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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6권, 정조 7년 11월 29일 병진 3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영의정 정존겸이 주조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저자 민생들이 도하(都下)에 전황(錢荒)236) 든 것을 목하(目下)의 큰 폐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폐해를 구제하는 방도는 오직 돈 주조(鑄造)에 있는데 다만 매우 큰 역사이어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염려되는 것은 적임자를 구득할 수 없는 것인데, 진실로 적임자만 구득한다면 돈 주조는 편리하게 됩니다."

하고, 비변사 당상 김화진(金華鎭)·서유린(徐有隣) 등이 말하기를,

"전황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은 돈 주조 만한것이 없는데 진실로 물력(物力)을 조치하여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정 존겸이 다시 더 상확(商確)하여 처리하기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7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13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註 236]
    전황(錢荒) : 화폐 유통량의 부족 현상.

○召見大臣、備邊司堂上。 領議政鄭存謙啓言: "市民以都下錢荒, 爲目下巨瘼。 捄弊之道, 惟在於鑄錢, 而但事役甚鉅, 未可輕議矣。" 右議政李福源曰: "所慮者, 未得其人。 苟得其人, 則鑄錢爲便。" 備邊司堂上金華鎭徐有隣等曰: "錢荒捄弊, 莫如鑄錢, 而物力, 誠難措辦矣。" 存謙請更加商確處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7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13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