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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권, 정조 즉위년 4월 28일 기사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심유진 등이 이명휘의 효수와 윤선거 부자의 추탈을 상소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심유진(沈有鎭) 등이 상소하기를,

"지난날 우리 효종 대왕께서 천지가 뒤집히는 운수를 당하여 《춘추(春秋)》의 존왕 양이(尊王攘夷)하는 뜻을 지키시며 장차 제실(帝室)을 광복(匡復)하여 천하에 대의를 밝히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에 일심 동덕(一心同德)의 신하로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암혈에서 나서서 빈사(賓師)의 자리에 있으며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관계의 기쁨과 와신 상담(臥薪嘗膽)의 뜻으로 거의 대업(大業)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선어(仙馭)하시게 되어 비록 대업은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오직 강구해 오던 의리는 해와 별처럼 훤하게 되었었으니, 온 동방 수천 리가 주리(侏𠌯)132)좌임(左袵)133) 이 되어버림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성조(聖朝)의 교화와 선정의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있어서 선정께서 허옇게 센 머리로 궁벽한 산속에 있으며 비풍(匪風)·하천(下泉)의 애통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화양동(華陽洞)의 석벽(石壁)에 의종 황제의 어필을 새기고 또한 그 인본(印本)은 암자를 세우고 간수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환장암(煥章菴)입니다. 대개 그의 존주(尊周)하는 한 가지 생각은 단사(丹砂)처럼 밝아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즈음에 임하여 그의 문인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에게 주문공(朱文公)우제(虞帝) 묘당의 제도에 의거하고 초(楚)나라 노인들이 세운 띳집의 모양을 본받아, 환장암 서쪽에 두어 칸의 집을 경영하여 세우고 신종의종 두 황제의 영령(英靈)을 봉안하고 제사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문순공이 성조(聖祖)의 조종(朝宗)134) 하는 의리를 본받고 현사(賢師)의 막중한 부탁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에 문경공(文敬公)정호(鄭澔)와 함께 마음을 다해 경영하여, 군탄(涒灘)이 다시 돌아오던 해에 비로소 세우고서 사두(四豆)와 사변(四籩)의 제례(祭禮)로 향사(享祀)하게 되었습니다.

아! 신주(神州)135) 를 돌아보건대 황제의 영령이 의탁할 데가 없고 오직 우리 동방이 이미 임진년136) 에 재조(再造)한 땅이었고, 한 구역의 화양동은 또한 선정께서 고생하시며 사시던 자리였으니, 양양하게 척강(陟降)하는 영령들이 이곳에 와서 충신과 의사가 받드는 제사에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우는 의논은 비록 선정이 유언한 부탁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만동묘의 창건은 진실로 선조(先朝)의 성명(成命)에 의거한 것입니다. 숙종 대왕께서 50년 동안 계술(繼述)한 것은 영고(寧考)께서 지켜 온 의리에 벗어나지 아니하여, 대보단(大報壇)의 건축을 이미 금원(禁苑)에다 창시하였고 만동묘의 향사는 또한 사천(私薦)하도록 윤허하셨으며, 우리 대행 대왕 때에 와서는 또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무너진 곳을 개수하여 묘당의 모습이 거듭 새로워지게 하고 몇 결의 전지를 내리어 제수에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성(列聖)들께서 존숭하고 보답하신 본보기와 선현(先賢)들이 사당을 창건한 의리는 황조(皇朝)의 한 없는 은덕을 추모하는 것이고, 우리 소방(小邦)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정(私情)을 표시한 것으로서,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는 것이고, 백세(百世)토록 기다려 보아도 의혹스러운 것이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정공(文正公)이재(李縡)가 또한 여생(麗牲)의 