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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2권, 정조 5년 12월 18일 병술 3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첩지를 남발하는 폐단에 대해 경상·전라도의 관찰사에게 계칙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첩지(帖紙)를 지급하는 것이 비록 흉년을 구제함에 있어 부득이한 거조이기는 하지만, 작질(爵秩)이 설만스럽게 되는 것은 마땅히 유념하여야 한다. 금년에 3도(道)에서 청한 것이 단지 북도(北道)에서만도 3백 장(張)이나 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숫자가 너무 많은데, 나는 이에 대해 또한 양남(兩南)의 도백(道伯)이 상세히 살피지 않은 하나의 단서라고 여긴다. 또 듣건대, 첩지의 폐단이 되고 있는 허실(虛實)의 뒤섞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하다고 하니, 비국에서 양남의 도백에게 엄히 계칙하여 혹시라도 잘못된 구습(舊習)을 답습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남은 첩지를 올려보낸 뒤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관교(官敎)에 어보(御寶)를 찍은 것이 사면(事面)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를 해사(該司)에 저치(貯置)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없는 일이니, 또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이 폐단을 이혁(釐革)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88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敎曰: "納粟人給帖, 雖是荒年不獲已之擧, 而爵秩之屑越, 在所當念。 今年三道所請, 只是北道爲三百張, 而餘皆數極夥多。 予則以爲此亦兩南伯不審之一端。 且聞帖弊之虛實混淆, 愈往愈甚, 自備局嚴飭兩南伯處, 毋或襲謬循舊。 雖以餘帖上送後事言之, 安寶官敎, 事面何等莫重, 而貯置該司, 尤無意義。 亦令備局, 釐革此弊。"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88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