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암행 어사 이시수가 관리들의 부정·대구 영의 고리대업·환곡과 시노의 폐단 등으로 서계하다
영남 암행 어사 이시수(李時秀)가 복명(復命)하였다. 이시수와 대신·전신(銓臣)을 불러 보니, 이시수가 서계(書啓)를 올렸다. 맨 먼저 관찰사 조시준(趙時俊)이 도내 수령들의 남조(濫糶)의 잘못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논핵하고, 또 김해 전 부사 손상룡(孫相龍), 남해 현감 노정윤(盧廷尹), 경주 부윤 이진익(李鎭翼), 밀양 부사 홍병은(洪秉殷), 예천 군수 정재원(丁載遠), 거창 부사 허명(許𡨶), 단성 현감 신광요(申匡堯), 경주 영장 이윤춘(李潤春), 충주 영장 권숙(權璹), 자여 찰방(自如察訪) 정경조(鄭景祚), 유곡 찰방(幽谷察訪) 최수옹(崔粹翁)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황을 말하였다. 이조와 병조에서 복주(覆奏)하니, 차등 있게 논죄하였다. 진주 전 목사 조윤정(曹允精), 성주 전 목사 남학문(南鶴聞)·이하영(李河永), 함안 군수 민유(閔游), 경주 전 부윤 심이지(沈頤之), 경주 겸임 울산 전 부사 김우(金愚), 밀양 부사 홍병은(洪秉殷), 예천 겸임 풍기 군수 심중규(沈重奎), 용궁 현감 김상두(金尙斗), 안동 전 현감 윤사국(尹師國), 함창 전 현감 유한정(兪漢鼎) 등은 환곡(還穀)을 더 나누어 주거나 멋대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포(吏逋)나 번작(反作)400) 이 있기도 하였고 형구(刑具)가 규정을 어긴 것이 있기도 하였는데, 모두 잡아다 문초하였다. 칠원 현감 강응환(姜膺煥)은 본 현(本縣)의 마군(馬軍)을 사적으로 빌려주어 조련에 나가게 하여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으므로 똑같이 잡아다 문초하였다. 이 시수가 또 좌도 병마 절도사 이문덕(李文德)과 우도 병마 절도사 홍화보(洪和輔)의 죄상을 논핵하니, 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이 복계(覆啓)하기를,
"우도 병마 절도사 홍화보는 진영의 곡물을 빌려 주고 군창(軍倉)을 멋대로 풀어서 많은 값을 받기도 하고 혹은 본색(本色)으로 받기도 하면서 농간을 부린 바람에 군인과 백성이 피해를 입었고 필경에는 돈과 곡물의 이자로 취한 수량이 또 매우 많았습니다. 호궤(犒饋)할 때의 끼친 폐단과 상격(賞格)의 초라함은 부차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스럽고 재물을 수탈하는 무리들은 하루라도 중대한 진영에 둘 수 없습니다. 좌도 병마 절도사 이문덕은 군중(軍中)에 기생을 싣고 들어갔으니, 이것만도 해괴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새벽에 군사를 모아 정오에 훈련장으로 나간 것으로 보더라도 군민(軍民)을 구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를 호궤하는 떡과 상으로 주는 베도 우도 병마 절도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두 잡아다 문초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두 병마 절도사의 일은 형편이 없다만 우도 병마 절도사가 범한 것은 탐욕을 부리는 관리이자 용렬한 장수라고 하겠다. 그의 죄상을 논하하자면 낱낱이 열거하기 어렵다. 국법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어찌 감히 함부로 범하는 것이 이에 이르렀겠는가? 속히 잡아다가 구두의 공초를 받아 알리라."
