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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19일 경인 2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총호사 신회를 파직시키다

총호사(摠護使) 신회(申晦)를 파직하였다. 신회가 도감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추천한 상지관(相地官)은 정후겸(鄭厚謙)의 사인(私人)으로 감여학(堪輿學)에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罷摠護使申晦職。 以不能盡誠於都監事務, 所薦相地官, 厚謙私人, 昧於堪輿學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