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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11월 24일 임오 3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호남 안집사 홍인한을 소견하고 진휼을 명하다

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 대신 및 호남 안집사(湖南安集使) 홍인한(洪麟漢)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호남 안집사가 아뢴 바를 들으니 무슨 마음으로 수라를 들겠느냐? 교제창(交濟倉)의 1만 석을 먼저 더 획급(劃給)하여 올해 안에 진휼을 베풀도록 하라. 비록 금령(禁令)이 있다 하나 어찌 상례(常例)를 따르겠느냐? 그 중 한 읍은 먼저 접제(接濟)하라. 전주(全州)·나주(羅州) 두 고을은 전벽(殿壁)에 써 붙이고 두 고을의 수령을 신칙(申飭)하여 구임(久任)시키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굶은 뒤라야 호남의 백성들이 살 수 있다. 호남의 대동미(大同米)를 줄이고 전세(田稅)도 역시 줄이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구제하여 살게 하여 주심이 이와 같으니 성덕(聖德)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체모가 중대하니 줄이기 어렵고, 대동미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1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

    ○上御思賢閤, 召見大臣及湖南安集使洪麟漢。 上曰: "今聞湖南安集使所奏, 何心玉食? 交濟倉一萬石, 先加劃, 歲前設賑。 雖有禁令, 豈循常例? 其中尤甚邑, 爲先接濟。 全州羅州兩邑, 書付殿壁, 兩邑守令, 申飭久任。" 上曰: "予飢後湖南之民可活也。 湖南大同可減, 而田稅亦可減也。" 左議政洪鳳漢曰: "濟活如此, 聖德尤有光。 而田稅體重難減, 大同則可減矣。"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1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