하였다. 이시수가 또 별단을 올리기를,
"1. 대구 영에서 빚을 놓기 시작한 지 이미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남창(南倉)의 원전(元錢)은 20만 8천여 냥이었는데,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은 2만 4천여 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경사(京司)에 납부하기도 하고 혹은 왜관(倭館)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쌀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은으로 만들기도 한 것이 또 7만여 냥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10만 7천여 냥과 감영 각 창고에 유치된 돈 7만 7천여 냥, 남창의 목면 2백여 동(同)의 대전(代錢) 1만여 냥을 합하면 19만 4천여 냥인데, 그 안에 도내 각 고을과 감영 중 각청에 빌려 준 것을 합하면 5만여 냥이나 되고, 나머지 돈 14만여 냥은 전부 놓았습니다. 빚을 놓는 법에 한 냥의 이자는 2전이고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에게 바치는 선물을 포함하면 3전 7푼 남짓한데, 이를 모두 합계하면 만여 냥이 됩니다. 금년에 빚을 놓았다가 1년 만에 회수하는데, 빚을 놓을 때 먼저 이자를 떼고 받을 때는 원래의 수량대로 받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비록 해마다 빚을 받고 놓지만 실제는 한번 빚이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자돈을 사용하는 곳은 쓰지 않을 수 없는 공적인 비용이기는 하나 태반은 영부(營府) 위 아래 사람들의 사적인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십여 년 동안 빚을 유체시킨 바람에 옛날에 빚을 썼던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늙었거나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빚을 낸 연월도 모르는 그들의 아들이나 또는 손자들로 하여금 해마다 수납하도록 하는데, 다 갚은 뒤에 이자와 본전을 비교해 보면 또 두세 배나 됩니다. 그리고 가산이 망하여 갚지 못하면 그들의 일가 붙이에게 떠넘기고, 그 일가붙이가 상환의 능력이 부족하면 또 그들의 이웃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잡아들인 죄수가 감옥에 가득하고 매를 맞는 죄인이 뜰에 꽉 차 있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기색과 울부짖는 소리가 촌락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깨끗이 탕감해 주지 않고 몇해를 더 경과한다면 온 경내에 자리잡고 사는 백성이 장차 드물게 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채가(蔡哥)가 올린 글은 원통함을 하소연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무함한 말이 많이 있었으나 그 폐단을 논한다면 이러한 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와 같지 않더라도 미구에 반드시 이보다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명년부터 이자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가령 10냥의 빚을 짊어진 자는 해마다 1냥씩 납부하게 하여 10년에 이르러 그 본전의 수량을 갚았을 때 빚 문서를 모아 불태움으로써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빚을 다 갚아 버린 사람이 되도록 한다면 진실로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영의 허다한 지출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모조리 잃어버린다면 대신 충당할 곳이 없어서 반드시 모양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니 도백으로 하여금 여러 군데의 용도를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게 하고, 그 중 폐지할 수 없는 것만 묘당에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1. 경주 어촌(漁村)의 폐단은 신이 암행할 때에 이미 그 대략적인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도(出道)한 뒤에 떨어진 누더기 옷차림에다 누렇게 뜬 얼굴로 서로 이끌고 찾아와 울며 하소연하는 자들이 있기에 물어보았더니, 어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촌의 사람도 백성입니다. 각자 산업에 종사하여 공물을 바친다면 비록 힘을 다 들이더라도 백성이 어찌 감히 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촌 사람들이 이렇게 극한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각처에서 정채(情債)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어촌에서 1년 열 두달에서 매달 납부하는 것이 9종인데, 그 댓가로 받는 회감미(會減米)는 40여 석입니다. 받는 것과 납부하는 것을 비교하면 물론 걸맞지 않습니다. 어촌의 폐해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채에 있습니다. 1종을 납부할 때마다 정채의 돈이 많을 경우에는 더러 백 냥에 이르기도 합니다. 읍에서 감영에 납부하고 감영에서 서울에 납부할 때에 모두 이른바 정채라는 것이 있는데, 세 곳에 소요되는 것을 일체 어촌에서 마련하므로 해마다 증가되어 지금은 천여 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어촌의 사람들이 날로 뿔뿔이 흩어져 원안(元案)에는 1백 60여 명이던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40여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부역이 점차 무거워지고 부역이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호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 텅텅 비고야 말 것입니다. 근래에 진상하는 어물(魚物)이 점차로 예전보다 못한 것은 오로지 이로 말미암은 것인데, 필경에는 진상을 거르는 폐단이 형세상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이 목격한 곳은 경주 한 지역뿐입니다. 