제문(祭文)에다 만동묘를 세우게 된 뜻을 성대하게 서술하여, 성주(聖主)와 현신(賢臣)이 강구해 온 대의를 천하와 후세에 밝혀 놓았으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병이(秉彝)의 천성(天性)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존숭하고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저 한 부류의 음흉하고 간사한 무리들은 감히 영묘(寧廟)께서 수립해 놓으신 윤상(倫常)을 원수처럼 여기며 속으로 흉보고 겉으로 무함하기를 대단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번의 이명휘(李明徽)의 흉악한 상소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어찌 연유한 바가 없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대개 윤선거(尹宣擧)는 본시 강도(江都)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라 평소에 원수를 갚는 의리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뜻을 품고서 감히 ‘구천(句踐)은 간사한 사람이고 연광(延廣)은 미친 사람이다.’는 말로 성조(聖祖)를 무함하고 선정을 모욕하는 짓을 했고, 그의 아들 윤증(尹拯)은 또한 감히 판목(板木)에다 새기어 세상에다 펴는 짓을 하여 천고의 명분과 의리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무릇 선정을 존경하며 호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선정의 학문을 체득하지는 못해도 평소에 눈에 익고 귀에 젖은 것이 인륜의 대체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국가쪽의 사람이 되어 종사(宗社)가 이를 의뢰하게 되는데, 윤선거에게 당부(黨府)한 사람은 반드시 모두 유궁후예(有窮后羿)·한착(寒浞)137) 과 같은 행동이 있지는 않아도 평일의 관습이 의리를 배반하고 인륜을 멸시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마침내는 역적쪽의 사람이 되어 거의 종사를 뒤엎게 됩니다. 신축년138)임인년139) 의 〈사화(士禍)로 부터〉 무신년140) 의 〈이인좌(李仁左)의 난〉이 이르게 되었고, 무신년으로부터 을해년141) 의 〈나주 괘서(羅州掛書)의 변〉이 이르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추악한 무리들이 멋대로 발동하는 짓을 했는데, 이명휘에 이르러서는 다시 윤선거의 여론(餘論)을 늘어 놓으며 곧장 대의가 있는 자리를 배척하여, 그만 성상(聖上)께서 사복(嗣服)하시는 처음에 의란(疑亂)하고 형혹(熒惑)하는 계책을 부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그가 계획한 바는 경영하고 억측하기를 자못 지극히 교묘하고 사특하게 한 것이고, 그가 말한 바는 황란스럽고 흉패하여 전연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황묘(皇廟)의 건립은 진실로 촉(蜀)나라 늙은이들이 세시 복랍(歲時伏臘)142) 이면 한(漢)나라 소열제(昭烈帝)의 사당에 달려가던 의리에서 나온 것이니 천자의 의례(儀禮)·제도(制度)와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그가 인용한 삼중(三重)의 비유는 또한 어그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夫子)의 말에 ‘예악(禮樂)은 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대개 또한 《춘추》의 존왕(尊王)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중국의 예악과 의문(儀文)이 모두 비린내 나는 오랑캐에게 들어가버렸으니, 이명휘의 생각에는 과연 오늘날의 예악이 어디에서 나온 이후에야 바야흐로 참람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겠습니까? 예와 의리는 현자(賢者)로부터 나오는 법인데, 선정의 현명함으로 주(周)나라 도성[京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의기(義起)하는 일을 하였음은 곧 천리와 인정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바이니, 무슨 참월(僭越)함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적에 주부자(朱夫子)우제(虞帝) 사당의 비문을 지을 적에 창오산(蒼梧山)에 장사한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직 천리와 인륜에 있어서 후세에 교훈이 되기 바란다는 것을 들어 자세히 진술하여 표장(表章)했었습니다.

