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권, 정조 1년 1월 26일 계사 1/1 기사 /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시독관 이헌경이 외방 고을의 향교·서원에서 과공을 권면하는 방도 등을 아뢰다
국역
주강(晝講)하였다. 각도(各道)의 경시관(京試官)을 소견하였다. 시독관 이헌경(李獻慶)이 아뢰기를,
"태학(太學)은 사방에서 보고 본받는 수선(首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열성조(列聖朝)에서는 인재를 북돋아 양성시킴에 있어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선조(先朝) 때에는 사유(師儒)의 장관에게 신칙(申飭)하여 매달 세 번씩 강(講)하는 시험을 설행하게 하고 수시로 소견하였으므로, 포상(褒賞)하고 경칙(警飭)하는 사이에 교화가 저절로 행하여졌습니다. 근래에는 반장(泮長)028) 이 자주 체직되고 회강(會講)하는 등의 일도 오래도록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금년은 조가(朝家)에서 상중(喪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마음을 둘 겨를이 없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자(士子)들의 흥권(興勸)도 점점 옛날만 못하여 횡사(黌舍)029) 가 퇴락하여졌는가 하면 공급하고 있는 음식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하여 〈재사(齋舍)에〉 유식(游息)하는 선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흥작(興作)시키는 공효(功效)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청명(淸明)한 정치를 시작하려는 처음을 당하여 이것이 어찌 큰 흠전(欠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사유(師儒)의 장관은 그 직임에 오래도록 있게 하여 한 달에 한 번 씩 회강(會講)시키고 열흘에 한 번씩 제술(製述)하게 하여 힘써 권장(勸奬)을 극진히 하는 한편, 외방 고을의 향교(鄕校)·서원(書院)에서 과공(課工)을 권면하는 방도에 대해서도 또한 구법(舊法)을 신명(申明)시켜 실제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한 내용이 매우 절실하니, 마땅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서 경외(京外)에 신칙시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4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원문
○癸巳/晝講。 召見各道京試官。 侍讀官李獻慶啓言: "太學者, 四方觀瞻首善之地也。 列聖朝培養作成, 靡不用極。 昔在先朝, 申飭師儒之長, 月設三講, 時賜召接, 褒賞警飭之間, 敎化自行。 近來泮長數遞, 講會等事, 久致廢閣。 昨今年朝家哀遑, 未及他事, 士子之興勸, 漸不如古, 黌舍頹落, 虀鹽冷落。 游息之徒漸稀, 作興之效難期, 方當始初淸明之時, 豈非大欠典乎? 自今師儒之長, 久於其任, 朔講旬製, 務盡勸奬, 外邑校院勸課之方, 亦申明舊法, 俾有實效, 臣之望也。" 批曰: "言甚切實, 當體念矣。" 仍命飭京外。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4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정조 1년 (1777) 1월 26일
정조실록3권, 정조 1년 1월 26일 계사 1/1 기사 /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시독관 이헌경이 외방 고을의 향교·서원에서 과공을 권면하는 방도 등을 아뢰다
국역
주강(晝講)하였다. 각도(各道)의 경시관(京試官)을 소견하였다. 시독관 이헌경(李獻慶)이 아뢰기를,
"태학(太學)은 사방에서 보고 본받는 수선(首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열성조(列聖朝)에서는 인재를 북돋아 양성시킴에 있어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선조(先朝) 때에는 사유(師儒)의 장관에게 신칙(申飭)하여 매달 세 번씩 강(講)하는 시험을 설행하게 하고 수시로 소견하였으므로, 포상(褒賞)하고 경칙(警飭)하는 사이에 교화가 저절로 행하여졌습니다. 근래에는 반장(泮長)028) 이 자주 체직되고 회강(會講)하는 등의 일도 오래도록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금년은 조가(朝家)에서 상중(喪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마음을 둘 겨를이 없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자(士子)들의 흥권(興勸)도 점점 옛날만 못하여 횡사(黌舍)029) 가 퇴락하여졌는가 하면 공급하고 있는 음식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하여 〈재사(齋舍)에〉 유식(游息)하는 선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흥작(興作)시키는 공효(功效)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청명(淸明)한 정치를 시작하려는 처음을 당하여 이것이 어찌 큰 흠전(欠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사유(師儒)의 장관은 그 직임에 오래도록 있게 하여 한 달에 한 번 씩 회강(會講)시키고 열흘에 한 번씩 제술(製述)하게 하여 힘써 권장(勸奬)을 극진히 하는 한편, 외방 고을의 향교(鄕校)·서원(書院)에서 과공(課工)을 권면하는 방도에 대해서도 또한 구법(舊法)을 신명(申明)시켜 실제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한 내용이 매우 절실하니, 마땅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서 경외(京外)에 신칙시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4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원문
○癸巳/晝講。 召見各道京試官。 侍讀官李獻慶啓言: "太學者, 四方觀瞻首善之地也。 列聖朝培養作成, 靡不用極。 昔在先朝, 申飭師儒之長, 月設三講, 時賜召接, 褒賞警飭之間, 敎化自行。 近來泮長數遞, 講會等事, 久致廢閣。 昨今年朝家哀遑, 未及他事, 士子之興勸, 漸不如古, 黌舍頹落, 虀鹽冷落。 游息之徒漸稀, 作興之效難期, 方當始初淸明之時, 豈非大欠典乎? 自今師儒之長, 久於其任, 朔講旬製, 務盡勸奬, 外邑校院勸課之方, 亦申明舊法, 俾有實效, 臣之望也。" 批曰: "言甚切實, 當體念矣。" 仍命飭京外。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4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원본
정조 1년 (1777)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