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사간원에서 역모 관련자의 형전을 강화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죄인 오도하(吳道夏)는 역적 이율의 공초에서 긴히 나오는데, 성명(姓名)을 고치고 진사(進士)라고 거짓 일컬으면서 종적을 몰래 숨기고, 주형로(朱炯魯)와 함께 네 글자의 흉악한 말을 전파하였으니, 그 지극히 음흉한 정상은 원래 차이가 없습니다. 오도하와 주형로를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빨리 정지시키시고, 이어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진상을 캐도록 하소서. 죄인 홍익영(洪益榮)은 홍낙빈(洪樂彬)의 아들로서 항상 나라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홍복영(洪福榮)이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할 때에 어찌 듣고서 알지 못했을리가 있겠습니까? 또 역적 홍복영의 공초에서 홍익영은 하동(河東)으로 내려가는 일을 만류하려고 하였으니, 역적 음모에 같이 참여한 것은 명백히 가리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도 국문(鞫問)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무죄로 석방하였으니, 청컨대, 홍익영은 국청을 설치하고 엄하게 핵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홍낙빈(洪樂彬)은 요사스럽고 흉악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남몰래 과거에 급제하여 외람되게 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어기고 탐오하였으며, 권세를 믿고 재물을 긁어들인 죄는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사소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큰 계책을 가로막아 방해하기에 이르렀으니, 바로 그 숙질이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 때문 이었습니다. 홍복영이 이미 먼저 폐사(斃死)하였으므로, 철저히 핵문할 방도는 오직 홍낙빈에게 있습니다. 또 팔자(八字)에 대한 흉악한 말을 가지고 왕복하였다는 사실이 국정(鞫庭)에서 나왔으니, 청컨대 홍낙빈은 빨리 국청을 설치하도록 하여 형전을 밝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고, 또 오도하와 주형로에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알아 낸 다음 나라의 법을 바르게 적용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22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司憲府啓言: "罪人道夏, 緊出於瑮賊之招, 而變易姓名, 假稱進士, 蹤跡陰秘, 與烱魯傳說四字凶言, 其情節之窮凶, 元無異同。 請道夏、烱魯, 亟寢發配之命, 仍令設鞫得情。 罪人益榮, 以樂彬之子, 常懷怨國之心, 福榮之圖爲不軌, 寧有不聞知之理。 且福賊之招, 益榮欲挽河東下去之事, 則同參凶謀, 昭不可掩, 而不一鞫問, 遽爾白放。 請益榮設鞫嚴覈, 期於得情。" 不允。 司諫院啓言: "樂彬之妖慝凶悖, 而濫竊科第, 猥叨藩寄, 貪饕不法, 兜攬威權之罪, 在渠猶屬細故。 至於沮遏大策, 卽渠叔姪通天之大罪。 榮旣先斃, 究覈之道, 惟在樂彬。 且以八字凶言之往復, 出於鞫庭, 請樂彬亟令設鞫, 明正典刑。" 又請道夏、烱魯, 設鞫得情, 夬正王法, 不允。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22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