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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1월 24일 갑오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충현공 이돈오를 충열사에 배향하게 하다

유학 이중온(李重溫)이 상소를 올려 그의 6대 할아버지 증 찬성 충현공(忠顯公) 이돈오(李惇五)강도(江都)에서 순절하였다며 충열사(忠烈祠)에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예조에서 심사하여 아뢰기를,

"이돈오는 팔정문(八旌門) 중의 한 사람이므로 시행을 허락해야겠습니다."

하니, 판하하기를,

"늘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돈오의 집이 남문(南門) 밖에 있었다.】 3대 효자에게 하사한 ‘충효열 팔정문(忠孝烈八旌門)’이란 편액을 볼 때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였다. 충현공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충절이 충열사의 배향에서 누락되었으니, 크게 결여된 일이다. 특별히 배향을 허락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5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윤리(倫理)

    ○幼學李重溫上言, 其六代祖贈贊成忠顯公 李惇五, 殉節江都, 請追享忠烈祠。 禮曹覆啓言: "惇五, 卽八旌門中一人, 事當許施。" 判曰: "每於駕過之時, 【惇五家在南門外。】 見三世孝子之御賜扁額。 忠孝烈八旌門, 令人起敬。 以忠顯之孤忠姱節, 獨漏於忠烈之享, 太是欠事。 特許侑食。"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5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