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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8권, 정조 8년 7월 29일 임오 3번째기사 1784년 청 건륭(乾隆) 49년

의금부에서 김하재의 친족에 대한 연좌를 건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죄인 김하재(金夏材)에 대하여 가산을 적몰(籍沒)하고, 파가 저택(破家潴澤)230) 하며, 그 집을 허물어서 그 자리에 못을 파며, 읍호(邑號)를 낮추고 수령을 파면시키는 등의 일은 해당 조(曹)로 하여금 전교(傳敎)를 받들어서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 김몽이(金夢伊)김인이(金仁伊)는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형률에 의하면 교형(絞刑)을 면제하되, 김몽이진도군(珍島郡)의 종으로 삼고, 김인이남해군(南海郡)의 종으로 삼고, 그 아내 임이(任伊)흑산도(黑山島)의 여종으로 삼고, 딸 김계완(金桂完)강진현(康津縣)의 여종으로 삼고, 서모(庶母) 몽월(夢月)길주목(吉州牧)의 여종으로 삼으며, 서제(庶弟) 김영재(金英材)위원군(渭原郡)의 종으로 삼고, 조카 김두공(金斗恭)거제부(巨濟府)에 유(流) 3천 리로 안치(安置)합니다. 조카 김두항(金斗恒)의 아비 김노재(金魯材)는 바로 김하재의 맏형인데, 삼촌 김성택(金星澤)에게 양자로 갔으므로, 김두항은 곧 김하재의 5촌 조카이니, 율문(律文)에 의하면 연좌를 면하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59면
  • 【분류】
    정론(政論)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230]
    파가 저택(破家潴澤) : 대역 죄인(大逆罪人)과 강상 죄인(綱常罪人)의 집을 헐어 없애고 그 터를 파서 물을 대어 못을 만드는 처벌.

○義禁府啓: "大逆不道罪人夏材, 籍沒家産, 破家潴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該曹奉承傳擧行。 子夢伊仁伊年未滿, 依律免絞, 夢伊 珍島郡爲奴, 仁伊 南海郡爲奴, 妻任伊 黑山島爲婢, 女桂完 康津縣爲婢, 庶母夢月 吉州牧爲婢, 庶弟英材 渭原郡爲奴, 姪斗恭 巨濟府流三千里安置, 姪斗恒之父魯材, 卽夏材之伯兄, 而出繼於三寸叔星澤, 斗恒乃是夏材五寸姪, 依律文免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459면
  • 【분류】
    정론(政論)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