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1월 22일 정묘 22/22 기사 /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이동형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비국에서 비단 수입에 대해 아뢰다
국역
좌부승지 이동형(李東馨)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면서 연경에서 비단을 사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니, 비국에 하달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을 천시하고 반대로 이국(異國)에서 나는 물품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복식에 소요되는 것이면 면주(綿紬)는 사용하지 않고 능단(綾緞)을 사용하여 예로부터 풍속이 되어 쌓여온 폐단을 고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뢴 가운데 임금께서 쓰실 것과 군용(軍用)에 쓸 물건을 제외하고 일체 금지하자는 것은 정말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간 온갖 수요 중에도 능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을 터이므로 구애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에는 무늬가 없는 비단은 사들여오게 허용하고 무늬가 있는 비단은 엄히 금지하여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전에 금지하였던 조항을 신칙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날 공경(公卿) 이하 제사(諸司)의 낭관, 액속(掖屬)·금군(禁軍)·호위 군관(護衛軍官)·장용(壯勇)·의관(醫官)·역관(譯官)·율역(律曆)의 관리 등 모두 아뢴 사람들이 무릇 3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임금의 뜻에 맞는 곧은 말과 지극한 의논이 없었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문
○左副承旨李東馨言奢侈之弊, 請禁燕貿錦緞, 下備局。 備局啓: "東人必賤本土之産, 反貴異國之物。 凡係服飾所用, 捨其綿紬, 取諸綾緞, 自古成俗, 積痼難醫。 今此所啓中, 御用及軍物外, 一切禁斷云者, 誠爲矯捄之道, 而但公私百需中, 亦有不可不用緞屬者, 則一切之禁, 不無拘礙之端。 此所以昔年, 有無紋則許貿, 而有紋則嚴禁, 區以別之者也。 請更申前禁。" 允之。 是日, 自公卿以下, 諸司郞官、掖屬、禁軍、扈衛軍官、壯勇、醫、譯、律、曆之屬, 皆有所陳, 凡三百餘人, 而無直言至論之稱旨者云。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정조 10년 (1786) 1월 22일
- 인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거행하다
- 인재 등용에 대한 규장각 제학 오재순의 차자
- 판부사 김익이 공평한 정사·도움말의 실행·황기옥 사건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이소가 승지 등의 탄핵·재이로 인한 수성·서적의 수입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재익이 과장의 폐단과 직접 대하여 시험을 보는 법을 아뢰었으나 반대하다
- 심풍지가 기강을 세울 것과 연경 사신 등에 대해 아뢰다
- 조연덕이 군사의 대비를 말하고, 조윤대는 임금의 잘못에 대해 말하다
- 과거장에서 시권을 바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 부교리 조홍진이 수령들이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할 것을 청하다
- 성종민이 신하들의 건의 수용과 군비 보고의 철저에 대해 아뢰다
- 김종정이 역적 징계·기강 진작·언로·인재 등용·민생 등에 대해 말하다
- 조준이 재물 비축과 군비 정돈 등을 말하다
- 김노진이 인재 등용과 혁폐 도감 등에 대해 말하다
- 홍양호가 서로와 북변의 방비에 대해 말하다
- 정호인이 이조의 관원과 고관 대신은 오래 위임해야 함을 청하다
- 서유경이 고식적인 폐단과 궁인 묵세가 살던 옛터에 비를 세울 것을 청하다
- 이재간이 사치의 폐단과 청백리, 전지의 개량 등을 아뢰다
- 남행 선전관·과거의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남현로가 기근을 대비해 예비책을 세울 것을 청하다
- 정술조가 인명원이라는 후궁의 산소 명칭을 바꿀 것을 청하다
- 북관의 방어, 금군, 능에 거둥할 때 백성들의 구경 금지 등을 논의하다
- 이동형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비국에서 비단 수입에 대해 아뢰다
국역
좌부승지 이동형(李東馨)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면서 연경에서 비단을 사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니, 비국에 하달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을 천시하고 반대로 이국(異國)에서 나는 물품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복식에 소요되는 것이면 면주(綿紬)는 사용하지 않고 능단(綾緞)을 사용하여 예로부터 풍속이 되어 쌓여온 폐단을 고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뢴 가운데 임금께서 쓰실 것과 군용(軍用)에 쓸 물건을 제외하고 일체 금지하자는 것은 정말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간 온갖 수요 중에도 능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을 터이므로 구애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에는 무늬가 없는 비단은 사들여오게 허용하고 무늬가 있는 비단은 엄히 금지하여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전에 금지하였던 조항을 신칙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날 공경(公卿) 이하 제사(諸司)의 낭관, 액속(掖屬)·금군(禁軍)·호위 군관(護衛軍官)·장용(壯勇)·의관(醫官)·역관(譯官)·율역(律曆)의 관리 등 모두 아뢴 사람들이 무릇 3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임금의 뜻에 맞는 곧은 말과 지극한 의논이 없었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문
○左副承旨李東馨言奢侈之弊, 請禁燕貿錦緞, 下備局。 備局啓: "東人必賤本土之産, 反貴異國之物。 凡係服飾所用, 捨其綿紬, 取諸綾緞, 自古成俗, 積痼難醫。 今此所啓中, 御用及軍物外, 一切禁斷云者, 誠爲矯捄之道, 而但公私百需中, 亦有不可不用緞屬者, 則一切之禁, 不無拘礙之端。 此所以昔年, 有無紋則許貿, 而有紋則嚴禁, 區以別之者也。 請更申前禁。" 允之。 是日, 自公卿以下, 諸司郞官、掖屬、禁軍、扈衛軍官、壯勇、醫、譯、律、曆之屬, 皆有所陳, 凡三百餘人, 而無直言至論之稱旨者云。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본
정조 10년 (1786) 1월 22일
- 인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거행하다
- 인재 등용에 대한 규장각 제학 오재순의 차자
- 판부사 김익이 공평한 정사·도움말의 실행·황기옥 사건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이소가 승지 등의 탄핵·재이로 인한 수성·서적의 수입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재익이 과장의 폐단과 직접 대하여 시험을 보는 법을 아뢰었으나 반대하다
- 심풍지가 기강을 세울 것과 연경 사신 등에 대해 아뢰다
- 조연덕이 군사의 대비를 말하고, 조윤대는 임금의 잘못에 대해 말하다
- 과거장에서 시권을 바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 부교리 조홍진이 수령들이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할 것을 청하다
- 성종민이 신하들의 건의 수용과 군비 보고의 철저에 대해 아뢰다
- 김종정이 역적 징계·기강 진작·언로·인재 등용·민생 등에 대해 말하다
- 조준이 재물 비축과 군비 정돈 등을 말하다
- 김노진이 인재 등용과 혁폐 도감 등에 대해 말하다
- 홍양호가 서로와 북변의 방비에 대해 말하다
- 정호인이 이조의 관원과 고관 대신은 오래 위임해야 함을 청하다
- 서유경이 고식적인 폐단과 궁인 묵세가 살던 옛터에 비를 세울 것을 청하다
- 이재간이 사치의 폐단과 청백리, 전지의 개량 등을 아뢰다
- 남행 선전관·과거의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남현로가 기근을 대비해 예비책을 세울 것을 청하다
- 정술조가 인명원이라는 후궁의 산소 명칭을 바꿀 것을 청하다
- 북관의 방어, 금군, 능에 거둥할 때 백성들의 구경 금지 등을 논의하다
- 이동형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비국에서 비단 수입에 대해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