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 7월 28일 계축 4번째기사 1768년 청 건륭(乾隆) 33년

내국에서 입시하자 음식에 관한 일을 이야기 하다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이(松茸)·생복(生鰒)·아치(兒雉)·고초장(苦椒醬) 이 네 가지 맛이 있으면 밥을 잘 먹으니, 이로써 보면 입맛이 영구히 늙은 것은 아니다."

하니, 도제조 김양택(金陽澤)이 말하기를,

"그러시면 생복(生鰒)을 복정(卜定)250)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 두라. ‘〈공자는 꿩고기를〉 세 번 냄새만 맡고 일어났다.’고 하였으니, 때로는 혹 향당편(鄕黨篇)251) 에 성인(聖人)의 기상(氣像)을 묘사하였음을 상상하였다. 적복(摘鰒)하기는 공이 많이 들므로 영상(領相)이 어사(御史)로 있을 때에 한 마리 큰 복어(鰒魚)로써 나에게 민폐(民弊)가 된다는 뜻을 보였다. 방금 충재(蟲災)가 민간에 몹시 지독한데, 정당한 공물(貢物) 외에 때가 아닌 물건을 어찌 반드시 구하여 구복(口腹)을 위하겠는가? 마땅히 바칠 것 외에는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9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진상(進上) / 식생활(食生活)

  • [註 250]
    복정(卜定) :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
  • [註 251]
    향당편(鄕黨篇) : 《논어》의 편명.

○內局入侍。 上曰: "松茸ㆍ生鰒ㆍ兒雉ㆍ苦椒醬, 有此四味則善飯, 以此觀之, 則口味非永老矣。" 都提調金陽澤曰: "然則生鰒, 當卜定矣。" 上曰: "置之。 三鳴而作, 時或想像《鄕黨篇》, 畫聖人氣象矣。 摘鰒多功, 領相爲御史時, 以一大鰒, 示予爲民弊之意也。 方今蟲災民間孔劇, 惟正之外, 非時之物, 何必索之, 以爲口腹乎? 當納之外, 予不受之矣。"


  • 【태백산사고본】 75책 1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9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진상(進上)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