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좌윤 김귀주를 흑산도에 귀양보내다
한성 좌윤(漢城左尹) 김귀주(金龜柱)를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냈다. 혜경궁(惠慶宮)께서 환후(患候)가 있으므로 약방 삼제조(三提調)를 모두 입직하라고 명하였다. 조정에서 문안하니, 대신과 여러 신하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문안한 모든 신하가 몇 명인가?"
하니, 승지가 차례로 주달(奏達)하였다. 하교하기를,
"인신(人臣)의 분의(分義)에 어찌 척리(戚里)로써 차이가 있으며 또한 어찌 외람되고 교활한 습관으로써 감히 군부(君父)의 앞으로 자행하겠는가? 자궁(慈宮)의 환후를 알고도 모르는 체 하였으니 이미 아주 무상(無狀)한 일이다. 더구나 그의 처지에서 더욱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하고, 인하여 김귀주를 절도(絶島)에 정배하라는 명이 있었다. 또 여러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나의 생각은 이 척리(戚里)나 저 척리를 막논하고 조금도 사랑하거나 밉다고 해서 그 사이에 부추기거나 억누르는 일이 없었다. 진실로 죄가 없다면 그와 더불어 국가의 휴척(休戚)을 같이하여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요, 만일 그가 죄가 있어서 크다면 엄중히 처단할 것이고 작다면 가볍게 감죄(勘罪)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평소에 지켜온 바이다. 홍씨나 김씨는 모두가 이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의 사친(私親)이니 또한 어찌 홍씨를 부추기고 김씨를 억누르겠으며, 김씨를 부추기고 홍씨를 억누르겠는가?
내가 바야흐로 환히 효유함에 있어 먼저 처분한 전교 가운데에 ‘남활(濫猾)’ 두 글자로서 경 등에게 선유(宣諭)하였는데, 김귀주의 죄는 특히 방자하여 꺼리는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다. 대저 김귀주의 임진년448) 상소는 아주 놀라고 두려워할 곳이 있었으니, 곧 그 중에 추숭(追崇)의 설(說)이다. 봉조하(奉朝賀)의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김귀주의 상소한 또한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그 때의 수작(酬酌)은 사사로이 수작한 데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말한 단서를 인하여 자전에게 우러러 아뢴 것은 특히 무간(無間)한 뜻으로서 일시에 우러러 진달한 것이었다. 삼가 생각건대 자전께서 그에게 하교하신 것은 자전의 뜻이 나의 무간(無間)한 뜻을 아름답게 여기는 데 있었고 나의 효심으로 섬기는 정성을 보이신 것이다. 어찌 자전께서 여느 날 명령이 규문(閨門)에 벗어나지 않는 성덕(盛德)으로써 털끝만큼이라도 그가 비록 자전의 하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바로 감히 듣고 말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추숭하는 일은 지극히 난처한 의리이다. 여러 신하들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진실로 마음이 조급하여 답답함이 극심하여지면 혹은 앞일을 염려하여 선조(先朝)에 상소할 것이고 초야(草野)의 광망(狂妄)한 무리는 숨김이 없는 의리에 비추어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의 처지에 있어서는 천만 부당한 일이다.
더구나 이미 내 뜻의 지켜온 바가 지극히 정대(正大)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도리에 있어 진실로 마땅히 기뻐하며 따르는 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마음에 새겨 두고 이에 의거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바탕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봉조하에게 사감(私憾)을 품고 방자하게 소장을 진달하였는데, 심지어는 내가 자전에 아뢴 일을 베껴 쓰기까지 하였으니, 신자(臣子)의 분의(分義)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선대왕께서 그날에 대비전(大妃殿)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자를 담보(擔保)삼아 말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척속(戚屬)을 가르치지 못하여 이런 망측한 거조가 있었으며, 어가(御駕)가 문소전(文昭殿)449) 에 나아가 관을 벗고 부복(俯伏)하신 일이 있으셨다. 아! 만약 선대왕의 자애로운 천성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하교가 계시며 또한 어찌 이런 거조가 있었겠는가? 지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울음 소리와 눈물이 함께 솟아난다.
