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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1월 27일 신사 1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윤광신·윤구연에게 직첩을 지급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삼공(三公)과 의금부(義禁府)의 당상을 모으고, 윤광신(尹光莘)·윤구연(尹九淵)에게 모두 직첩(職牒)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윤광신충청도 병사(兵使)가 되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으나, 왕명을 업신여기고 죄를 다스리는 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와 국문(鞫問)받다가 장폐(杖斃)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 일컬었고, 윤구연은 금주(禁酒)할 때에 술병을 가졌다 하여 선전관(宣傳官)에게 잡혀 와서 남문 밖에서 효시(梟示)되었는데, 사건이 금령(禁令) 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므로,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辛巳/上御集慶堂, 會三公禁府堂上, 尹光莘尹九淵, 幷命給牒。 光莘忠淸兵使, 因事被拿, 慢命不就理, 故拿鞫杖斃人, 以狂人稱之。 九淵以酒禁時酒壺, 被捉於宣傳官, 梟示南門外, 事在令前, 人皆冤之, 至是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