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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 1월 14일 경술 2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서흥을 도호부로 승격할 것 등을 의논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구선복(具善復)은 진실로 믿을 만한 장신(將臣)이지만, 만약 마땅히 신칙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찌 신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아들이 가서 탐지한 일이 있었는데, 감히 말하기를, ‘집에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중신 신회(申晦)는 거듭 견파(譴罷)당했으니, 그 국체(國體)에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파직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서흥(瑞興)은 본래 도호부(都護府)였는데, 조대립(趙大立)의 사건038) 이 있은 후 특별히 1백 년 동안 현(縣)으로 강등했었습니다. 이제 1백 년의 한정이 이미 지났으니, 도로 도호부로 승격시킴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비국 당상 조엄(趙曮)이 말하기를,

"임진년039) 에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였던 윤흥신(尹興信)이 절개를 지켜 죽은 사적(事蹟)이 《징비록(懲毖錄)》·《번방지(蕃邦誌)》·《조망(弔亡)》 등의 책자에 실려 있는데,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정려(旌閭)하고 병조 참판으로 추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래부(東萊府)충렬사(忠烈祠)가 있는데, 곧 임진년에 본부의 부사였던 송상현(宋象賢)을 철향(腏享)한 곳으로 그 당시 순절(殉節)한 사람들도 또한 모두 따라서 향사(享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흥신은 경내(境內)의 관장으로서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인데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임진년이 거듭 돌아온 때를 당하여 만약 충렬사에 아울러 향사하도록 명하시면 진실로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도리가 될 것이니, 대신(大臣)들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아울러 향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 / 왕실-사급(賜給)

  • [註 038]
    조대립(趙大立)의 사건 : 현종 12년(1671) 서흥의 면서원(面書員) 조대립이 전결(田結)을 훔쳐 숨겼다가 발각되자 부사(府使) 이우주(李宇柱)를 살해했던 일. 이때 서흥부를 강호(降號)하여 현(縣)으로 삼고 또 온 고을을 정거(停擧)하였음.
  • [註 039]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上御集慶堂, 藥房入診。 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曰: "具善復固是可仗之將臣, 而若其當飭之處, 何可無飭乎? 旣有其子之往探, 敢曰在家不知, 重臣申晦荐被譴罷, 則其在國體, 不可仍置, 罷職宜矣。" 上從之。 致仁曰: "瑞興本是都護府 而趙大立事後, 特命百年降縣。 今則百年之限已過, 還陞府使宜矣。" 上從之。 備堂趙曮曰: "壬辰年多大僉使尹興信死節事蹟, 載於《懲毖錄》《藩邦誌》《弔亡》等冊子, 而曾在先朝旌閭, 贈兵曹參判。 東萊府忠烈祠, 卽壬辰本府使宋象賢腏享之所, 其時殉節人, 亦皆從而享之。 獨尹興信以境內官長之死節者, 不得與焉。 適當壬辰年之重回, 若命幷享於忠烈祠, 實爲樹風聲之道, 下詢大臣處之宜矣。" 大臣皆以爲宜, 許幷享,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9책 11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