여러 도와 여러 읍 중 바닷가에 인접해 어촌이 있는 곳은 폐단이 동일하리라는 것을 이로 미루어서 알 수 있으니, 금지와 개혁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읍(營邑)의 하리와 경사(京司)의 하인들이 종전에 의레 먹던 물건을 하루아침에 모조리 없애버리면 물리치고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은밀히 조종하는 많은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지금부터 어촌에서 영읍 및 경사에 정채는 또한 창곡(倉穀)의 색락(色落)401) 규정에 따라 간략하게 정하여, 혹시라도 분전(分錢)을 지나치게 거두어 범법하는 자가 없도록 하되, 살피지 않은 관장(官長)은 발각되는 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촌이 유지 보존하는 방도가 될 뿐만 아니라 막중한 진상도 궁핍하거나 구차스러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1. 본도의 환곡(還穀)이 대체로 너무 많아 아전이 농간을 부린 통에 백성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온 도의 가운데서 거창(居昌)과 함양(咸陽) 등 두서너 고을이 특히 더 많습니다. 대개 이 두서너 고을은 산골의 궁벽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왕래하여 변통할 길이 전혀 없으므로 장사꾼들이 들어가지 않고 영문(營門)에서 떼어주는 것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쌓이고 쌓여서 그 호수와 곡물의 총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과부나, 잔약한 집과 자식이 없는 늙은 사람의 집을 제외하고 법대로 나누어 이자를 칠 경우 한 호가 받은 수량이 수십 석에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당하여 받아들일 때마다 매를 때리고 독촉하여도 오직 수량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필경에는 빈 껍질을 절반이나 섞어 구차하게 석수(石數)를 채우기까지도 하는데, 해마다 이와 같이 하다가 그릇된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백성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폐단을 물었더니,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환곡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시험삼아 또 바로잡을 방도를 물었더니, 혹은 ‘차차 곡식이 적은 고을로 옮기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곡식이 적은 고을은 대부분 이웃 경계를 넘어 수백 리의 밖에 있으므로 많은 고을들을 거쳐 옮길 때에 생기는 폐단이 또한 큽니다. 만일 이 고을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저 고을에서 곡식을 사들이고자 한다면 비록 조금 편리할 것도 같지만 일이 전환(錢還)과 동일하므로 또한 십분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거나 저와 같이 하거나 간에 그 총수를 감해야만 곡식이 조금 깔끔해질 수 있고 백성이 조금 힘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백으로 하여금 묘당에 의논하여 조속히 변통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1. 시노(寺奴) 한 가지 일은 진실로 일도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이미 멀리 통촉하시고 분부까지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별도의 변통이 없이 단지 오늘날의 하는 바와 같이 한다면 비록 소신신(召信臣)과 두시(杜詩)402) 로 하여금 수령을 맡게 하더라도 아마도 그 폐단을 시정하고 비방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신이 거친 여러 곳으로 말한다면 수량이 많거나 적기도 하고 폐단이 깊거나 얕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경주(慶州)·예천(醴泉)·의성(義城)·안동(安東) 등 네 고을의 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각사(各司)와 궁방(宮房)의 노비를 합계해 보면 많은 경우에는 더러 만 명에 가까웠고 적어도 수천 명에 밑돌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사망으로 제외된 것은 진실로 사고로 처리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도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공을 징수할 때에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애당초 있지도 않은 사람을 허위로 명단을 만드는가 하면 아직 뱃속에 들어있는데 이미 첨안(簽案)에다 기록하여 우두머리에게 독촉하고 이웃과 일가붙이에게까지 징수합니다. 본읍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경에까지 수탈하므로 이웃 마을들이 서로 경계하여 혼인을 하지 않고 수심과 원한이 길에 가득하니, 화기(和氣)를 손상하기에 넉넉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구명해 보건대 대개 또한 노비는 그가 낳은 자식에 미룰 따름이고 군보(軍保)처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원래의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반드시 채우고야 마는데 각 궁방에 하사한 것은 또 감히 원래 정원의 안에서 떼어낼 수 없고 거기다가 강한 자는 온갖 수단을 써서 모면하려고 꾀하며 약한 자는 죽기로 작정하고 도망가 숨으므로 실제 숫자는 여러모로 줄어들고 있으나 한번 정한 원래의 정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각궁과 각사에서도 원공(元貢)을 본받아 일례로 비총(比摠)하니, 시노가 날로 줄어드는 것은 오로지 이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경주(慶州)의 하납노(下納奴) 천여 명을 양수군(良水軍)으로 일컫고 그 명목을 바꾸어 한정(閑丁)을 싸잡아 충원한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원래의 정원은 갑자기 감소시킬 수 없으나, 그 가운데 틀림없이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어린아이나 노인으로 판명되어 의심이 없는 자는 약간 조사하여 사고로 처리하였으니, 이 뒤엔 여러 사패 노비(賜牌奴婢)들은 숫자를 대조하여 원래 정원 가운데서 떼어낸다면 조금이나마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有司)의 신하는 비록 경비를 걱정하지만 백성의 고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의 체모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변통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본도의 소금을 무역하는 폐단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사체가 바르지 못하여 폐막이 매우 엄청납니다. 