혹 그 때에 선대왕께서 김귀주의 상소 가운데 추숭하는 수작을 보시고, 만약 나에게 봉조하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말을 하며, 네가 동궁(東宮)에 있으면서 어찌 이러한 의논에 수작하였느냐고 하교를 하신다면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앙대하겠는가? 이는 김귀주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겠는가? 비록 사감을 갚고자 하는 데에 급급하다고 하나 저군(儲君)을 경시(輕視)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한가? 이는 봉조하의 본 사건에 털끝만큼이라도 옳다는 것이 아니다. 봉조하의 실언(失言)은 스스로 실언한 것이고 저군을 섬기는 분의(分義)는 스스로 본의인 것이다. 더구나 제왕가(帝王家)의 집안 사이에는 옛부터 인신(人臣)이 공경하고 조심하는 곳인데, 김귀주의 처지로서 이 양궁(兩宮) 사이에 난처한 일을 이와 같이 쉽사리 하니 이를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이를 과연 공(公)이라 하겠는가 사(私)라 하겠는가?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죄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진년 7월 21일부터 금년 3월 초5일 이전까지 내가 자전을 모시면서 말이 김귀주의 일에 이르면 김귀주의 외람되고 교활한 죄상은 결코 용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매양 우러러 진달하면서도 오히려 경 등에게 밝게 유시하지 않은 것은 차마 못했기 때문이며, 오늘에 와서 환히 유시하는 것은 일이 손 밑에 이르러 한결같이 침묵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 김상철(金尙喆)은 말하기를,
"처분이 실로 엄정(嚴正)하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아까 하교한 것은 특히 처분한 전교(傳敎) 가운데 ‘남활(濫猾)’ 두 글자를 분석하여 하교한 것이다. 오늘 대신 이하 2품(二品) 이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소견하고 나의 뜻을 효유한 것을 경 등으로 하여금 의리가 치수(錙銖)450) 에서 나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경 등은 들으라. 근래에 봉조하의 죄상을 남김없이 나열하여 극률(極律)을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나도 또한 봉조하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특히 죽인다[殺]는 한 글자만은 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봉조하를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궁(慈宮)은 반드시 불안해 하실 것이고, 자궁께서 불안해 하시면 나는 〈자궁을〉 몰래 업고 도망친다는 뜻으로 누차 연석(筵席)에서 하교하였으며 또한 이미 지난날 비망기(備忘記)에 하교하였으니, 여러 신하가 그 어찌 몰랐겠는가?
만약 봉조하가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침범해서 종사(宗社)의 위망(危亡)이 순간에 임박하여 있고 몰래 일으킬 음모가 하루를 기다리지 못할 사이에 있다면 사직(社稷)이 중하고 임금이 가벼운 의리에 있어 그 처단하는 방도를 혹은 의논할 수 있겠지만, 이 한 등급을 내려서는 내가 이미 몰래 자궁을 업고서 도망치겠다는 하교가 내리기에 이르렀으니, 인신(人臣)의 분의에 어찌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차라리 몰래 자궁을 업고서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청하기를 마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상철이 말하기를,
"4백 년 종사가 전하에게 의탁되었는데, 전하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으면 종사도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오늘의 하교는 실로 의리를 분명히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마지 않는다면 이는 장차 장돈(章惇)451) 등 무리의 의논이 일어난 후에 말 것이니, 그러면 소성(紹聖) 연간452) 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조정에 있어서도 장차 어떠한 조정이 되겠는가? 설사 오늘의 여러 신하가 그 마음에는 죽일 수 없다는 의리를 밝게 알면서 외면으로 죽여야 한다고 의논하니, 이는 결코 임금을 성실하게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대저 의리란 것은 청할 만한 것을 청하는 것이지,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하는 것이 지극히 공정한 대의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듣지 못하였다. 내가 오늘 하교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봉조하를 위한 사의가 아니다. 경 등이 이미 마음을 털어놓은 하교를 들었으니, 내가 잡은 바 의리가 옳은가 그른가? 경 등은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곧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귀주를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정홍순(鄭弘淳) 등이 말하기를,
"의리로 분석한 성상의 하교가 명백한데,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조 참의의 전일 상소를 내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며, 김귀주가 대내에서 말한 것을 장주(章奏)에 베꼈었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하니, 서형수(徐逈修)가 말하기를,
"홍봉한은 실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있고 김귀주 역시 대내의 이야기를 전파한 죄가 있으니, 오늘의 처분은 실로 엄정하셨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이환(鄭履煥)을 초치(招致)한 것은 그가 폐기를 당한 지 여러 해인데도 지난 때에 탁란(濁亂)한 무리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임용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김가(金家) 울타리가에서 배회하면서 김가의 말씨나 주워 모은다는 것인가? 그러면 바야흐로 청명한 정치를 도모할 때에 척리의 사인(私人)을 거두어 모아서 시론(時論)을 주장하여 척리의 기세를 돕는 것인가? 홍인한을 이미 죽이고 김귀주가 자취를 접하게 된다면 어찌 하나의 척리(戚里)를 제거하고 하나의 척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다만 내 본의가 아닐 뿐만 아니다.
