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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2월 1일 정유 4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시독관 이재학 등과 당나라 군대의 연패에 대해서 논하다

야대(夜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때에 군대를 거느리는 신하 가운데 적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싸우기만 하면 패배하였으며, 아홉 절도사(節度使)들도 일시에 패배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시독관 이재학(李在學)이 말하기를,

"그때에 장수(將帥)들을 또한 모두 가려서 보냈는데도 매양 패배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임금이 기의(忌疑)한 것에 연유되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검토관 이유경(李儒慶)은 말하기를,

"소인(小人)이 중간에서 용사(用事)하여 모유(謀猷)와 조획(措劃)이 당초 군무(軍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시킬 때마다 공이 없는 탄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소인이 용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공을 이룬 사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일에 대해 똑바로 이회(理會)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대개 여러 해 동안 계속 전쟁을 하게 되어 싸우면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었는데, 그 이유를 추구하여 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이다.

임금이 사람을 기용하는 방도는 반드시 먼저 신중히 가려야 하고 임용한 뒤에는 또 의심하지 않은 연후에야 공효를 책임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수를 내보낸 뒤에 환시(宦侍)로 하여금 감군(監軍)하게 하여 동정(動靜)을 엿보게 한 것이 첫 번째 폐단이다. 곤외(閫外)의 일은 장군이 주관한 연후에야 호령을 발하여 시행케 하는 즈음에 있어 절로 통령(統領)이 있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조정을 경유하게 했기 때문에 완급(緩急)에 대응함에 있어서 매양 때에 뒤져 사세를 잃게 된 것이 두 번째 폐단이다. 곽자의(郭子儀)·이광필(李光弼)은 모두 명장(名將)인데도 위임(委任)하지 않았고 또 아홉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일시에 출병하게 함으로써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된 것이 세 번째 폐단인 것이다. 이런데도 공효를 책임지울 수 있겠는가? 누차 싸웠어도 공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인 것이다."

하니, 이재학이 말하기를,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유경이 말하기를,

"옛 글을 익혀 새 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초학자(初學者)는 이렇게 보는 수가 많은데, 대개 옛 글을 익히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어 자기가 몰랐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夜對。 上曰: "時將兵之臣, 非無其人, 戰輒敗績, 至於九節度之一時見敗, 其故何也?" 侍讀官李在學曰: "此時將帥, 亦皆擇送, 而每致敗績, 此由於時君之忌疑而然也。" 檢討官李儒慶曰: "小人居中用事, 謀猷措劃, 初不念及於戎務, 故每致兵出無功之歎矣。" 上曰: "小人雖用事, 三年興師, 豈無一人成功者乎? 此必有所以然之故。 此等處正合理會。 蓋曠歲連兵, 戰必敗績, 若究厥由, 則其弊有三。 人君用人之道, 必先愼簡, 而旣任之, 則又勿疑然後乃可以責效。 而出將之後, 使宦侍監軍, 覘視其動靜, 其弊一也。 閫外事, 將軍主之, 然後發號施令之際, 自有統領, 而必使關由於朝廷, 故緩急設置, 每患後時失勢, 其弊二也。 郭子儀李光弼皆是名將, 而不能委任之, 又使九節度一時出兵, 互相携貳, 令出多門, 其弊三也。 如此而其能責成乎? 屢戰無功, 良以此也。" 在學曰: "誠如聖敎。" 上曰: "溫故知新, 何謂也?" 儒慶曰: "溫故書而知新書之謂也。" 上曰: "不然。 初學之人, 多如此看得, 而蓋謂溫故書, 則知新味於其中, 益知其所不知之謂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5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