옛적에 말한 바 술의 전매나 차의 전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김해(金海)의 영중에 쌀 1천 5백 석을 유치하고 소금을 사는 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변에 소금이 싼 지방에서 사들여다가 강가의 소금이 비싼 고을에다 팔아서 쌀 한 섬으로 소금 두 섬을 만들고 소금 두 섬으로 돈 7, 8냥을 만드는데, 심한 경우에는 더러 열 냥이 되기도 하고 또 더 초과하기도 하므로 그 이익금을 합계해 보면 항상 2만 냥 내외가 됩니다. 그 중에서 4천 5백 냥은 본전으로 세우고 4천 냥은 노비에게 급대(給代)하며5백 냥은 남창(南倉)에 납부합니다. 이상 도합 9천 냥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외의 감고(監庫)와 색리(色吏) 무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영고(營庫)에서 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2천 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대개 가장 정밀한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억지로 값을 높게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값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또 뒤따라 개인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엄히 금지하여 반드시 관청의 소금만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파는 소금과 사적으로 파는 소금이 매양 서로 다투고 있으니, 사체만 매우 구차스러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사적으로 파는 상인들에게 살 때에 갖가지 물화로 값을 충당하기도 하고 혹은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값을 치르기도 하므로 자연 유무(有無)와 완급(緩急)이 서로 많이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파는 소금은 그렇지 않아 반드시 당장 많은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감관과 색리의 무리들이 또 값을 낮추었다 높였다 조종하므로 매양 이 때를 당하면 강변과 산협의 백성들은 소금이 없이 밥먹는 탄식을 면치 못합니다. 자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본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마땅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노비의 신공을 충당하지 않을 수 없고 남창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경우, 설사 일체 폐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시장의 공공한 가격에 따라 장사꾼들과 공동으로 판매하고 전매의 이익을 감히 억지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 도에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도백의 정사 업적이 족히 볼만한 것이 있는데, 임무를 자주 교체하는 것은 또한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내 수령들이 이처럼 무엄하게 국법을 함부로 범하고 있으니, 안찰(按察)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신칙하지 않은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관찰사 조시준(趙時俊)은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관찰사 직책은 그 임무가 매우 중하다. 비록 자신에 검약하게 하여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읍·진(邑鎭)을 진압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금 조정의 금령이 매우 엄하여 신칙한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도내 수령과 변장들이 창고에 남아 있는 곡식을 무려 수만 포나 마음대로 나누었단 말인가? 연전 관서의 일이 어찌 영남의 귀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법을 범하였어도 일찍이 단속하지 않아 어사의 아룀이 이와 같이 낭자하게 거론되었으니, 경미한 처벌을 하였다는 이유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살피고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였는지의 여부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상도 전 관찰사 조시준을 교체시킨 뒤에 잡아다 문초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붙잡아다가 신문하여 탈고신(奪告身)403) 1등으로 법을 적용하였다. 김상철이 또 아뢰기를,
"어사의 별단에 그 첫번째는 대구 영에서 놓은 빚의 이자를 정지시키자는 일이었습니다. 본영에서 빚을 놓는 것이 백성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는 것은 진실로 논한 바와 같습니다. 대체로 남창의 본전은 전후 도백이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써 비국에서 관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빚을 놓아 이자를 불린 것은 감영 각 창고에 수용되는 자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초 변통하지 않고 지켜서 축적하였다면 마땅히 국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용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만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재물을 마련하여 끝없이 소비하고자 한다면 백성에게 한없는 폐단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위한 방도로는 따로 변통할 필요가 없이 도신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민간에 흩어져 있는 본전은 이자를 제외하고 점차로 받아들이고, 빚을 주는 잘못된 규례는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을 부리뽑고 막는 가장 좋은 도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칙하여 금지한 뒤에도 만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도신에게 제서 유위(制書有違)의 율을 시행하고, 빚놓는 것을 정지한 이후에 혹시 영의 용도로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사리로 논하여 비국에 보고하여 품처하도록 하소서.
