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치인과 각 전에서 빚진 것이 많은 일에 대해 의논하다
하교하기를,
"한(漢)나라 영제(靈帝) 때에는 10명의 중상시(中常侍)036) 가 있었으며 당(唐)나라에는 비록 전영자(田令孜)037) 가 있었지만 우리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나간 해에 박상검(朴尙儉)이 못된 부류들과 교결(交結)하여 거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박필수(朴弼燧)는 음험하고 간사한 짓을 멋대로 행하다가 나라의 법에 저절로 복주(伏誅)되었으니, 생각하기로는 두번의 변고라고 여기는데 어찌 세 번 있었겠느냐? 이흥록(李興祿)의 음험하고 교활함은 일찍이 비록 알기는 하였지만, 만약 황경룡(黃景龍)의 공초(供招)가 없었으면 거의 법망(法網)을 빠져나갈 뻔하였다. 은언군(恩彦君)의 형제(兄弟)에게 학문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황경룡의 뇌물을 받아 은언군에게 인진(引進)하여 임장(任掌)을 삼도록 하였고 여러 시민(市民)의 재물을 침탈하게 하였으니, 이는 옛날의 환관(宦官)으로 없었던 것인데, 그가 먼저 집안[牖下]에서 물고(物故)하였으니, 아픈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효원(李孝元)·이충언(李忠彦) 두 명의 작은 환관은 바로 모두 이흥록의 아들이니, 어떻게 감히 도성(都城) 아래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겠는가? 모두 내시부(內侍府)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법조(法曹)로 하여금 두 명의 환관을 남해(南海)·진도(珍島) 등의 고을에 햇수를 기한하지 말고 충군(充軍)하게 하라."
하였다.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입전(立廛)·면주전(綿紬廛)의 부채(負債)는 모두 왕손방(王孫房)에 달려 있으며, 이는 오로지 권두(權頭) 무리가 매번 범하도록 재촉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데 말미암았으며, 사람들은 모두 전방(廛房)에 구애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고, 하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각전(各廛)에 빚진 것이 많게는 몇 백 냥에 이른다 하니, 지나간 해의 전례에 의거하여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판비(辦備)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른바 권두라는 것은 더욱 보잘것없는 데 관계되니, 훈련 대장으로 하여금 중곤(重棍)을 치게 하여 바닷가 지역의 종으로 삼도록 하고, 음험한 환노(宦奴) 성욱(成郁)은 곤장 50대를 쳐서 흑산도(黑山島)의 관노(官奴)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7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잡세(雜稅) / 상업-시장(市場) / 신분-천인(賤人)
○敎曰: "漢雖有十常侍, 唐雖有田令孜, 我國無是事, 頃年尙〈儉〉交結非類, 幾乎亡國, 弼燧恣行陰邪, 自伏邦憲, 而意謂二爲變, 豈有三也? 興祿之陰巧, 曾雖知之, 而若無景龍之招, 幾乎漏網。 稱以訓學恩彦兄弟, 受景龍之賂, 而引進於恩彦, 使爲任掌, 剝割諸市民, 此古宦之未有者, 而渠先物故於牖下, 可勝痛哉? 孝元ㆍ忠彦二小宦, 卽皆興祿之子, 焉敢食息都下? 皆削名內府, 令法曹二宦, 南海ㆍ珍島等郡, 勿限年充軍。" 致仁曰: "立廛ㆍ綿紬廛負債, 皆在於王孫房, 此專由於權頭輩之每捉犯前導, 人皆拘於廛房, 故致有此弊。" 上曰: "然矣。" 敎曰: "今聞各廛負債者, 多至幾百兩, 依頃年例, 令該廳備給。 所謂權頭, 尤涉無狀, 令訓將重棍, 沿海爲奴, 陰宦奴成郁, 棍五十度, 黑山島爲官奴。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7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잡세(雜稅) / 상업-시장(市場)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