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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1월 25일 신유 3/7 기사 /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영의정 김치인이 강계 인삼의 폐단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무삼(貿蔘)을 만약 지금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한다면, 민폐가 반드시 장차 몇 갑절 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동래부(東萊府)에서는 단삼(單蔘)이 중산(中山)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으레 쓰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자년051) 에 도신 정실(鄭宷)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내국(內局) 이하 여러 상사(上司)·감영(監營)·병영(兵營)·본부(本府)에서 감하여 받아들인 수가 거의 20근에 가까웠었습니다. 어제 공삼(貢蔘)을 5분의 1을 먼저 감하라는 하교는 진실로 슬프게 여기시는 성의(聖意)에서 나왔으나 내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에 이미 견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속히 도로 정침(停寢)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원래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에서 1근을 감하고, 그 나머지 감영·병영·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히 그 절반을 제외하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전체를 감하도록 청했으면 어렵겠지만, 절반을 감하는 것은 부족하니 특별히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국만 어떻게 유독 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근 가운데 특별히 1근을 감하여 내가 모년(暮年)에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강계 부사(江界府使) 정언충(鄭彦忠)이 상소하여 삼의 폐단에 대해 논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인데,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폐사군(廢四郡) 7백 리는 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관서(關西)·관북(關北) 양도의 경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수(三水)갑산(甲山)에 소속되었었으나, 후에 본부(本府)에 소속되었습니다. 세공삼(歲貢蔘) 16근은 크게 민폐(民弊)가 되었는데, 천계(天啓)052) 3년053) 에 고을 백성들이 진소(陳訴)함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혁파(革罷)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35근의 세(稅)가 있게 되었고, 또 얼마 안되어 60근의 예무(例貿)의 삼이 있게 되었으며, 또 얼마 안되어 가끔 별무(別貿)하는 삼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들어가 채취하니 삼의 종자는 몹시 희귀해졌고, 해마다 가정(加定)되니 삼역(蔘役)이 날로 무거워졌으며, 몹시 희귀해진 삼의 종자와 날로 무거워진 삼역때문에 강주(江州)의 백성들이 크게 곤궁해졌습니다. 해마다 단파(丹把)와 황파(黃把) 양절(兩節)로 나누어 채취하는데, 단파는 6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7월에 산에서 내려오고, 황파는 7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9월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내(境內)를 쓸 듯이 다니니 농업(農業)은 버려두게 되고, 목숨을 버린 채 호랑이 굴을 탐지해 가며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산을 내려오기에 이르러서는 한갓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십중 팔구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돌아온 자는 혹 전답을 팔고 집을 팔거나 혹은 자신을 팔고 아들을 팔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곡성(哭聲)이 길에 가득하여 이웃에서 서로 위문하고, 손으로 끌고 등에 짐을 진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여 도산(逃散)이 서로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호(蔘戶)는 날로 줄어들어 10년 전에는 2만여 호였는데, 지금은 9천여 호입니다. 바치는 세삼(稅蔘)이 26근 8냥이 되고 동래부(東萊府)에 보내는 예무(例貿)의 체삼(體蔘)은 35근이 되며, 미삼(尾蔘)은 25근이 되고, 본부에 바치는 약삼(藥蔘)은 5근이 되니, 통계하면 91근 반이 됩니다. 체삼(體蔘) 1근의 시가(時價)는 1천 6백 냥이 되고, 미삼(尾蔘) 1근의 시가는 4백 80냥이 되므로, 합하면 11만 8천 4백 냥이 되는데, 본전 2만 5천 8백 96냥을 회감(會減)한 것을 제외하면 9만 2천 5백 4냥이 됩니다. 아! 9천의 가호(家戶)에서 9만 2천 5백 4냥의 역사(役事)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온 나라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 [註 051] 무자년 : 1768 영조 44년.
  • [註 052] 천계(天啓) : 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 [註 053] 3년 : 1623 인조 원년.

