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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7권, 정조 3년 4월 19일 계유 2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승정원에서 투서한 역적 처벌을 요구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오늘날 투서(投書)한 역적은 그 정적(情跡)이 흉악하고 간사하며, 사어(辭語)가 음험하고 참혹스러워 천지 사이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과연 죄인을 잡았고 단서(端緖)가 죄다 드러났습니다. 역변(逆變)이 이렇게 거듭 발생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악 대대(元惡大憝)가 아직도 숨을 쉬면서 편안히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사(三司)의 계사(啓辭)가 또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은 뒷날의 걱정이 끝이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承政院啓曰: "今日投書之逆, 情跡凶譎, 辭語陰慘, 覆載之所難容, 果然罪人斯得, 端緖畢露。 逆變之如是荐疊, 豈由他哉? 元惡大憝, 尙今修息故也。 今日三司之啓, 又未得請。 臣恐後日之憂無窮。 伏乞亟賜允許。" 不從。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