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1월 22일 임신 2/2 기사 /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경과 선천 출신자들의 임용에 대한 병조 판서 이재간의 건의
국역
병조 판서 이재간(李在簡)이 아뢰기를,
"경과(慶科)에서 선천(宣薦)의 출신자(出身者)들을 하교한대로 정원 외에 금군(禁軍)으로 구전(口傳)하여 임명하도록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이미 말을 바친 일도 없고, 애초에 녹봉을 주는 자리도 아니니, 모두 어가를 수행하는 금군의 구실에 관계된다고 거론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먼저 말을 바친 사람들을 다 구분하여 처리하길 기다렸다가, 그뒤에 자원에 따라서 그 말을 바치는 데로 차례차례 원례의 자리에 올려서 임명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실직 금군(實職禁軍)으로써 임명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라도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을 소견(召見)하였는데, 그가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3면
원문
정조 9년 (1785) 1월 22일
정조실록19권, 정조 9년 1월 22일 임신 2/2 기사 /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경과 선천 출신자들의 임용에 대한 병조 판서 이재간의 건의
국역
병조 판서 이재간(李在簡)이 아뢰기를,
"경과(慶科)에서 선천(宣薦)의 출신자(出身者)들을 하교한대로 정원 외에 금군(禁軍)으로 구전(口傳)하여 임명하도록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이미 말을 바친 일도 없고, 애초에 녹봉을 주는 자리도 아니니, 모두 어가를 수행하는 금군의 구실에 관계된다고 거론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먼저 말을 바친 사람들을 다 구분하여 처리하길 기다렸다가, 그뒤에 자원에 따라서 그 말을 바치는 데로 차례차례 원례의 자리에 올려서 임명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실직 금군(實職禁軍)으로써 임명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라도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을 소견(召見)하였는데, 그가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93면
원문
원본
정조 9년 (1785)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