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김하재의 친족에 대한 연좌를 건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죄인 김하재(金夏材)에 대하여 가산을 적몰(籍沒)하고, 파가 저택(破家潴澤)230) 하며, 그 집을 허물어서 그 자리에 못을 파며, 읍호(邑號)를 낮추고 수령을 파면시키는 등의 일은 해당 조(曹)로 하여금 전교(傳敎)를 받들어서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 김몽이(金夢伊)와 김인이(金仁伊)는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형률에 의하면 교형(絞刑)을 면제하되, 김몽이는 진도군(珍島郡)의 종으로 삼고, 김인이는 남해군(南海郡)의 종으로 삼고, 그 아내 임이(任伊)는 흑산도(黑山島)의 여종으로 삼고, 딸 김계완(金桂完)은 강진현(康津縣)의 여종으로 삼고, 서모(庶母) 몽월(夢月)은 길주목(吉州牧)의 여종으로 삼으며, 서제(庶弟) 김영재(金英材)는 위원군(渭原郡)의 종으로 삼고, 조카 김두공(金斗恭)은 거제부(巨濟府)에 유(流) 3천 리로 안치(安置)합니다. 조카 김두항(金斗恒)의 아비 김노재(金魯材)는 바로 김하재의 맏형인데, 삼촌 김성택(金星澤)에게 양자로 갔으므로, 김두항은 곧 김하재의 5촌 조카이니, 율문(律文)에 의하면 연좌를 면하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59면
- 【분류】정론(政論)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230]파가 저택(破家潴澤) : 대역 죄인(大逆罪人)과 강상 죄인(綱常罪人)의 집을 헐어 없애고 그 터를 파서 물을 대어 못을 만드는 처벌.
○義禁府啓: "大逆不道罪人夏材, 籍沒家産, 破家潴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該曹奉承傳擧行。 子夢伊、仁伊年未滿, 依律免絞, 夢伊 珍島郡爲奴, 仁伊 南海郡爲奴, 妻任伊 黑山島爲婢, 女桂完 康津縣爲婢, 庶母夢月 吉州牧爲婢, 庶弟英材 渭原郡爲奴, 姪斗恭 巨濟府流三千里安置, 姪斗恒之父魯材, 卽夏材之伯兄, 而出繼於三寸叔星澤, 斗恒乃是夏材五寸姪, 依律文免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59면
- 【분류】정론(政論)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