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실(帝室)을 생각하여 낮이나 밤이나 잊지 않은 것은 곧 선정(先正)의 본뜻이고, 천고(千古)의 석벽에 보묵(寶墨)이 새로운 듯한 데가 곧 화양동이니, 화양동 한 구역의 산천과 초목은 곧 황조(皇朝)의 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묘(皇廟)를 화양동에 세우지 않고 과연 어디에다 세우겠습니까? 만일에 황조의 종과 북틀이 옮겨지지 않았고 교사(郊社)가 그전대로 있어, 목목(穆穆)한 청묘(淸廟)에서 옥찬(玉瓚)을 올리게 되었다면, 만승(萬乘)의 천자에의 제향을 어찌 동해의 한 구석에서 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아! 저 십릉(十陵)의 송백(松柏)들이 주인이 없게 되고 구묘(九廟)의 향화(香火)가 이미 꺼져버렸으니 한 구역의 청정한 자리에서 이 땅의 유민(遺民)들이 〈향사를〉 올리는 것이 과연 사리에 어그러지고 의리에 해롭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 신하는 진실로 사사로이 제사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예에는 상례(常禮)와 변례(變禮)가 있고 사리에는 합당한 것과 부당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효묘의 존주(尊周)하는 뜻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올려진 황묘(皇廟)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사리에도 합당하고 예법에도 맞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휘의 말이 ‘중요한 오묘(五廟)와 칠묘(七廟)를 나누었다.’라고 한 말은, 마음 가짐과 말씨를 어찌 그리 더없이 이치에 어긋나게 한 것이겠습니까? 더욱이 통탄스럽고 증오스러운 것은, 그가 감히 ‘굶주림[餒而]’ 두 글자로 황제의 영령이 혈식(血食)하지 못하게 된 것을 비유하고, 진호공(陳胡公)의 무리를 의종 황제가 사직(社稷)에 순사(殉死)한 것에 빗대는 짓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어찌 감히 입으로 말을 하고 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아! 신하된 사람이 진실로 절의를 숭상해야 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의 해독은 마침내 난역(亂逆)이 되고야마는 것입니다.

정개청(鄭介淸)이 평소에 절의를 배격하는 논의를 지었었는데 그 몸이 역당(逆黨)이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흉악한 허적(許積)이 평소에 삼학사(三學士)143) 의 의리를 배척했었는데 그 몸이 현륙(顯戮)을 면하지 못했었으니, 이는 사리에 필연한 사세인 것입니다. 윤선거(尹宣擧)는 포로가 됨을 달갑게 여기고는 성조(聖朝)의 대의를 무함하고 훼방하는 짓을 하였고, 윤증(尹拯)은 아비의 죄악을 그럴 듯하게 꾸미면서 참람하게도 공자가 미복(微服) 차림을 한 것에 빗대는 짓을 했습니다. 그 부자(父子)와 도당들 사이에는 마음과 오장(五臟)을 전수(傳受)하며 일전(一轉)하고 재전(再轉)하여 흉악한 반역이 서로 잇다르게 되다가, 이명휘의 흉악한 말에 이르러서는 망극한 모욕이 위로 황조(皇朝)의 두 천자에게까지 미치는 짓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찾아 본다면, 윤선거 부자가 어찌 수악(首惡)의 벌을 면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목목(穆穆)하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선 이명휘를 효수(梟首)하여 고가(藁街)하는 법을 거행하고, 시급히 윤선거 부자를 추탈하는 율을 시행하소서. 신들이 이어서 삼가 어제 전교(傳敎)하신 것을 보건대, 죄인 이명휘를 특별히 말감(末減)을 좇아 형배(刑配)의 율을 가볍게 실시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 성상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대한 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황조에 죄를 얻는 짓을 하고 성명(聖明)을 무함하기까지 한 흉악한 역적을 만일 관대하게 용서하는 뜻을 보인다면, 난역의 무리들이 반드시 장차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시급히 건단(乾斷)을 발휘하여 통쾌하게 왕법대로 시행하여 신과 사람들의 분개가 씻어지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명휘를 작처(酌處)한 것은 또한 뜻이 있는 것이었다. 끝 대문의 일에 있어서는 병신년144) 의 처분이 이미 작정된 뒤에 어찌 다시 제기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7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외교-명(明)

  • [註 132]
    주리(侏𠌯) : 오랑캐의 언어.
