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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1권, 정조 5년 윤5월 21일 계해 2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관왕묘의 제품과 의식을 이정하다

관왕묘(關王廟)제품(祭品)309) 과 의식(儀式)을 이정(釐正)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선조(先朝) 병신년310) 때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나 소자(小子)가 명을 받들어 섭행(攝行)했었는데, 그때는 정위(正位)와 배위(配位)에 모두 제품이 있었다. 그리고 《오례의(五禮儀)》에도 찬실(饌實)과 준뢰(樽罍)를 선농단(先農壇)과 같게 한다는 글이 있다. 그런데 오늘 고유제(告由祭)의 제품에 배위의 제품이 없었으며 그밖의 다른 제품도 또한 고르지 못한 데가 많았으니, 제때에 이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묘(本廟)의 향사(享祀)는 모두 선무사(宣武祠)와 둑소(纛所)311) 를 모방하였는데, 선무사에는 문간에 협실(挾室)이 있어 여기에서 관군(官軍)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본묘의 문신제(門神祭)도 또한 당연히 이를 모방하여야 한다. 둑소에는 악무(樂舞)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시 상량해야 하니, 이런 내용을 예조로 하여금 알게 하고 태상 제조와 함께 제품을 이정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태상의 제례(祭禮)에 관한 의절(儀節)을 참고하여 보니, 정위(正位)의 제품은 선농단의 예(例)에 의거하여 하게 되어 있고, 배위의 제품은 다른 배향위(配享位)의 예에 의거하여 하게 되어 있으며, 헌관(獻官)은 무신 당하관(堂下官) 3품 가운데서 차정(差定)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門祭)의 제품은 선무사에서 관군의 제품에 절반을 쓰는 예에 의거하여 하고, 헌관은 무신 당하관 6품 가운데서 차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재축(齋祝)은 무신 6품 이하로 차의(差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의절은 다른 배위와 관군의 제례(祭例)에 의거하여 하도록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42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

  • [註 309]
    제품(祭品) : 제물(祭物).
  • [註 310]
    병신년 : 1776 영조 52년.
  • [註 311]
    둑소(纛所) : 대가(大駕)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에 지내는 군기제(軍旗祭)를 지내는 곳. 서울의 동쪽, 지금의 뚝섬[纛島]에 사당이 있었음.

○釐正關王廟祭品、儀式。 敎曰: "取考先朝丙申謄錄, 予小子承命攝行, 而正位配位, 皆有祭品。 且《五禮儀》, 有饌實、樽罍, 與先農壇同之文, 而今日告由祭祭品, 無配位之祭, 而其他祭品, 亦多不齊處, 不可不及時釐正。 且本廟享祀, 皆倣宣武祠與纛所, 而宣武祠, 則有門間挾室, 祭官軍, 本廟門神之祭, 亦當倣此矣。 纛所則有樂舞, 而此則更合商量。 以此令儀曹知悉, 與太常提調, 祭品釐正以聞。" 禮曹啓言: "參考太常祭禮儀節, 正位祭品, 依先農壇例, 配位祭品, 依他配享位例。 獻官, 以武臣堂下三品中差定。 門祭祭品, 依宣武祠官軍, 祭品用折半之例。 獻官, 以武臣堂下六品中差定。 兩處齋祝, 以武臣六品以下差擬。 其他儀節, 依他配位及官軍祭例, 定式施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42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