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6권, 정조 7년 9월 24일 임자 1번째기사
1783년 청 건륭(乾隆) 48년
고려 왕릉의 관원 차제는 이조에 신보하여 계하받게 하다
고려 왕릉(高麗王陵)의 관원 차제(差除)는 이조(吏曹)에 신보(申報)하여 계하(啓下)받기를,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는데, 개성 유수(開城留守) 서유방(徐有防)의 말에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9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行政)
○壬子/命高麗王陵官差除, 報吏曹啓下, 著爲式。 從開城留守徐有防言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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