  • [註 133]
    좌임(左袵) : 오랑캐의 의복.
  • [註 134]
    조종(朝宗) : 제후가 천자를 봄·가을로 뵙는 것.
  • [註 135]
    신주(神州) : 중국을 달리 이르는 말.
  • [註 136]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 [註 137]
    유궁후예(有窮后羿)·한착(寒浞) : 궁(窮)나라의 임금 예(羿)와 한(寒)나라의 착(浞). 예는 하(夏)나라의 임금 태강(太康)이 정치를 못하여 백성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태강을 쳤고, 착은 예의 재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음. 후일에 소강(少康)에게 망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4년조.
  • [註 138]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139]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140]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141]
    을해년 : 1755 영조 31년.
  • [註 142]
    세시 복랍(歲時伏臘) : 설과 삼복(三伏)과 납향(臘享).
  • [註 143]
    삼학사(三學士) : 병자 호란 때에 청국(淸國)에 항복함을 반대하고,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한 세 사람의 학사. 곧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로서 척화신(斥和臣)으로 청나라에 붙잡혀가서 끝끝내 굴하지 않고 마침내 참혹하게 죽었음.
  • [註 144]
    병신년 : 1716 숙종 42년.

○己巳/四學儒生沈有鎭等上疏曰:

昔我孝宗大王當天地翻覆之運, 秉《春秋》尊攘之志, 將欲匡復帝室, 以明大義於天下。 時則同德之臣, 有若先正臣宋時烈起自巖穴, 處於賓師, 魚水之歡, 薪膽之志, 庶幾大業之有成, 而仙馭遽陟, 事雖未就, 惟其所講之義, 昭如日星, 使環東土數千里, 得免於侏𠌯 左袵之歸者, 莫非聖朝之化, 先正之功也。 於是乎先正, 白首窮山, 不禁其風泉之痛, 則乃於華陽之崖, 刻以毅宗皇帝御筆, 又以印本結菴而藏之, 是所謂煥章菴者也。 蓋其尊周一念, 炳然如丹, 至死耿耿, 故臨歿之際, 托其門人文純公 權尙夏, 依朱文虞廟之制, 倣老茅屋之儀, 使於煥章之西, 營立數間屋子, 以妥神宗毅宗兩皇帝之靈而侑之。 文純公體聖祖朝宗之義, 念賢師付托之重, 乃與文敬公鄭澔悉心經紀, 粤以涒灘重回之歲, 始建而享之,以四豆四籩之禮。 噫! 顧瞻神州, 皇靈靡托, 而惟我東方, 旣是壬辰再造之地, 而一區華陽, 又爲先正薖軸之所, 則洋洋陟降之靈, 其不有感於斯, 而來格於忠臣義士之祀乎? 是廟之論, 雖肇於先正之遺托, 而是廟之創, 實由於先朝之成命。 肅宗大王五十年繼述, 不越於寧考所秉之義, 則大報之築, 旣創於禁苑, 萬東之祀, 又許其私薦, 曁我大行大王, 又命有司, 改其傾圮, 重新廟貌, 賜田幾結, 俾助享需。 