원문

○上命大臣備堂入侍。 領議政金致仁曰: "貿蔘今若移定於他邑, 則民弊必將倍蓰。 且聞萊府單蔘, 則中山所産, 例不得用云, 以此以彼, 俱非可論。 戊子年因道臣鄭宲狀請, 內局以下諸上司監兵營本府減捧之數, 殆近二十斤。 昨日貢蔘, 五分一先減之敎, 實出於若恫之聖意, 而內局所納, 不但前已見減, 事體至重, 宜亟還寢。 戶曹所納, 就其元納中減其一斤, 其餘監兵營本府所捧, 則特許折半除納爲好矣。" 上曰: "彼請全減則雖難, 而折半則不足, 特減三分之二。 內局豈獨不減? 六斤中特減一斤, 以示予暮年爲民之意。" 是時江界府使鄭彦忠上疏論蔘弊, 故有是命, 而其疏略曰:

廢四郡七百里, 爲産蔘之地, 而介於關西關北兩道之境。 古屬, 後屬本府。 歲貢蔘十六斤, 大爲民弊, 天啓三年, 因邑民陳訴, 自備局覆啓革罷矣。 未幾而有三十五斤之稅, 又未幾而有六十斤例貿之蔘, 又未幾而有種種別貿之蔘。 逐年入採, 而蔘種絶稀, 比年加定, 而蔘役日重, 以絶稀之蔘種, 供日重之蔘役, 江州之民, 於是大困矣。 歲分丹黃兩節, 丹把則六月入山, 七月下山, 黃把則七月入山, 九月下山。 掃境內棄農業, 捨性命探虎穴, 幾危者數, 而及其下山也, 徒手空還, 十居八九。 空還者, 或賣田賣廬, 或鬻身鬻子。 於是乎哭聲載路, 而隣里相弔矣, 於是乎携負盈路, 而逃散相繼矣。 以至蔘戶日縮, 十年前二萬餘戶, 今爲九千餘戶。 而所納稅蔘爲二十六斤八兩, 東萊府所送例貿體蔘爲三十五斤, 尾蔘爲二十五斤, 本府納藥蔘爲五斤, 通計爲九十一斤半。 體蔘一斤時價爲一千六百兩, 尾蔘一斤時價爲四百八十兩, 合爲十一萬八千四百兩, 而除會減本錢二萬五千八百九十六兩, 則爲九萬二千五百四兩。 噫! 以九千之戶, 應九萬二千五百四兩之役, 此通國所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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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1월 25일 신유 3/7 기사 /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영의정 김치인이 강계 인삼의 폐단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무삼(貿蔘)을 만약 지금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한다면, 민폐가 반드시 장차 몇 갑절 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동래부(東萊府)에서는 단삼(單蔘)이 중산(中山)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으레 쓰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자년051) 에 도신 정실(鄭宷)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내국(內局) 이하 여러 상사(上司)·감영(監營)·병영(兵營)·본부(本府)에서 감하여 받아들인 수가 거의 20근에 가까웠었습니다. 어제 공삼(貢蔘)을 5분의 1을 먼저 감하라는 하교는 진실로 슬프게 여기시는 성의(聖意)에서 나왔으나 내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에 이미 견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속히 도로 정침(停寢)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원래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에서 1근을 감하고, 그 나머지 감영·병영·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히 그 절반을 제외하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전체를 감하도록 청했으면 어렵겠지만, 절반을 감하는 것은 부족하니 특별히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국만 어떻게 유독 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근 가운데 특별히 1근을 감하여 내가 모년(暮年)에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강계 부사(江界府使) 정언충(鄭彦忠)이 상소하여 삼의 폐단에 대해 논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인데,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폐사군(廢四郡) 7백 리는 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관서(關西)·관북(關北) 양도의 경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수(三水)갑산(甲山)에 소속되었었으나, 후에 본부(本府)에 소속되었습니다. 세공삼(歲貢蔘) 16근은 크게 민폐(民弊)가 되었는데, 천계(天啓)052) 3년053) 에 고을 백성들이 진소(陳訴)함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혁파(革罷)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35근의 세(稅)가 있게 되었고, 또 얼마 안되어 60근의 예무(例貿)의 삼이 있게 되었으며, 또 얼마 안되어 가끔 별무(別貿)하는 삼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들어가 채취하니 삼의 종자는 몹시 희귀해졌고, 해마다 가정(加定)되니 삼역(蔘役)이 날로 무거워졌으며, 몹시 희귀해진 삼의 종자와 날로 무거워진 삼역때문에 강주(江州)의 백성들이 크게 곤궁해졌습니다. 해마다 단파(丹把)와 황파(黃把) 양절(兩節)로 나누어 채취하는데, 단파는 6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7월에 산에서 내려오고, 황파는 7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9월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내(境內)를 쓸 듯이 다니니 농업(農業)은 버려두게 되고, 목숨을 버린 채 호랑이 굴을 탐지해 가며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산을 내려오기에 이르러서는 한갓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십중 팔구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돌아온 자는 혹 전답을 팔고 집을 팔거나 혹은 자신을 팔고 아들을 팔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곡성(哭聲)이 길에 가득하여 이웃에서 서로 위문하고, 손으로 끌고 등에 짐을 진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여 도산(逃散)이 서로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호(蔘戶)는 날로 줄어들어 10년 전에는 2만여 호였는데, 지금은 9천여 호입니다. 바치는 세삼(稅蔘)이 26근 8냥이 되고 동래부(東萊府)에 보내는 예무(例貿)의 체삼(體蔘)은 35근이 되며, 미삼(尾蔘)은 25근이 되고, 본부에 바치는 약삼(藥蔘)은 5근이 되니, 통계하면 91근 반이 됩니다. 체삼(體蔘) 1근의 시가(時價)는 1천 6백 냥이 되고, 미삼(尾蔘) 1근의 시가는 4백 80냥이 되므로, 합하면 11만 8천 4백 냥이 되는데, 본전 2만 5천 8백 96냥을 회감(會減)한 것을 제외하면 9만 2천 5백 4냥이 됩니다. 아! 9천의 가호(家戶)에서 9만 2천 5백 4냥의 역사(役事)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온 나라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 [註 051] 무자년 : 1768 영조 44년.
  • [註 052] 천계(天啓) : 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 [註 053] 3년 : 1623 인조 원년.

