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11권, 정조 5년 1월 30일 계묘 2/2 기사 / 1781년 청 건륭(乾隆) 46년
각영에 숙위소의 문적을 이정토록 명하다
국역
각영(各營)에 숙위소(宿衛所)의 문적(文跡)을 이정(釐正)하도록 명하였는데, 하교하기를,
"각영에 전교(傳敎)한 문적 가운데 구애되는 점은 있으나 관계되는 점이 없는 것은 삭제시키고 구애되는 점은 없으나 관계되는 점이 있는 것은 보존하게 하라. 이에 의하여 각각 구 영(營)의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원래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직접 이정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리게 하라. 지금의 이거조는 맡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책망하고 뉘우치는 뜻을 분명히 보이기 위한 데서 나온 조처이나 그 일을 따져 보면 불행하게도 역변(逆變)이 누차 일어나고 주액(肘腋)에 옳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장수는 비록 그렇다 치더라도 군졸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바람을 무릅쓰고 추위를 견디면서 순찰을 돌고 경위(警衛)한 노고를 이 때문에 완전히 삭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조가(朝家)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왕사(王事)인 것이니, 군졸들 가운데 승차(陞差)한 별무사(別武士)·겸사복(兼司僕)은 혹 강제로 사태(沙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패순 별초(牌巡別抄)를 환속(還屬)하는 일은 전교에 의하여 거행하는 일임을 아울러 잘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0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원문
○命各營釐正宿衛所文跡。 敎曰: "各營傳敎文跡, 有礙而無係者刪之; 無礙而有係者存之。 依此使各其營大將, 就原謄錄, 親執釐正後草記。 今玆之擧, 出於任非其人, 明示尤悔之意, 而原其事, 不幸逆變屢起, 肘腋無人而然。 將雖如許, 軍何有辜? 冒風凌寒, 巡綽警衛之勞, 不可以此。 全事削之, 自朝家視之, 均是王事, 軍卒中陞差之別武士、兼司僕, 無或勒汰, 牌巡別抄還屬事, 依傳敎擧行事, 幷令知悉。"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0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정조 5년 (1781) 1월 30일
국역
각영(各營)에 숙위소(宿衛所)의 문적(文跡)을 이정(釐正)하도록 명하였는데, 하교하기를,
"각영에 전교(傳敎)한 문적 가운데 구애되는 점은 있으나 관계되는 점이 없는 것은 삭제시키고 구애되는 점은 없으나 관계되는 점이 있는 것은 보존하게 하라. 이에 의하여 각각 구 영(營)의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원래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직접 이정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리게 하라. 지금의 이거조는 맡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책망하고 뉘우치는 뜻을 분명히 보이기 위한 데서 나온 조처이나 그 일을 따져 보면 불행하게도 역변(逆變)이 누차 일어나고 주액(肘腋)에 옳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장수는 비록 그렇다 치더라도 군졸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바람을 무릅쓰고 추위를 견디면서 순찰을 돌고 경위(警衛)한 노고를 이 때문에 완전히 삭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조가(朝家)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왕사(王事)인 것이니, 군졸들 가운데 승차(陞差)한 별무사(別武士)·겸사복(兼司僕)은 혹 강제로 사태(沙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패순 별초(牌巡別抄)를 환속(還屬)하는 일은 전교에 의하여 거행하는 일임을 아울러 잘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0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원문
○命各營釐正宿衛所文跡。 敎曰: "各營傳敎文跡, 有礙而無係者刪之; 無礙而有係者存之。 依此使各其營大將, 就原謄錄, 親執釐正後草記。 今玆之擧, 出於任非其人, 明示尤悔之意, 而原其事, 不幸逆變屢起, 肘腋無人而然。 將雖如許, 軍何有辜? 冒風凌寒, 巡綽警衛之勞, 不可以此。 全事削之, 自朝家視之, 均是王事, 軍卒中陞差之別武士、兼司僕, 無或勒汰, 牌巡別抄還屬事, 依傳敎擧行事, 幷令知悉。"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0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원본
정조 5년 (1781)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