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4권, 영조 46년 1월 26일 갑진 2/2 기사 /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형조에 술을 많이 빚는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주등 켜는 것을 금하게 하다
국역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승지 조정(趙晸)이 술기운이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강(講)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參贊官)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 묻기를,
"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
하니, 한익모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隷)도 취하여 액속(掖屬)에게 모욕(侮辱)을 가하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더욱 불량(不良)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유배(流配)하였다. 임금이 또 대궐문에 나아가 각방(各坊)의 부로(父老)를 불러 보니, 어떤 자가 말하기를,
"술에 대한 폐단이 병자년057) 이전보다 심합니다."
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또 주등(酒燈)058) 키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원문
○上御晝講。 承旨趙晸有酒氣, 上曰: "莫重講筵, 參贊官有酒臭, 施以不敍之典。" 上問左議政韓翼謩曰: "外間酒流生禍, 頗不貲乎?" 翼謩對曰: " 聖問及此, 生民之幸也。 國家只祀典用酒, 而民間則尋常宴飮, 皆沈湎, 巨釀相續, 酗酒狼藉矣。" 上曰: "承旨嗜酒, 故院隷亦醉, 至於凌辱掖屬, 國綱攸關, 不可不嚴處。" 於是杖流其尤無良不悛者。 上又臨門, 召見各坊父老, 或曰: "酒弊甚於丙子以前。" 令刑曹, 杖其大釀者, 又禁酒燈, 然竟莫能禁也。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영조 46년 (1770) 1월 26일
영조실록114권, 영조 46년 1월 26일 갑진 2/2 기사 /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형조에 술을 많이 빚는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주등 켜는 것을 금하게 하다
국역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승지 조정(趙晸)이 술기운이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강(講)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參贊官)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 묻기를,
"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
하니, 한익모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隷)도 취하여 액속(掖屬)에게 모욕(侮辱)을 가하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더욱 불량(不良)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유배(流配)하였다. 임금이 또 대궐문에 나아가 각방(各坊)의 부로(父老)를 불러 보니, 어떤 자가 말하기를,
"술에 대한 폐단이 병자년057) 이전보다 심합니다."
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또 주등(酒燈)058) 키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원문
○上御晝講。 承旨趙晸有酒氣, 上曰: "莫重講筵, 參贊官有酒臭, 施以不敍之典。" 上問左議政韓翼謩曰: "外間酒流生禍, 頗不貲乎?" 翼謩對曰: " 聖問及此, 生民之幸也。 國家只祀典用酒, 而民間則尋常宴飮, 皆沈湎, 巨釀相續, 酗酒狼藉矣。" 上曰: "承旨嗜酒, 故院隷亦醉, 至於凌辱掖屬, 國綱攸關, 不可不嚴處。" 於是杖流其尤無良不悛者。 上又臨門, 召見各坊父老, 或曰: "酒弊甚於丙子以前。" 令刑曹, 杖其大釀者, 又禁酒燈, 然竟莫能禁也。
- 【태백산사고본】 77책 1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원본
영조 46년 (1770)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