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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1권, 정조 5년 3월 20일 계사 4번째기사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구전으로 미품할 때 승정원에 올려 입계하도록 하다

하교하기를,

"일찍이 경연에서 내린 교지에서 구전(口傳)으로 미품(微稟)하는 것은 사권(司卷)에게 청하여 초기로 만들어 품지(稟旨)하되, 승정원에 올려 입계(入啓)하게 하도록 하였었다. 구전의 경우는 사체가 가벼운 것이지만, 초기의 경우는 장대(張大)한 일인 것이니, 승정원의 계사(啓辭)와 춘방의 달사(達辭)에 의거하여 당직(當直)인 하료(下僚)가 글자를 초안하여 써서 내되, 두사(頭辭)는 ‘계왈(啓曰)’이라고 쓰고, 결어(結語)는 답한 바의 말에 따라 ‘하여(何如)’라거나 ‘감계(敢啓)’라거나 ‘취품(取稟)’이라거나 ‘하이위지감품(何以爲之敢稟)’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그리고 각신 가운데 하위(下位)에 있는 사람이 공복(公服)을 갖추고 관청에 앉아서 사권에게 청하여 들여오게 하는 것으로 법식을 정하라. 중대한 일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계사(啓辭)하되, 승지 한 사람을 청하여 와서 입회(立會)시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2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敎曰: "曾有筵敎口傳微稟, 請司卷爲之草記稟旨, 呈政院入啓。 如口傳則體輕, 草記則張大之事。 依政院啓辭、春坊達辭, 當直下僚, 草字書出, 而頭辭, 書以啓曰, 結語, 隨所答之語, 或何如、或敢啓、或取稟、或何以爲之敢稟, 爲定。 閣臣下位, 具公服廳坐, 請司卷以入事定式。 至於關係所重事, 請承傳色啓辭, 而承旨一員請來, 眼同擧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2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