아까 이미 척리를 대우하는 방도는 마땅히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보아서 처리할 것을 유시하였다. 홍인한을 죽인 것은 홍인한을 미워해서가 아닌데 유독 김귀주에게 어찌 죄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았겠는가? 지난날 홍인한을 처분할 때에 자궁(慈宮)께서 대의로써 나를 힘쓰게 하였으므로 내가 명을 듣고 감읍(感泣)하였었다. 자궁께서 이미 홍인한에게 은혜를 끊었으니 자전께서도 또한 어찌 김귀주에게 은혜를 끊지 않았겠는가? 또 정이환에게 신자(臣子)의 분의가 있다면 감히 윤음(綸音)을 특별히 내리기를 청했겠는가? 요즘 여러 상소는 설령 김귀주가 몰랐다 하더라도 김관주(金觀柱)의 상소는 김귀주가 반드시 마땅히 같이 의논하였을 것이다. 대저 김귀주의 죄에 다만 상소의 작은 일로서 말을 한 것은 내가 차마 또 하나의 척리를 죽일 수 없어서였으며, 이미 자궁에 슬픔을 끼쳤는데 또 자전에게 차마 슬픔을 끼쳐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슬픔을 끼치는[貽慽]’ 두 글자는 내 마음에 깊고 절실한 것이니, 경 등은 그리 알라."
하니, 정존겸(鄭存謙)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척리를 임용하지 않는다는 하교는 천고에 탁월한 일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굳게 이 마음을 지키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448]임진년 : 1772 영조 48년.
- [註 449]
문소전(文昭殿) :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의 위패(位牌)를 모신 곳. 처음에는 태조의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혼전(魂殿)이었던 것을 세종 15년(1433)에 태조의 혼전의 이름을 따라 문소전이라 하여 경복궁 안에 원묘(原廟)를 세웠음.- [註 450]
치수(錙銖) : 저울눈. 여기서는 하찮은 득실.- [註 451]
장돈(章惇) :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 사람. 자는 자후(子厚). 왕안석(王安石)의 당(黨)으로서 고 태후(高太后)가 붕어(崩御)하자 상서 복야 겸 문하 시랑(尙書僕射兼門下侍郞)으로 기용되어 신법(新法)을 복구하고 원우(元祐)의 당인(黨人)들을 배척하였음.- [註 452]
소성(紹聖) 연간 : 송(宋)나라 철종(哲宗)의 연호 1094∼1098년.○竄漢城左尹金龜柱于黑山島。 惠慶宮有患候, 命藥房三提調幷直。 朝廷問安, 召見大臣諸臣。 上曰: "今日問安諸臣幾人?" 承旨以次奏達。 敎曰: "人臣分義, 豈以戚里有間, 亦豈可以濫猾之習, 敢售君父之前乎? 慈宮患候知若不知, 已極無狀。 況於渠地處, 尤何敢乃爾?" 仍有金龜柱絶島定配之命。 又諭諸臣曰: "予意無論此戚里彼戚里, 毫無愛惡而扶抑於其間。 苟無罪也, 與之同國家休戚, 共享富貴可也, 如其有罪, 大則重斷, 小則輕勘, 此予素所秉執也。 洪氏、金氏俱是慈殿慈宮之私親, 則亦豈扶洪而抑金, 扶金而抑洪乎? 予方有洞諭, 而當先以處分傳敎中濫猾二字, 宣諭於卿等矣。 龜柱之罪, 不特放恣無忌憚。 大抵龜柱壬辰之疏, 有萬萬驚懍處, 卽其中追崇之說也。 奉朝賀之說, 非曰是也, 龜柱之疏, 亦非曰非也。 伊時酬酢, 不過私自酬酢, 予之因言端仰奏慈殿者, 特以無間之義, 一時仰達者, 而伏想慈殿之敎於渠, 慈意當在於嘉予無間之意, 而示予孝事之誠也。 