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9월 27일 병자 1번째기사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육상궁에 나갔다가 영빈의 방을 들르다
임금이 육상궁에 나아갔다가 이어서 영빈의 방에 두루 들렀는데, 반우(返虞)255) 에 친히 임하기 위해서였으며, 왕세손도 어가를 수행하였다. 정원과 옥당에서 차자와 계사를 올려 열성조의 가법(家法)에 대해 말하고 즉시 어가를 돌릴 것을 청하려 하였다. 그런데 글을 작성해 놓고 미처 올리기도 전에 정원·옥당·춘방의 관원을 모두 갑자기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대체로 세손이 망배례를 거행한 뒤에 여러 신하들이 그 즉시 문안하지 않았고 궁료(宮僚)들이 곡을 도와 우는 소리 역시 미세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인륜이 끊어졌다고 책망하면서 말씀이 엄중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궁으로 돌아왔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註 255] 반우(返虞) : 장사를 치른 뒤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 또는 그 절차.
○丙子/上詣毓祥宮, 仍歷臨暎嬪房, 爲親臨返虞也, 王世孫亦隨駕。 政院玉堂, 或箚或啓, 略言列朝家法, 請卽回鑾。 文旣成而未及進也, 政院玉堂春坊, 忽命盡罷之。 蓋世孫望哀後, 諸臣不卽問安, 而宮僚之助哭, 亦頗低微, 故上責以彝倫斁絶, 辭敎嚴截。 翌曉還宮。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