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2월 15일 갑인 8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이인의 아들들이 나이가 어리므로 섬에 안치시키기로 한 조목을 고치다
이보다 앞서 이인(李䄄)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감할 때 그의 아들들도 섬에다 안치시키기로 허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거행할 조목의 비답을 고쳐서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16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先是, 䄄之減律也, 其諸子, 亦許島置。 至是以年在孩提, 勿煩, 改賜擧條批旨。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16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