그 하나는 경주 어촌의 폐단을 금지하여 영남 영·읍(營邑)과 경사(京司)에 정채(情債)를 간략하게 정하는 일입니다. 어촌에서 진상할 때 서울과 지방에 정채(情債)의 폐단이 어찌 본도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 도에도 반드시 모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 곡식의 색락(色落)과는 달라 조정에서 다과를 참작하여 정할 경우 사체를 손상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도의 도신들이 고을마다 조사해 바로잡아 영읍의 하리들이 수탈하는 폐단을 각별히 금지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京司)에서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발각되는 대로 비국에 보고하여 여러 관사에 엄하게 신칙한다면 거의 바로잡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여러 도에 분부하고 도신들도 각 관사에 신칙하여 종전처럼 지나침이 없게 하소서.
그 하나는 거창·함양 등 고을의 환곡이 지나치게 많은 폐단입니다. 본부의 곡부(穀簿)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많습니다. 아전이 이것을 이용하여 농간을 부리므로 백성이 피해를 받는다고 한 어사의 논의가 그 실정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차차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은 한쪽은 너무나 많고 한쪽은 너무나 적은 폐단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만 형세상 구애된 바가 있어 일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는, 발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10만 석을 마땅히 발매해야 된다는 논의는 도신이 또한 묘당에 왕복 논의하였고 어사의 서계에서도 이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되, 곡식이 가장 많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고을은 곡수(斛數)를 정하고 사리로 논하여 보고한 뒤에 품처하도록 하소서.
그 하나는, 본도에서 소금을 판매하여 본전을 적립해 놓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비록 일체 폐지할 수는 없으나, 시장의 값에 따라 일반 장사꾼과 같이 판매하는 일입니다. 본도의 소금을 굽는 하나의 일은 비록 그만둘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팔 때에 감관과 색리의 무리들이 오로지 이익의 독점을 일삼고 있으므로 공사간의 호칭이 각각 나뉘고 시장의 값의 높고 낮음이 같지 않아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 지난해 묘당에서도 이에 대해 경연에서 진달하여 엄하게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사의 장계에도 이와 같이 논하였으니, 다시 도신에게 신칙하여 잘못된 폐단을 시정한 뒤에도 만약 다시 이렇게 백성이 원망할 경우 도신은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99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 수산업-어업(漁業) / 수산업-염업(鹽業) / 물가-물가(物價) / 물가-수수료(手數料)
