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2월 9일 무신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구명겸을 남문의 밖에 삼군을 모아 놓고 효수할 것을 명하다

추국청(推鞫廳)에서 구선복은 사형시키고 구명겸은 효시(梟示)하자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구명겸의 죄는 이루 다 꾸짖을 수 있겠는가? 그가 대대로 빛난 공신의 가문으로 은밀히 반역의 꾀를 부려 하늘에 닿는 화를 빚어냈으므로 국법에 있어서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의논에 속한 것이다. 조정에서 통렬히 미워하고 분개해 하는 것은, 그처럼 흉악한 무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왕실의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보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니, 나의 사사로운 은정(恩情)으로 볼 때 정말 이른바 불반병(不反兵)265) 할 원수이다. 만약 우리 종사를 안정시키고 우리 종실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금목(金木)266) 의 형법을 어찌 유사가 청하기를 기다려 시행하겠는가? 대체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주 측근의 자리에 두고 장수의 임무까지 맡기려고 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집안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봄 옥사 때에 그가 깊숙이 파고들어 안에서 호응하려는 계획까지 있었으니, 그가 어떻게 요행히 모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역적 이율(李瑮)로 하여금 문양해(文洋海)에게 사주(四柱)를 보내 지리산의 이인(異人)과 내통하여 삼도(三道)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에 안에서 호응할 대장의 운명이 좋은지의 여부를 묻게 하였는데, 그와 왕복한 편지가 역적 이율의 문서에서 발각되기까지 하였고 또 이 일이 문양해의 공초에서 나왔었다. 그런데 조정에서 특별히 상정(常情)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였고 또 그의 집안을 위하는 뜻을 생각하여 별도로 도사(都事)와 종사관을 보내 옥중의 문양해를 조종해서 그가 만약 구명겸의 손수 쓴 편지를 보지 않았다면 끌어대지 못하게 하여 고음(侤音)267) 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위관(委官)을 신칙하여 빨리 수습해서 구명겸의 이름이 국문의 문안에 오르지 않게 하고 또 글을 가져다 장전(帳殿)에서 불태우도록 명하였으니, 그에게는 만 번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목숨이었다. 또 더구나 그 뒤 경연에서 조정이 ‘의심스러우면 임용(任用)하지 말라.’는 뜻을 진념하여 밤중까지 남김없이 말을 하여 뜻을 보였으니, 그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면 명령을 듣고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웃고 말하면서 감격하는 뜻이 전혀 없었으니, 이것으로도 조정이 이미 당혹하였지만, 어찌 이토록 역모를 할 줄 예상이나 하였겠는가? 그런데 어찌 그리도 다행스럽게 천도(天道)가 매우 밝아 사물이 내막을 숨기지 못하였다.

지금 구이겸이 붙잡히자 그의 이름이 나왔는데, 선물을 바친 일을 물을 때에 지난해 봄 대궐에서 호응하기로 한 일과 사주를 써 보낸 일을 그가 낱낱이 바른 대로 불었으며, 이율(李瑮)에게 준 편지와 문양해의 공초가 마치 부절(符節)처럼 꼭 들어맞았다. 이번 반정(反正)의 사건은 비록 구선복의 공초는 없지만 그가 이미 지난해 봄에 대궐에서 호응할 장수가 되었었다면 지금 구선복을 소개한 것은 다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일 뿐이다. 후하게 선물을 바친 것과 소개한 일은 비록 이미 탄로났으나 또 지만(遲晩)하였으니, 이것은 따질 것 없고 말할 것도 없다. 단안을 내릴 것은 바로 대궐에서 호응하기로 한 것에 있으니, 역적의 장수는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추국청의 죄인 구명겸은 삼영(三營)의 장신으로 하여금 남문의 밖에 삼군을 모아 놓고 조리돌린 다음 효수(梟首)하라. 이는 대체로 종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토벌을 시행한 것이고 또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경계로 삼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1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65]
    불반병(不反兵) : 군사를 돌이킬수 없다는 뜻임.
  • [註 266]
    금목(金木) : 쇠로 만든 형구(刑具)와 나무로 만든 형구를 이른 말.
  • [註 267]
    고음(侤音) : 다짐.

○推鞫具善復伏誅, 具明謙梟示。 敎曰: "明謙之罪, 可勝誅哉? 渠以奕世勳戚之家, 潛逞不軌之謀, 釀成滔天之禍, 在王章所必討, 此猶屬之公共之論。 朝家之所痛惡駭憤者。 如渠凶醜, 包藏異圖, 致使王室至親, 將不得全保, 在予私恩, 眞所謂不反兵之讎也。 如欲奠我宗祊, 保我公親, 金木之典, 何待有司之按請? 大抵節次拂拭, 頻置近密之地, 至欲擬之將任者, 非爲渠也, 爲渠家也。 忽於昨年春獄時, 渠乃緊入, 甚至有內應之計, 渠安得幸逭? 而況使賊, 送示四柱於洋海, 要通知異異人, 質問三道擧兵時, 內應大將數命之好否, 往復書札, 至發於賊之文書, 此事又出於洋海之援告, 而朝家特付非常情之科, 且念爲渠家之意, 別遣都事、從事官等, 使之操切洋海於囚間, 渠若不見明謙之手札, 無得援告, 至捧侤音。 仍飭委官, 斯速收殺, 使明謙名字, 竟不登於鞫案, 又命取書火之帳殿, 在渠不啻萬死餘生。 且況伊後筵席, 朝家特軫疑勿任之意, 半夜恩言, 敷示無餘, 渠若有一分人心, 理宜聞命震駭, 自不覺涕無從, 而乃反笑語相雜, 了無知感之意, 卽此朝家已爲之瞠惑, 猶豈料作逆之至此? 何幸乾道孔昭, 物無遁情。 今因以謙之被逮, 渠名果出, 而饋遺事發問之際, 昨春內應一款與四柱書送事, 而渠旣箇箇直招, 與書、招, 若合符契。 今番反正事, 雖無善復之招, 渠旣爲昨春之內應大將, 則今爲善復之紹介, 特次第間事。 厚饋事紹介事, 雖已綻露, 又旣遲晩, 此亦不足問, 不須說也。 眞贓斷案, 政在內應一款, 賊帥當以軍律從事。 鞫廳罪人明謙, 令三營將臣, 南門外大會三軍, 徇示梟首。 此蓋欲保公族, 大行誅討, 且爲負國恩, 而懷二心者之戒。"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1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