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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11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천둥 번개가 치자 언론직 관리들에게 시정의 득실에 대해 아뢰게 하다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아침에 관상감[雲觀]의 보고를 보니, 간밤에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었다고 하였다. 마음속으로 두려운 생각이 나서 저녁 내내 가시지 않았는데, 아까 또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잠깐 일어났다가 멎었다. 사람들이 혹여 똑똑히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분명 천둥소리였다. 빛과 소리로써 이틀 밤 동안에 마치 순순히 타이르듯이 하여 경고를 보여서 이 미욱한 사람을 깨우쳐 주니, 어찌 사례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승정원의 계록(啓錄)을 소급해서 상고하건대, 동짓달에 천둥이 울면, 구언(求言)한 경우도 또한 한두 가지 근거가 될 만한 가까운 전례가 있다. 하물며 지금 동지가 겨우 열흘을 남겨 두고 있는데, 일이 양기(陽氣)를 부지(扶持)하는 데 관계되므로 의당 그 지극한 방법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재변(災變)을 부르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감선(減膳)하고, 이어서 언론의 책임이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경계가 될 만한 말을 진술하도록 하겠으니, 나 자신에 대한 결함과 잘못에서부터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에 이르기까지 각각 숨김 없이 전부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75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壬子朔/雷電。 召見輪對官, 敎曰: "朝見雲觀之報, 去夜云有燁燁之光。 悸懼在中, 竟夕未已, 俄又有殷殷之響, 乍起而止。 人或未必審聽, 而分明是雷聲也。 以光以響, 兩夜示警, 殆若諄諄然牖迷, 烏可不思所以仰謝之方? 溯考政院啓錄, 至月雷求言, 亦有一二可據之近例。 況今陽至只隔旬日, 事關扶陽, 宜無所不用其極。 且究召災之由, 咎實在予。 自今日減膳三日, 仍令言責之臣, 許陳箴砭之說, 自予袞躬闕遺, 以至時政得失, 俾各極言無諱。"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75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