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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5월 1일 계묘 1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구선복·유경·홍성연을 탄핵한 김우국의 상소에 반대하다

지평 김우국(金遇國)이 아뢰기를,

"어가를 모시는 반열은 비록 맨 뒤에 수행하는 낮은 관원이라도 감히 가금(呵禁)하지 못하는 것은 조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구선복의 일은 신이 그때 병조 낭관으로 있으면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알므로 관료끼리 서로 규계하는 의리를 본받았던 것입니다. 병조 판서가 조사하여 아뢴 것은 거의 구선복이 스스로 변명하는 것이나 같고, 구선복이 총랑(摠郞)이 가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날 총랑 이언경(李彦敬)유경과 같이 좌우로 나누어 먼저 나아가고 있는데 구선복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총랑도 문관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언경을 꾸짖고도 부족하여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로 그의 아비 이문혁(李文爀)에게 화를 내자, 이문혁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구선복의 문전에서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입이 있는 사람치고 모두 다 말하고 있고 보면 이 일을 변환시켜 장황하게 변명한 것입니다. 훈련 대장 구선복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그리고 유경이 잠시 인혐하였다가 그만둔 것은 결국 구차스럽습니다. 견책의 벌을 시행하소서. 대간의 계사를 정지하거나 계속 올리는 것은 관계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 구선복의 사건을 제기한 뒤에 지평 홍성연(洪聖淵)은 사계(査啓)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갑자기 정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한두 가지 근례(近例)가 있기는 하나,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연을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훈련 대장의 일은 두 건이 이미 근거 없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기염을 토하며 논하는가? 빨리 중지하도록 하라. 병조 낭관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처분을 내릴 때까지 우선 정지하는 전례가 어찌 없단 말인가? 빨리 정지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훈련 대장은 중대한 임무이니, 마땅히 분변해야 한다. 공적인 좌석에서 모욕을 주었다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지적하여 말한 재상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아뢰기를,

"행 사직 김화진(金華鎭)에게 물었더니, 신은 문안하는 반열에서 있다가 파할 무렵에 대충 묻고 범연히 들어서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비답하기를,

"문계(問啓)를 보건대, 훈련 대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하였다. 김우국이 피혐하기를,

"신이 대략 구선복이 총애를 믿고 기세를 부려 법과 기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를 사판에서 삭제하자는 요청은 그래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다만 훈련 대장이기 때문에 성상께서 지나치게 용서하여 이처럼 아무 일 없다느니, 사체가 중대하다느니 하는 등의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구선복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비록 용서하기 어려운 법을 범하였더라도 앞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할 것입니까? 이런 버릇이 그치지 않는다면 실로 무장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조정의 복도 아니며, 또 전하께서 구선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정홍성연의 일에 관해 계사를 빨리 정지하라고 또 명하셨으니, 신이 무슨 얼굴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각의 의논은 그 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귀중하다. 그러므로 말을 정당하게 하고 법의 집행을 공평하게 요청해야만 비로소 서로 규계하는 관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훈련 대장의 한 가지 일을 재차 제기하여 갈수록 더욱 격해지고 있다. 앞서 특별한 처분을 내리고 싶었으나, 기를 꺾으면 곡진히 보호한다고 여길까 싶어서 봐주었는데 그 의도는 진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음 비답에 이미 받아들였고 재차 비답에 또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비답을 전달한 승지를 명하여 계사를 속히 정지하라는 경연의 하교를 말하게 하였으니, 대각을 대우하고 훈련 대장을 중히 여기는 뜻을 나는 일거에 겸유(兼有)하였다고 여긴다. 그런데 지금 그대의 피혐한 말을 보건대, 극도로 기염을 토하면서 마음 닿는 대로 얽어짰으니, 이러한 풍습은 내 매우 그르게 여긴다. 대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차 예사 비답을 내린다. 사임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 일은 오랜 시일을 끌 필요가 없다. 사헌부에서 공무를 보는 대간을 패초하여 오늘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아뢰기를,

"인혐하고 물러나는 것과 일을 가지고 사람을 논하는 것은 대간의 체통이 그러합니다. 성상의 비답에 윤허하지 않으셨는데 혐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평 김우국을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66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인사(人事)

    ○癸卯朔/持平金遇國啓言: "陪蹕之班, 雖殿後微官, 不敢呵除, 所以尊朝廷也。 具善復事, 臣於伊時, 待罪騎郞, 知其狀甚悉, 竊附官師之規, 而兵判之査啓, 殆若善復之自明, 至若善復, 質言摠郞之不呵除, 伊日摠郞李彦敬, 與柳畊分左右先詣, 善復咆哮曰: ‘摠郞, 亦文官乎?’ 叱罵彦敬, 猶且不足, 以不敎子之罪, 移怒於其父文爀, 文爀率其子, 待罪於善復門下。 有口皆言, 則變幻本事, 張皇分疏。 請訓鍊大將具善復, 削去仕版。 柳畊之乍引旋止, 終涉苟且。 請施以譴責。 臺啓停連, 關係何如? 而具善復事發啓之後, 持平洪聖淵, 謂待査啓, 忽稱姑停。 雖有一二近例, 不可無警。 請洪聖淵重推。" 上曰: "訓將事, 兩件旣脫空, 何如是噴薄論列乎? 亟停。 騎郞事, 不允。 末端事, 處分間姑停, 豈無其例? 亟停。" 敎曰: "元戎重任, 宜爲伸卞。 公座侵辱, 令政院, 問于指陳之宰相以啓。" 啓言: "問于行司直金華鎭, 則以爲: ‘臣於候班臨罷之際, 泛問泛聽, 未記其如何爲答。’" 批曰: "觀於問啓, 訓將脫空矣。" 遇國避嫌, 啓曰: "臣略論善復怙寵使氣, 斁法蔑綱, 削版之請, 猶屬薄勘。 而特以元戎之故, 聖心之容恕太過, 有此脫空體重等下敎。 然而職在元戎, 而如善復地處者, 雖犯難貸之律, 其將箝口, 而使不得言乎? 此習不已, 則實非武將之吉祥善事, 而朝廷之福也。 又非殿下所以愛善復也。 至於柳畊洪聖淵事之又命亟停, 臣何顔蹲冒乎?" 敎曰: "臺閣言議, 貴在就事論事。 須使下語稱停, 請律平允, 然後方可爲相規之官師, 而爾於訓將事, 一事再發, 愈往愈激。 前此非不欲另施處分, 而摧折慮在曲護, 假借意出靜鎭, 初批已採聽矣, 再批又優容矣。 旋命傳批之承宣, 往諭速停之筵敎, 待臺閣重元戎之意, 予以爲一擧, 而兼有之矣。 今觀爾之避辭, 極口噴薄, 惟意捃摭。 似此風習, 予甚非之。 不可以臺閣之故, 再賜例批。 勿辭。" 仍敎曰: "本事不必曠日持久。 憲府行公臺諫牌招, 今日處置。" 掌令魚錫齡啓言: "引嫌而退, 就事論人, 臺體則然。 聖批靳允, 何必爲嫌? 請持平金遇國出仕。" 允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66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