- [註 400]번작(反作) : 조선조 때 이속(吏屬)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환곡(還穀)을 부정하게 출납하던 일.
- [註 401]
색락(色落)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간색(看色)이나 모자라는 쌀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던 곡식. 색모(色耗).- [註 402]
소신신(召信臣)과 두시(杜詩) : 소신신(召信臣)은 전한(前漢) 시대의 남양 태수(南陽太守)이고, 두시(杜詩)는 후한(後漢) 시대의 남양 태수(南陽太守)임. 이 두 사람이 남양(南陽) 고을에서 모두 선정(善政)을 하였기 때문에 민간(民間)에서 말하기를 전대에는 소부(召父)가 있었고, 후대에는 두모(杜母)가 있었다고 함.- [註 403]
탈고신(奪告身) :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직첩(職帖)을 빼앗아 들임.○乙丑/嶺南暗行御史李時秀復命。 召見時秀及大臣、銓臣。 時秀進書啓。 首論觀察使趙時俊, 不能禁道內守令濫糶之失。 又言金海前府使孫相龍、南海縣監盧廷尹、慶州府尹李鎭翼、密陽府使洪秉殷、醴泉郡守丁載遠、居昌府使許𡨶、丹城縣監申匡堯、慶州營將李潤春、忠州營將權璹、自如察訪鄭景祚、幽谷察訪崔粹翁等, 不職狀。 吏、兵曹覆奏, 勘罪有差。 晋州前牧使曹允精、星州前牧使南鶴聞ㆍ李河永、咸安郡守閔游、慶州前府尹沈頣之、慶州兼任蔚山前府使金愚、密陽府使洪秉殷、醴泉兼任豊基郡守沈重奎、龍宮縣監金尙斗、安東前縣監尹師國、咸昌前縣監兪漢鼎等, 以還穀, 或有加分與擅用, 或有吏逋與反作, 或有刑具之不遵法式, 幷拿問。 漆原縣監姜膺煥, 本縣馬軍, 私貰赴操, 亦難免其責, 一體拿問。 時秀又論左道兵馬節度使李文德、右道兵馬節度使洪和輔罪狀。 兵曹判書李性源覆啓言: "右道兵馬節度使洪和輔, 假貸營穀, 擅發軍倉, 或捧厚價, 或作本色, 反弄之際, 軍民受害, 畢竟錢穀取剩之數, 又極夥然。 其犒饋之貽弊、賞格之從略, 特是餘事。 如此貪庸棓克之類, 不宜一日置重閫。 左道兵馬節度使李文德, 駄妓軍中, 已是駭擧, 而雖以未明聚軍, 向午赴場觀之, 其不恤軍民可知。 犒餠賞布, 又與右閫無異, 竝拿問處之爲宜。" 從之。 敎曰: "兩閫帥事無狀, 而至若右閫所犯, 可謂貪吏庸帥。 論其罪狀, 難以毛擧。 知有一分國法, 安敢冒犯至此? 斯速拿來, 捧口招以聞。" 時秀又進別單曰:
一, 大邱營債之始, 蓋已三十餘年矣。 南倉元錢, 二十萬八千餘兩, 而留庫不過二萬四千餘兩。 或納京司, 或用倭館, 或作米作銀者, 又爲七萬餘兩。 其餘十萬七千餘兩及營各庫留錢七萬七千餘兩, 南倉木百餘同代錢一萬餘兩, 合十九萬四千餘兩內。 道內各邑與營中各廳所貸下者, 合爲五萬餘兩。 餘錢十四萬餘兩叚。 盡數放債, 而債法, 一兩之利, 爲二錢。 竝監色情例, 則爲三錢七分有奇, 都合爲五萬餘兩。 今年而放, 朞而收。 放之則先除利條, 收之則乍捧元數。 名雖逐年收放, 實則一債長留。 其利錢所用下處, 雖有不可闕之公費, 太半是營府上下之私需。 留債數十餘年, 昔之食債者, 今皆老且死。 使其子若孫之初不知出債年月者, 年年輸納, 利錢之比本錢, 償之已畢, 又三數倍矣。 家傾業破, 而窮不能償, 則移之於族。 族之不足, 又之於隣。 