豈以慈殿恒日命令, 不出閨門之盛德, 一毫有使渠呈疏之盛意乎? 然則渠雖聞慈敎, 此正敢聞而不敢道之事也, 況追崇之事, 至難處之義理也。 諸臣不知予心, 則固可躁悶, 而躁悶之極, 或以先事之慮, 上疏於先朝, 草野狂妄之徒, 不害爲無隱之義, 而於渠地處, 則尤萬萬不當。 況旣知予意之所秉執者, 至爲正大, 則在渠道理, 固當悅服之不暇, 銘在心肺, 以爲藉手而圖報之資也。 渠以私憾於奉朝賀之心, 肆然陳章, 至謄予之所奏於慈殿之事, 臣子分義, 果安在哉? 先大王於其日, 語大妃殿曰: ‘以我孫爲質而言之。’ 此何事也? 不敎戚屬, 有此罔測之擧, 駕詣文昭殿, 有免冠俯伏之擧。 嗚呼! 倘非先大王止慈之天, 豈有此敎, 而亦豈有此擧也? 至今思之, 不覺聲淚之交逬。倘於其時, 先大王覽龜柱疏中追崇之酬酢, 若敎予以奉朝賀雖無狀, 爲此等之說, 爾在東宮, 何可酬酢於此等議論爲敎, 則予將何辭仰對乎? 此非金龜柱罔赦之罪乎? 雖急於私憾之欲報, 而輕視儲君, 若此之甚乎? 此非奉朝賀本事之一毫爲是也。 奉朝賀之失言自失言, 事儲君之分義自分義, 況帝王家之家間, 從古人臣之所敬愼處, 則以龜柱地處, 爲此難處於兩宮間之事, 若是容易, 是可忍也, 何事不忍? 此果公乎私乎? 無罪乎有罪乎? 自壬辰七月二十一日至今年三月初五日以前, 予侍慈殿, 語到龜柱事, 則以龜柱濫猾之罪, 決難赦之之意, 每每仰陳, 而猶不明諭於卿等者, 不忍故也, 今日之洞諭, 事到手底, 不可一向泯默故也。" 金尙喆曰: "處分實嚴正矣。" 上又曰: "俄者下敎, 特以處分傳敎中濫猾二字, 分釋而敎者也。 今日召見大臣以下二品以上三司諸臣, 欲諭予意, 使卿等知義理之分於錙銖者也。 卿等聽之。 近來奉朝賀之罪臚列無餘, 至請極律, 予亦以爲奉朝賀非無罪也, 亦非以爲可恕而可貸也。特不可加之以一殺字。 奉朝賀若不貸, 則慈宮必將不安, 慈宮不安, 則予以竊負之意, 屢敎於筵席, 亦已下敎於向日備忘, 則諸臣其豈不知? 若奉朝賀擧兵犯闕, 宗社之危亡, 迫在呼吸, 竊發之陰謀, 在於終日之不俟, 則社稷爲重君爲輕之義, 其所處之之道, 或可容議, 至於下此一等, 予旣下竊負而逃之敎, 則人臣分義, 豈可使君上, 寧爲竊負必請殺之不已乎?" 尙喆曰: "四百年宗社, 托於殿下, 殿下之心有未安, 則宗社亦豈安乎? 今日下敎, 實劈破義理矣。" 上曰: "若此不已, 則是將至章惇輩議論而後已, 然則非特紹聖間事, 在我朝將如何朝耶? 設使今日諸臣, 其心則明知不可殺之義, 外爲可殺之論, 此決非事君以實之道。 大抵義理者, 請於可請者也。 知不可請而請者, 謂之至公正之大義者, 予未聞也。 予之今日之敎, 非一毫爲奉朝賀之私意也。 卿等旣聽敷心之敎, 予之所秉之義是耶? 非耶? 卿等各陳所見。" 諸臣未卽對, 上曰: "畏金龜柱若是乎?" 鄭弘淳等曰: "義理分析上敎明白, 孰不欽仰乎?" 上曰: "工議前日之疏, 予不以爲非, 龜柱自內之言, 謄諸章奏, 豈無罪乎?" 徐逈修曰: "鳳漢實有通天之罪, 龜柱亦有宣播內言之罪, 今日處分, 實嚴正矣。" 上曰: "予之招致鄭履煥者, 以其廢枳多年, 不入於向時濁亂之徒, 故欲一用之。 豈爲徘徊金家笆籬邊, 掇拾金家之口氣乎? 然則方圖淸明之治, 而收聚戚里之私人, 主張時論, 以助戚里之氣勢乎? 是麟漢旣殺, 龜柱接跡, 豈非去一戚里生一戚里? 不但非予本意。 俄者旣諭待戚里之道, 當觀罪之有無而處之。 殺麟漢非惡麟漢也, 獨於龜柱豈可有罪而不處分乎? 向日處分麟漢之時, 慈宮以大義勉予, 予聞命感泣矣。 慈宮旣斷恩於麟漢, 則慈殿亦豈不斷恩於龜柱乎? 且履煥有臣子分義, 則敢請綸音之特下乎? 近日諸疏, 設令龜柱不知, 觀柱之疏, 則龜柱必當同議。 大抵龜柱之罪, 只以上疏之小事言之者, 卽予不忍又殺一戚里, 旣已貽慼於慈宮, 又不忍貽慼於慈殿故也。 貽慼二字, 予意深矣, 卿等知之。" 鄭存謙曰: "殿下不用戚里之敎, 卓越千古伏願固守此心焉。"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2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