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3월 27일 신미 4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서장관 송전이 중국에 다녀온 것을 보고하는 별단

서장관(書狀官) 송전(宋銓)이 보고 들은 것을 적은 별단(別單)에,

"1. 그곳 관내(關內)에는 흉년이 들어 쌀 1말이 1천 3백이나 되었습니다. 하천의 길이 막혀 배가 다니지 못하므로 태학사(太學士) 아계(阿桂)를 파견하여 조세은(漕稅銀) 1백 50만 냥을 내주고 뱃길을 트게 하였습니다.

1. 지난해에 황제가 칙지를 내리기를 ‘짐이 탕산(湯山)에 행차하여 명나라의 여러 능(陵)에 제사를 지냈는데, 여러 능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개탄하였다. 명나라 중엽 이후로 국사가 폐이(廢弛)하였고, 말년에는 유구(流寇)가 소요를 일으켜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었다. 지금 국가가 하나로 통일이 된 지 이미 1백여 년이 되었으니, 전 왕조의 능침(陵寢)을 수리해야 하겠다. 명나라 세종(世宗)에 대해서는 일찍이 윤전가(尹銓嘉)의 아룀으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나 다만 명나라가 숭정(崇禎)058) 때 망하지 않고 만력(萬曆)059)천계(天啓)060) 때에 망하였기 때문에 역대의 제왕 사당 안에는 그 위패(位牌)를 없앴지만 능침에는 그냥 제사를 지내었다. 세종이 비록 재초(齋醮)에 뜻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만력천계 같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그 능침에도 일체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공명 정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리하는 등의 공력(工力)에 있어서는 비록 백만의 내탕고 금을 풀게 되더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이부 상서 유용(劉𤨭), 예부 상서 덕보(德保), 공부 상서 김간(金簡), 시랑 조문식(曺文植) 덕성(德成)을 파견하여 완공하게 하라. 지방관이 마음을 다하여 수호하여 땔나무를 하거나 짐승을 기르지 못하게 엄히 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고적(考績)하는 법은, 3년에 1고(考)하게 되었는데, 그 조목은 여섯이었습니다. 첫째는 신중히 하지 않은 것, 둘째는 무능한 사람은 모두 파직할 것, 셋째는 재력(材力)이 미치지 못한 것, 넷째는 경망한 사람은 모두 등급을 내릴 것, 다섯째는 병이 난 것, 여섯째는 늙은 사람을 모두 벼슬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적할 때 이름을 점검하며 예를 행하면 연로한 사람은 흔히 수염에 물들인다고 합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태학사(太學士) 채신(蔡新)민인(閩人)061) 인데, 건륭(乾隆)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 동안 대각[台閣]에 있었으므로 황제가 그의 경술(經術)을 중히 여겼습니다. 지난 여름에 나이 80이 되었다고 하여 글을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황제가 시를 지어 주고 총애하였습니다. 옛날에 하사한 화원(花園) 한 곳을 신빈(新瀕)으로 떠나면서 공부(工部)에다 넘겨 주고 돌아가는 행장이 초라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고상한 지조에 감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여릉현(廬陵縣) 생원 유우기(劉遇奇)이란 사람이 《신여당집(愼餘堂集)》을 지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청풍 명월(淸風明月)의 대구(對句)와 기휘할 것을 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성(該省)에서 그의 손자를 가두어 놓고 아뢰자, 황제가 말하기를 ‘청풍 명월은 글쓰는 사람의 말이다. 이를 어긋나고 망령스럽다고 지적한다면 청명(淸明) 두 글자는 피하고 쓰지 못한단 말인가? 유우기순치(順治)062) 때의 진사인데 어떻게 미리 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 예를 들면 전겸익(錢謙益)여유량(呂留良) 등은 그들이나 자손들이 모두 무사(膴仕)에 올랐는데, 짐이 어찌 뒤따라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내 풀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황제의 수레나 복장 등은 아주 검소한 것을 숭상하였는데, 여염에서는 화려하게 사치를 하여 제도를 벗어나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늙은 상인(商人)이 말하기를 ‘10여 년 전에 우리들이 입은 옷은 거친 베였는데, 요즘에는 사람마다 비단으로 지어 입고 있다. 비록 입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황제가 믿고 위임한 대신(大臣)은 만주인(滿洲人)과 한인(漢人)과 총애받는 한두 사람 이외에는 모두 당시의 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퇴폐한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중년과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만년에 비유해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62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58]
    숭정(崇禎) : 명(明)나라 의종(毅宗)의 연호.
  • [註 059]
    만력(萬曆) : 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註 060]
    천계(天啓) : 명(明)나라 희종(熹宗)의 연호.
  • [註 061]
    민인(閩人) : 복건성 사람.
  • [註 062]
    순치(順治) : 청(淸)나라 세조(世祖)의 연호.

○書狀官宋銓聞見別單曰:

一, 彼地關內失稔, 斗米直一千三百。 河道湮塞, 舟楫不通, 遣太學士阿桂, 發漕稅銀一百五十萬贈給, 仍治河道。 一, 昨年皇帝下旨曰: "朕行幸湯山, 詣朝諸陵致祭, 見諸陵, 多壞損, 爲之慨然。 中葉以後, 國事廢弛, 末年流寇擾亂, 無人守護, 以致頹圮。 今國家一統, 已歷百數年, 勝朝陵寢, 自應修葺。 世宗曾因尹銓嘉所奏, 撤其祭祀, 然但朝不亡於崇禎, 而亡於萬曆天啓, 是以歷代帝王廟中, 撤其位祠, 而陵寢則仍前致祭。 世宗雖溺意齋醮, 猶不至如萬曆天啓, 其陵寢, 亦應一體致祭, 以昭大公。 至若修改等工, 雖發百萬帑金, 亦所不靳。 着派吏都尙書劉𤨭、禮部尙書德保、工部尙書金簡、侍郞曺文植德成, 使完工。 地方官, 小心防護, 嚴禁樵牧。" 其考績之法, 三年一考, 其目有六。 一曰不謹, 二曰罷軟竝革職, 三曰材力不及, 四曰浮躁竝降級, 五曰疾, 六曰老竝勒令休官。 是故考績之時, 當點名行禮, 年老者多染其鬚云。

又曰:

太學士蔡新, 閩人也。 乾隆初登第, 久居台閣, 皇帝重其經術。 去夏以年八十, 上章乞歸。 皇帝賜詩寵之。 舊賜花園一所, 新瀕行交納工部, 歸裝蕭然, 人服其雅操云。 一, 廬陵縣生員劉遇奇者, 作《愼餘堂集》, 集中有淸風明月對句, 及犯諱語。 該省囚其孫而奏之。 皇旨云: "淸風明月, 乃詞人語。 指此爲悖妄, 則淸明二字, 將避而不用乎? 遇奇, 係順治進士, 安能預知朕名? 如錢謙益呂留良等, 其人及子孫, 竝登膴仕, 朕豈推求?" 遂赦之云。

又曰:

皇帝乘輿、服御, 頗尙簡儉, 而閭巷侈靡, 任其踰制。 老商曰: "十數年前, 我輩所服, 不過大布, 而近則人人飾緞。 雖欲不着, 被人鄙賤, 不得不爾。" 云。

又曰:

皇帝所倚任滿大臣, 一二侫幸外, 皆時望所屬, 故庶事不至頹廢。 國人方之 中歲、 晩年云。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6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