원문

○上命大臣備堂入侍。 領議政金致仁曰: "貿蔘今若移定於他邑, 則民弊必將倍蓰。 且聞萊府單蔘, 則中山所産, 例不得用云, 以此以彼, 俱非可論。 戊子年因道臣鄭宲狀請, 內局以下諸上司監兵營本府減捧之數, 殆近二十斤。 昨日貢蔘, 五分一先減之敎, 實出於若恫之聖意, 而內局所納, 不但前已見減, 事體至重, 宜亟還寢。 戶曹所納, 就其元納中減其一斤, 其餘監兵營本府所捧, 則特許折半除納爲好矣。" 上曰: "彼請全減則雖難, 而折半則不足, 特減三分之二。 內局豈獨不減? 六斤中特減一斤, 以示予暮年爲民之意。" 是時江界府使鄭彦忠上疏論蔘弊, 故有是命, 而其疏略曰:

廢四郡七百里, 爲産蔘之地, 而介於關西關北兩道之境。 古屬, 後屬本府。 歲貢蔘十六斤, 大爲民弊, 天啓三年, 因邑民陳訴, 自備局覆啓革罷矣。 未幾而有三十五斤之稅, 又未幾而有六十斤例貿之蔘, 又未幾而有種種別貿之蔘。 逐年入採, 而蔘種絶稀, 比年加定, 而蔘役日重, 以絶稀之蔘種, 供日重之蔘役, 江州之民, 於是大困矣。 歲分丹黃兩節, 丹把則六月入山, 七月下山, 黃把則七月入山, 九月下山。 掃境內棄農業, 捨性命探虎穴, 幾危者數, 而及其下山也, 徒手空還, 十居八九。 空還者, 或賣田賣廬, 或鬻身鬻子。 於是乎哭聲載路, 而隣里相弔矣, 於是乎携負盈路, 而逃散相繼矣。 以至蔘戶日縮, 十年前二萬餘戶, 今爲九千餘戶。 而所納稅蔘爲二十六斤八兩, 東萊府所送例貿體蔘爲三十五斤, 尾蔘爲二十五斤, 本府納藥蔘爲五斤, 通計爲九十一斤半。 體蔘一斤時價爲一千六百兩, 尾蔘一斤時價爲四百八十兩, 合爲十一萬八千四百兩, 而除會減本錢二萬五千八百九十六兩, 則爲九萬二千五百四兩。 噫! 以九千之戶, 應九萬二千五百四兩之役, 此通國所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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