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게 홍낙빈의 죄상에 관한 공초를 받게 하다
영남의 안핵 어사(按覈御史) 임제원(林濟遠)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서계를 살펴보건대, 이 일 이외에 속전을 가로챈 것이 얼마나 되고 인삼의 남은 이익은 얼마나 되고 환곡(還穀)의 이자를 추가로 사용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형장(刑杖)을 개조하였으니, 반드시 사람을 살상하였을 것이다."
하니, 임제원이 말하기를,
"사적으로 써버린 속전은 2천여 냥입니다만 인삼의 값은 서울에서 무역한 본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 없으며, 환곡의 이자는 완전히 곡식 값의 다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상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완전히 위엄과 잔학을 일삼았습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대간의 상소에 논의한 두 가지 일 이외에 또 불법의 세 가지 큰 조항이 나와 엄중하게 문초하여 자백을 받아 법대로 논죄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범한 죄는 몹시 패악하고 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이 짓도 차마 하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라고 한 말이 그를 두고 한 말이라 할 것이다. 복주(覆奏)하여 보방(保放)을 기다리는 죄인 홍낙빈(洪樂彬)은 즉시 의금부로 하여금 엄하게 가두도록 하고 내일 차대한 뒤에 모여서 구두의 공초를 받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7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丑/召見嶺南按覈御史林濟遠。 上曰: "觀此書啓, 本事外, 贖錢所犯幾何, 人蔘剩利幾何, 還耗加用幾何? 刑杖改造, 必有傷殺人命矣。" 濟遠曰: "私用贖錢, 二千餘兩, 蔘價, 未知京貿本價之多少, 故未詳而還耗, 全係穀價之多少。 傷殺人命, 未之聞知, 而全以威虐爲事。" 敎曰: "臺疏所論二件事外, 又出不法三大條, 嚴問取服, 如法照勘, 眞所謂無容更議。 渠之所犯, 無非絶悖無狀之事, 是可忍也, 孰不可忍, 渠之謂也。 待覆奏保放罪人洪樂彬, 卽令該府嚴囚, 明日次對後開坐, 捧口招以聞。"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7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