列聖崇報之典, 先賢創建之義, 所以追皇朝罔極之恩, 寓小邦含冤之私者, 可謂質鬼神而無疑, 竢百世而不惑矣。 是以文正公李縡, 又於麗牲之文, 盛述其所以立廟之意, 以明聖主賢臣所講之大義於天下後世, 苟有一毫秉彝之天者, 孰敢不尊崇欽仰? 而惟彼一種陰邪之徒, 乃敢讎視寧廟所樹立之倫常, 陰詆而陽誣者, 靡不用極, 至於今番明徽之凶疏而極矣。 此豈無所自而然也? 蓋宣擧本以江都之俘虜, 素蓄不滿之意於復雪之義, 敢以句踐延廣狂之說, 誣聖祖而辱先正, 其子又敢刊諸板而行之世, 欲以抗千古之名義。 夫尊衛先正者, 未必盡得先正之學, 而平日濡染, 不越於彝倫大體, 則終爲國邊人而宗社是賴, 黨附宣擧者, 未必盡有羿之行, 而平日慣習, 多在背義蔑倫, 則終爲賊邊人, 而宗社幾覆。 自辛壬而爲戊甲, 自戊申而爲乙亥, 式至今日, 醜類橫發, 而至於明徽, 則復述宣擧之餘論, 直斥大義所在之地, 乃於聖上嗣服之初, 欲售其疑亂熒惑之計。 噫嘻! 痛矣。 其所爲計, 經營揣摩, 殊極巧慝, 而其所爲說, 荒亂凶悖, 全不成理。 皇廟之建, 亶出於翁伏臘之義, 則不可比而同之於天子儀禮制度者明矣, 其所引三重之喩, 不亦悖乎? 至若夫子所云禮樂自天子出者, 蓋亦《春秋》尊王之義, 而中州禮樂儀文, 盡入腥羶之域, 則明徽之意, 果以爲今日之禮樂, 出於何處而後方可謂無僭耶? 禮義從賢者出, 則以先正之賢, 結京周之念, 而爲此義起之擧者, 是天理人情之所不容己者也, 有何僭越之懼哉? 昔朱夫子帝廟碑也, 無所考信於蒼梧之葬, 而惟以天理人倫之幸敎後世者, 稱述而表章之。 噫! 一心帝室, 夙夜不忘者, 卽先正之本意, 而千古石崖, 寶墨如新者, 卽華陽之洞, 則華陽一洞山川草木, 便是皇朝之天地矣。 然則皇廟之設, 不於華陽而果於何處耶? 若使皇朝鐘簴未移, 郊社如故, 穆穆淸廟, 薦以玉瓚, 則萬乘之享, 何必於海隅, 而噫彼十陵之松栢無主, 九廟之香火已冷, 則一區乾淨之地, 有此遺民之薦者, 其果悖於理而害於義乎? 嗚呼! 人臣固無私享之典, 而禮有常變, 理有當否。 以孝廟尊周之志, 腏享於皇廟芬苾之薦者, 可謂當於理而合於禮矣。 明徽所云, 分五廟七廟之重者, 其造意遣辭, 何若是絶悖也? 尤所痛惡者, 敢以餒而二字, 比之於皇靈之不血, 胡公之屬, 擬之於毅皇之殉社。 渠若有一分人心, 則何敢發諸口而筆之書乎? 噫! 爲人臣者, 苟不知節義之可尙, 則其流之害, 終至於亂逆而後已。 介淸常作排節義之論, 而其身不免爲逆黨, 凶常斥三學士之義, 而其身不免於顯戮, 此事理必然之勢也。 宣擧甘心爲俘, 而誣毁聖朝之大義, 文飾父惡, 而僭擬孔子之微服。 其父子徒黨之間, 傳肚受腸, 一轉再轉, 凶逆相仍, 以至於明徽之凶言, 則罔極之辱, 上及於皇朝兩天子。 若溯其流而尋其源, 則宣擧父子安得免首惡之誅哉? 伏願聖上穆然深思, 先施明徽梟街之典, 亟行宣擧父子追奪之律。 臣等繼伏見昨日傳敎, 罪人明徽特從末減, 薄施刑配之典。 此雖出於我聖上好生之盛德, 而如此凶逆之得罪於皇朝, 誣及於聖明者, 若示寬貸之意, 則亂逆之徒, 必將接迹而起矣。 伏乞亟揮乾斷, 快施王章, 以雪神人之憤焉。

批曰: "明徽酌處, 意亦有在。 末端事, 丙申處分旣定之後, 何必更提?"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7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