡은 후에도 손을 대는 수령이 있으면, 공화(公貨)를 함부로 쓴 형률로써 논죄(論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통보신편(通補新編)》 및 어사(御史)가 가지고 갈 사목(事目)에다가 그 율명(律名)을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칙고(勅庫)에 거짓으로 남겨둔 한 가지 조항은 도신에게 위임하여 엄중히 단속해서 징계해 받아들이게 하고, 부민 도감(富民都監)의 폐단과 지칙(支勅)의 법식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청컨대 도신과 고을 원으로 하여금 서로 규찰(糾察)하여 드러나는 대로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관서(關西) 지방의 군정(軍丁)의 폐단을 만약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크게 변통하지 않는다면, 먼 곳의 서도(西道) 백성들이 장차 어디에 호소(呼訴)하겠습니까? 10년을 한정하여 부당하게 향안(鄕案)과 교안(校案)에 오른 무리를 소급해 조사하여 한결같이 강정(降定)해야 합니다. 군교(軍校)의 자손(子孫)들에게 군역(軍役) 면제를 허락하는 것은 원래 법전의 기록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면제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법식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편안함에 익숙한 백성들의 습성으로는 계속 소란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조사해 도태시키는 방법은 빨리도 천천히도 하지 말아서 점차 성공의 실마리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열녀(烈女)인 평산(平山)정씨(鄭氏)는 정려(旌閭)하고, 안주(安州)김녀(金女)는 급복(給復)해야 합니다."

하였다. 처음에 평산박녀(朴女)의 살인(殺人)한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곤수(李崑秀)에게 명하여 안핵(按覈)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아뢰게 되자, 박녀(朴女)의 시어머니 최녀(崔女)조광진(趙匡辰)과 교간(交奸)하고는 자취가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힘을 합쳐 박녀를 쳐죽인 것으로 구안(具案)하여 보고하니, 명하기를,

"전 도신 홍병찬(洪秉纘)을 삭직하고 엄사만(嚴思晩)을 파직하라."

하였는데, 옥사를 다스리면서 잘 살피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향촌(鄕村) / 풍속(風俗)

  • [註 167]
    양서(兩西) : 평안도와 황해도.
  • [註 168]
    매향(賣鄕) : 향직(鄕職)을 파는 일.
  • [註 169]
    와채(臥債) : 빚진 원금(元金)은 눕혀 두고 해마다 그 이자(利子)만 갚는 것.
  • [註 170]
    귀록(鬼錄) : 허위의 기록.
  • [註 171]
    첩역(疊役) : 부역이 중첩 됨.

○兩西暗行御史李崑秀復命、進書啓, 論定州牧使李家煥祥原郡守鄭爀順安前縣監金載億安州牧使尹長烈成川府使鄭宇淳豐川府使李萱文化前縣令李英澤黃海中軍金宗淵, 不法不治狀, 竝拿問勘罪。 別單曰:

一, 火田執稅, 與原田結出賦逈異, 每於秋成後, 隨其豐歉, 踏驗出稅。 同是一日耕, 而豐年則執爲三日耕, 常年則執爲二日耕, 歉歲則執爲一日耕, 此所謂上中下三等執稅, 而出米之法, 一道之內, 邑各不同。 一日所耕, 或收二斗, 或三四斗, 邑例或有多少間劃付公庫處, 而大體全歸於守令之私用。 峽民生涯, 專在於執稅高下, 踏驗時操縱之習, 不可不嚴加裁抑。 賣鄕之弊, 有許多般名色。 有捧賂錢, 而差鄕任、軍任、面任者焉; 有捧禮錢, 而升鄕案、校案者焉。 此皆國家之良丁也, 守宰之無良者。 侵用國家之錢糧, 則其弊小; 私賣國家之良丁, 則其弊大。 槪錢糧各有監守侵用, 輒易現發, 假令不現發, 所失止於錢糧, 故其弊小。 至於賣鄕, 則一人所納, 多則過百數, 少不下數十, 而又皆自願樂赴, 別無怨謗, 故隣邑不之知, 上營不之聞, 稛載以歸, 而人不以爲異。 經鄕任、軍任者, 陞鄕案、校案者, 擧皆免軍丁, 差又免徭役。 軍丁不足, 則有疊定之患; 徭役不均, 則有偏苦之歎。 害及平民, 困瘁日甚, 故其弊大, 苟不及今嚴禁, 則國家良丁, 餘者幾希。 此西路之通患也。 一, 長山串松禁。 臣潛過長淵境內時, 遍踏長山內外, 絶頂深谷, 無不一一躬審。 則已往之童濯, 姑無論, 或有斫置者, 或有方斫者, 丁丁之聲, 聞於山外, 禁令蕩然, 誠極驚駭。 一, 金川郡 小南面, 有宗親府、司圃署折受, 而逆爲訓將時, 換設訓屯, 貽害民邑甚多。 請還屬兩署, 罷訓屯焉。 一, 勑庫爲弊, 兩西同然, 而列邑守令典守不謹, 槪由於斂散不均, 漸致耗縮。 (二)〔一〕 , 勑需留庫, 本不如數儲留, 監色作爲私橐, 吏民視以臥債, 流來逋欠, 誠有莫可收拾之慮。 甚至爲守令者, 恣意犯用, 臣於數邑摘發之後, 列邑擧皆東西稱貸, 苟免目下之生梗, 而其能如式恒留, 有未可必, 未經諸邑, 亦可推知, 事之寒心, 莫此爲甚。 所謂支勑時富民都監, 抄出境內居民之稍饒者, 勒差都監, 使之擔當責應, 及夫支勅之後, 營門會減之數, 不足相當, 則該守令初不從他補給, 使該監, 全數充納, 一經勑監, 無不傾家破産, 轉而至於徵隣、徵族, 富民、貧民, 俱受其困, 將無以奠居, 國體之苟簡, 容有極哉? 謂宜嚴飭兩道庫儲之虛留者, 使之趁卽徵捧, 加數充上後, 道臣之春秋巡審時, 邑邑反閱, 著以爲常, 則斂散之節, 典守之方, 似不至如今日之蕩然。 若其支勑之需, 尙無一定之規, 競務豐侈, 轉相倣效, 守令負債, 多則近千, 少不下數百。 旣不能捐廩而補債, 則畢竟侵民, 理所必至。 參酌磨鍊, 宜有定式。 一, 關西之民庫, 卽守宰迎送時, 夫刷馬價及營納雜種價之所出也。 其會計之簿, 有營上件、邑上件。 假如營上簿爲幾何, 則邑上簿必倍之, 爲守令者, 諉以公用, 無意充給, 轉成鬼錄。 此一道之患, 所謂鬼錄, 今宜蕩滌後, 革罷兩簿之乖謬, 裁減營用之冗雜, 庶有成效焉。 一, 軍丁之弊, 誠爲一道之巨瘼。 本道民戶, 爲二十九萬有奇, 軍摠爲三十六萬有奇, 軍額加於戶數, 疊役、虛名, 職由於此。 里代定之外, 又有隣代定、族代定之法, 矯捄之方, 實無他策。 或言: "戶布一款, 可捄目前, 道內一二邑, 亦有已行者。" 云, 而新法創行, 在所難愼, 則非但於未試之邑, 不可輕議, 雖以已行之邑言之, 儒鄕輩之初無身役者, 一自戶布創始之後, 苦於混同應役, 擧切革罷之願。 假使行之無弊, 布則有之, 軍將安出? 參之聞見, 揆以事理, 閒丁搜括, 最似兩行無弊。 大抵西俗, 多不守分, 退校老卒之兒, 皆懷挾冊之計。 邊塞鎭堡之人, 絶無操弓之類。 家産稍饒者, 百計行賂, 或陞鄕、或陞校, 一經校鄕, 數世免役。 如是之故, 閑丁日縮, 小民偏困。 今若汰櫛校院餘額, 嚴防濫陞圖差之弊, 則一里可得五六良丁, 一坊可得數十良丁, 以此代彼, 庶不至於如前虛伍。 此不足爲永久蘇革之道, 而或不無一分矯捄之效矣。 孝烈, 則平山士人申恪鄭氏, 夫死旣葬, 從容自盡。 安州兵營奴妻女夫死, 飮藥幾殊, 矢心守塚。 合有褒尙。

備邊司覆啓: "請金川換屬之土, 還付宗親府, 司圃署、訓局素占之屯, 歸之該營, 以除民弊。" 允之。 又啓言: "關西民庫之弊, 請令道臣, 先就各邑民庫, 一年應捧都數, 一一照勘後, 又就營閫卜定及公用應下之數, 節省酌減, 量入爲出, 稍存贏餘, 以備不虞。 如是釐正, 又有犯手之守令, 則請以公貨擅用律論。" 允之。 仍命《通補新編》及繡衣賫去事目, 載其律名。 又啓言: "勅庫虛留一款, 委之道臣, 嚴束懲捧富民都監之弊、支勑違式之失, 請令道臣邑倅, 互相糾察, 隨現登聞。" 允之。 又啓言: "關西軍丁之弊, 若不大査正、大變通, 逖矣西民, 將何控訴? 限十年溯考, 不當陞鄕陞校之類, 一倂降定。 軍校子枝, 許免軍役, 元無法典所載, 自今勿許免, 作爲定式, 而以今狃安之民習, 不無繹騷之慮。 査汰搜括之方, 毋亟毋徐, 漸使就緖爲便。" 允之。 禮曹覆奏: "烈女平山 鄭氏旌閭、安州 女給復。" 初, 平山女殺死之獄, 久未決。 命崑秀按覈, 及歸奏, 以女之姑女, 與趙匡辰交奸, 恐跡露, 合力斨殺, 女狀具案以聞。 命前道臣洪秉纉削職, 嚴思晩罷職, 以理獄不審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향촌(鄕村)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