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권, 정조 즉위년 8월 4일 계묘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영남의 문신 전 대사간 이헌묵 등이 홍인한·정후겸·홍지해 등의 역적들을 토죄하자고 상소하다
영남의 문신(文臣) 전 대사간 이헌묵(李憲默) 등이 상소하여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 등 여러 역적을 토죄(討罪)하고 끝으로 홍낙임(洪樂任)과 안겸제(安兼濟)의 죄를 논하였다.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소청에서 목욕(沐浴)의 원리308) 를 볼 수 있으나, 내가 윤허를 아끼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각기 있었던 때문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0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註 308]목욕(沐浴)의 원리 :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진 성자(陳成子)가 제(齊)나라 간공(簡公)을 시해(弑害)하니, 공자(孔子)가 목욕(沐浴)을 하고 노(魯)나라 애공(哀公)에게 고(告)하기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시해했으니, 토주(討誅)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한 고사(故事)에서 인용한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