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9월 1일 경자 4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어용을 10년에 한 번씩 모사해서 규장각에 봉안하게 하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승지(承旨)·각신(閣臣)과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을 부르고는, 어용(御容)의 초본(初本)을 제신(諸臣)들에게 보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런 거조를 하는 것은 대개 선조(先朝)에서 10년 간격으로 어진(御眞)을 모사한 규례에 따름으로써 소술(紹述)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매 10년마다 1본(本)씩 모사하겠다. 그러나 애당초 장대(張大)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감(都監)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각신(閣臣)으로 하여금 감동(監董)하게만 한 것이다. 봉안(奉安)하는 처소(處所)에 이르러서는 송조(宋朝) 때 천장각(天章閣)에 봉안한 고사(故事)에 의거 규장각(奎章閣)에 봉안하려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御暎花堂, 召承旨、閣臣及時、原任大臣, 以御容初本, 示諸臣。 上曰: "予之此擧, 蓋出於遵先朝間十年寫眞之規, 以寓紹述之意。 始自今年, 每於十年寫一本, 而初無張大之心, 故不設都監, 只令閣臣監蕫。 至於奉安處所, 依宋朝天章故事, 欲奉安于奎章閣矣。"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6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