囚繫滿獄, 箠撻盈庭, 愁若之色, 呼號之聲, 遍於村閭。 若不乃今蕩除, 差過數年, 一境之內, 將尠奠居之民。 向者蔡哥上言, 急於訴冤, 多有誣辭, 而論其爲弊, 則無怪其如此。 今雖不如此, 不久而必當甚於如此。 以臣愚見, 始自明年, 停其利息。 假令負十兩之債者, 則歲納一兩, 至於十年而當其本錢之數, 然後聚其券而焚之, 使積年受苦之民, 作一朝了債之人, 則誠爲大惠。 至於該營之許多支用, 一時盡失, 則充代無處, 必至不成模樣。 令道臣, 凡諸用處, 十分節省, 其中不得已不可廢者, 議廟堂區處, 恐合事宜。一, 慶州海戶之弊, 臣於潛行之時, 已聞其略。 及夫出道之後, 有鶉衣菜色, 相率而泣訴者, 問之則海戶也。 其言曰: ‘海戶亦民耳。 各執所業, 以供進獻, 雖竭其力, 民何敢憚? 而海戶之至於此極者, 都緣各處情債之過濫。 蓋海戶十二朔月令所納, 爲九種。 所受會減米, 爲四十餘石。 以其所受, 較其所納, 固已不能相當。 而海戶之弊, 不在於此, 在於情債。 每當一種之納, 情債之錢, 多或至百兩。 自邑而納於營, 自營而納於京, 皆有所謂情債。 三處所需, 一切取辦於海戶, 年增歲加, 今至於千有餘兩。 以此之故, 海戶日就流亡。 元案付一百六十餘名, 今之存者, 不過四十餘名。 戶漸縮故役漸重, 役愈重故戶愈縮, 將至於盡空而後已。 近來進獻魚物之漸, 不如前, 職此之由, 而畢竟闕封之弊, 勢將必至。 臣之所目覩者, 慶州一境而已。 諸道諸邑之居海濱, 而有海戶處, 爲弊之同, 可推而知, 不可不卽加禁革。 營邑之吏、京司之隷, 從前例食之物, 一朝盡削, 則點退捧納之際, 必有潛自操縱之許多弊端。 以臣愚見, 自今以後, 營邑及京司海戶情債, 亦倣倉穀色落之規, 從略酌定, 無或有分錢踰濫犯科者, 不察之官長, 隨現重勘, 則不但爲海戶支保之道, 莫重進獻, 亦可無窘乏苟簡之弊。 一, 本道還穀, 大抵過多, 吏(緣)〔掾〕 爲奸, 民受其害, 一道之中, 居昌、咸陽等數邑, 爲尤多。 蓋此數邑, 處在山峽僻遠之境, 絶無往來變遷之路, 商買之貿販不入, 營門之移劃不及。 年增歲積, 以其戶數, 較其穀摠, 幾至於數十倍。 除寡殘獨戶, 如法分留, 則一戶所受, 不下數十石。 每當歲末收捧之際, 鞭撻催督, 惟恐其未準捧, 故畢竟至於半雜虛慤, 苟充石數, 逐年如此, 遂成謬例。 臣於入境之時, 對其民人, 問其弊瘼, 則衆口一談, 莫不以多穀爲言。 試又問其矯捄之方, 則或謂: ‘次次移轉於穀少之邑, 最爲便好’, 而所謂穀少之邑, 多在於越隣境數百里之外, 轉動多邑之際, 爲弊亦大。 若欲作錢於此邑, 貿穀於彼邑, 則雖似差便, 而事同錢還, 亦未爲十分便宜。 無論如此如彼, 減其摠數, 然後穀可以稍精, 民可以少紓。 令道臣, 議于廟堂, 從速變通, 恐不可已。 一, 寺奴一事, 誠爲一路之大瘼。 宸聰業已遠燭, 聖旨至勤俯及。 若無別般變通, 只如今日之爲, 則雖使召、杜爲之宰, 恐無以釐其弊, 而張其謗。 只就臣所經諸處言之, 數有多寡, 弊有深淺, 而其中慶州、醴泉、義城、安東等四邑, 其數最多。 合計各司、宮房奴婢, 多或近萬。 少亦不下數千。 老除死亡, 固在應頉, 而少壯之類, 亦多逃躱。 徵貢之際, 白骨黃口, 姑不暇論, 初無其人, 而虛作名目。 尙在於腹, 而已錄簽案, 督其頭目, 徵及隣族。 始於本邑, 侵至他境, 鄕隣相戒, 不與嫁娶, 愁怨載路, 有足干和。 細究其故, 蓋亦由奴婢者, 推其所生而已, 非如軍保之可代他人者也。 元額一定, 必充乃已。 各宮房賜與, 又不敢除出於元額之內, 加之以强者, 百計圖贖; 弱者, 抵死逃匿, 實數之耗縮多端, 而一定之元額尙存。 各宮、各司, 亦效元貢, 一例比摠, 寺奴之日縮, 職此而然。 慶州之下納奴千餘名, 稱以良水軍, 改其名色, 混充閑丁者, 非得已也。 今雖元額不可猝減, 就其中逃、故、黃、白之明白無疑者, 略加査頉。 此後則凡諸賜牌奴婢, 照數除出於元額之中, 則庶或爲一分救弊之道。 有司之臣, 雖恤經費, 民隱不可不念。 國體不可不顧。 一番變通, 合有商量。 