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7권, 정조 3년 1월 29일 갑인 3/6 기사 /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내시 교관을 혁파하다
국역
이조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아뢰기를,
"내시 교관(內寺敎官)은 유명 무실한 것이 과연 유현(儒賢)이 진달한 내용과 같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두루 순문한 다음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8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吏曹判書鄭尙淳啓言: "內寺敎官之有名無實, 果如儒賢所達。 革罷宜也。" 上歷詢諸大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8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정조 3년 (1779) 1월 29일
국역
이조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아뢰기를,
"내시 교관(內寺敎官)은 유명 무실한 것이 과연 유현(儒賢)이 진달한 내용과 같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두루 순문한 다음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8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吏曹判書鄭尙淳啓言: "內寺敎官之有名無實, 果如儒賢所達。 革罷宜也。" 上歷詢諸大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8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본
정조 3년 (1779)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