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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3권, 정조 6년 1월 7일 갑진 5번째기사 1782년 청 건륭(乾隆) 47년

지중추 채제공이 대신들이 조참에서 정조 즉위년의 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상소하다

지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상소하기를,

"이달의 정식 조참(朝參)에서 대신(大臣)이 신의 병신년011) 봄의 옥사(獄事)에 관한 일을 급선무로 논하여 말하였는데, 이는 김문순(金文淳)이 제일 처음 신을 죄에 얽어 넣으려 한 것으로, 신이 이미 일일이 변파(辯破)하여 성명(聖明)께서 환히 알고 계시니, 이제 중첩되게 변명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신년에서 지금까지는 7년이나 되었는데, 대신(大臣)의 말이 어쩌면 그리도 늦습니까? 신은 대의(大義)에 관계된 것에 대해 평일 굳은 마음으로 행하여 왔고 스스로 맹분(孟賁)012) ·하육(夏育)013) 도 빼앗을 수 없다고 여겨 왔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이 신의 몸에 미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국영(洪國榮)이 죄를 받아 쫓겨나던 때를 당하여 신이 그가 권병(權柄)을 마음대로 휘두른 죄를 노열(臚列)하여 진달하였으니, 신과 화응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찌 근리(近理)한 것이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신이 일찍이 이 의논 때문에 홍국영에게 배척당하였는데, 홍국영이 죄를 받고 쫓겨나서는 도리어 이 의논을 기화(奇貨)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상(右相)이 직접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수석(首席)에 오른 뒤 이제서야 비로소 말을 한단 말입니까? 홍국영의 가인(家人)은 부녀(婦女)가 아니면 복례(僕隷)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이 부녀에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복례에게 들었습니까? 본래 근거가 없는 일에다 증거가 없는 말인데, 이미 죽은 홍국영을 가지고 의심하고 현혹시킬 자료로 삼고 있으니, 아! 또한 두렵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우상의 차자가 나온 뒤 다시 깊이 혐의하는 단서가 없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9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註 011]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 [註 012]
    맹분(孟賁) : 위(衛)나라의 유명한 용사(勇士).
  • [註 013]
    하육(夏育) : 주(周)나라의 용사. 소의 꼬리를 뽑는 용력이 있음.

○知中樞府事蔡濟恭上疏曰:

月正朝參, 大臣以急先務論臣丙申春獄之說, 此金文淳最初搆臣者也, 臣旣一一辨破, 而聖明昭晣, 今何架疊? 而丙申距今爲七載, 大臣之言, 何太晩也? 臣於大義所開, 平日秉執, 自以爲莫奪, 未知此言, 何爲而及於臣身也? 當國榮罪黜之日, 臣臚列其專擅弄權之罪, 而陳達之, 與臣和應之說, 此豈近理? 又謂臣嘗以此論, 見斥於國榮, 國榮罪黜, 反以臣此論爲奇貨, 右相其親聽之耶? 若爾何爲躡首席之後, 今始發口耶? 國榮家人, 非婦女, 卽僕隷, 未知右相, 聞於婦女耶? 抑僕隷耶? 事本烏有, 言無左契, 而以旣弊之國榮, 爲疑眩之資, 吁亦! 怕矣。

批曰: "右相箚出後, 更無深嫌之端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9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