一, 本道貿鹽之弊, 其來已久, 事面不正, 弊瘼甚大。 古所稱, 榷酒、榷茶者, 卽此類也。 金海營米一千五百石, 留爲鹽本。 貿取於濱海鹽賤之地, 來販於沿江鹽貴之邑, 以米一石, 作鹽二石, 以鹽二石, 作錢七八兩, 甚則或至十兩, 又過之, 合計其利, 常在二萬之內外。 除四千五百兩, 立本。 四千兩, 奴婢給代。 五百兩, 南倉納。 合九千兩外, 皆歸於內外監庫、色輩之私橐, 營庫公下, 亦近二千。 此蓋以最精者言之耳。 甚者, 勒定高價, 使民不敢上下其直。 又從以嚴禁私商, 必曰惟公鹽是貿。 公鹽、私鹽, 每相角爭, 非但事體之萬萬苟簡, 小民之與私商和買也, 或以雜貨而充直, 或有先食而後價, 有無緩急, 自多交益之道, 而公鹽則不然。 必於目前, 責多錢。 監色輩又低昻而操縱之, 每當此際, 江峽之民, 未免食無鹽之歎。 立本取剩, 本係非法, 在所當罷。 若曰婢貢不可不充, 南倉不可不納, 則設不能, 一切罷之, 一從市上公共之價, 與私商, 混同發賣, 無敢勒定榷利之意, 嚴飭該道, 實合事宜。"
領議政金尙喆啓言: "道臣政績, 有足可觀, 藩任數遞, 亦豈不悶? 而道內守令之冒犯國法, 若是其無嚴, 則按察之地, 何可免不飭之罪乎? 觀察使趙時俊罷職爲宜。" 從之。 敎曰: "旬宣之責, 爲任至重。 縱使約已守法, 尙難彈壓邑鎭。 況今朝禁至嚴, 飭墨未乾, 道內守令、邊將之留庫穀擅分, 至於數萬包之多? 年前關西事, 豈非嶺南之已鑑? 而然有冒犯, 曾不戢勘, 繡啓論列, 若是狼籍, 不可以譴罰薄勘, 仍以不論。 其在審愼之道, 宜問許與不許, 知與不知而處之。 慶尙前觀察使趙時俊, 交龜後拿問。" 義禁府拿問, 以奪告身一等勘律。 尙喆又啓言: "御史別單, 其一, 大丘營債, 停其利息事也。 本營放價之爲民痼弊, 誠如所論。 蓋此南倉本錢, 以前後道臣之別備, 至有備局句管之擧, 而若其放債殖利, 不過爲營各庫需用之資。 苟能初不遷動, 守而儲蓄, 則當爲國家不虞之用。 如欲無中生財, 尾閭花消, 則徒貽百姓無窮之弊。 爲今之道, 不必別有變通, 嚴飭道臣, 本錢之散在民間者, 除其利殖, 漸次準捧。 給債謬例, 一切防塞, 最爲拔本塞源之道。 如是飭禁之後, 苟有犯者, 當該道臣, 施以制書有違之律。 停債之後, 或有營用之不可不變通者, 則論理報備局稟處。 其一, 禁慶州海戶之弊, 嶺南營邑京司情債, 從約酌定事也。 海戶進獻時, 京外情債之弊, 奚獨本道如此? 諸道必同然。 而此與國穀色落有異, 朝家之酌定多寡, 有傷事面。 此在諸道道臣之逐邑査正, 營邑下屬侵漁之弊, 各別痛禁。 至於京司之濫徵者, 隨現報備局, 嚴飭諸司, 則庶有矯捄之效。 以此分付諸道, 道臣亦爲申飭京各司, 俾無如前過濫。 其一, 居昌、咸陽等邑還穀過多之弊也。 本府穀簿, 視他道最多。 吏(緣)〔掾〕 爲奸, 民受其害, 御史所論, 可謂得其情矣。 次次移轉之朝令, 欲捄偏多偏少之弊, 而勢有窒礙, 事難施行。 爲今除弊之道, 發賣之外, 更無他策。 十萬石當賣之論, 道臣亦往復於廟堂, 繡啓所請, 又如此。 分付道臣, 穀最多不可不區處之邑, 定其斛數, 論理狀聞後稟處。 其一, 本道貿鹽, 立本取剩, 雖不能一切罷之, 從市直與私商混賣事也。 本道煮鹽一事, 雖是不可已者, 貿販之際, 監、色輩, 專以榷利爲事, 公私名號之各分, 市直低仰之不同, 有此稱冤之端。 再昨年, 廟堂, 亦以此筵達嚴飭, 而今番繡衣論啓又如此。 更飭道臣, 革其謬弊後, 若更有此等民冤, 道臣難免重責, 請以此分付。"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99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 수산업-어업(漁業) / 수산업-염업(鹽業) / 물가-물가(物價) / 물가-수수료(手數料)
- [註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