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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8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송덕상이 이완의 사당에 영구히 제사지낼 것과 연최적의 증시를 청하다

소대(召對)하였다. 경연관(經筵官) 송덕상(宋德相)이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정익공(貞翼公) 이완(李浣)은 사업에 정충(精忠)하였으므로 후세에 할말이 있으니, 청컨대 묘사(廟祀)하여 부조(不祧)236) 하게 하소서. 증(贈) 이판(吏判) 연최적(延最績)기사년237)오두인(吳斗寅)·박태보(朴泰輔) 두 신하의 죽음을 힘껏 구제하고 항양(桁楊)238) 의 아래에서도 한마디 말도 바꾸지 않았으므로 그 충절(忠節)이 어엿한데 아직도 증시(贈諡)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특별히 증시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註 236]
    부조(不祧)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에서 제사지내게 하는 일.
  • [註 237]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238]
    항양(桁楊) :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차꼬.

○召對。 經筵官宋德相啓言: "故相貞翼公 李浣精忠事業, 有辭後世。 請廟祀, 使之不祧贈吏判延最績, 當己巳之歲, 力救兩臣之死, 桁楊之下, 一辭不變。 其忠節澟然, 而尙未贈諡, 請特令贈諡。"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