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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1월 12일 갑오 3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영중추부사 이종성이 죽자 결복 후 아들을 서용토록 하다

영중추부사 이종성(李宗城)이 졸(卒)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이 영부사는 봉조하(奉朝賀)의 아들로서 참하(參下)에서부터 그 임금의 지우(知遇)를 얻었고 말초(末抄)에까지 확연(廓然)한 그 마음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기에 나에게는 뿌리쳐도 가지 않는 신하였다. 지난번에 입시(入侍)한 지가 약간일(若干日)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흉보(凶報)를 들을 줄 뜻하였겠느냐? 듣고서도 심히 의아스러워 문득 참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슬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겠느냐? 무릇 여러 가지 범절을 예(例)에 의하여 거행토록 하고 녹봉(祿俸)을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주며, 그 아들은 결복(闋服)011) 을 기다려 녹용(祿用)하여 나의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종성은 문사(文詞)가 섬민(贍敏)하고 성질(性質)이 강명(剛明)하였다. 그런데 을해년012) 뒤에는 허물을 씻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품은 채 구용(苟容)함을 면치 못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이종성이태좌(李台佐)의 아들로 소년(少年)에 급제하여 남상(南床)013) 에 뽑혔었고, 시배(時輩)들이 추예(推譽)로 청환(淸宦)과 요직(要職)을 두루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지위가 태보(台輔)014) 에 이르러서는 소론(少論)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평일(平日)의 사범(師範)은 단지 이광좌(李光佐) 뿐이였는데, 을해년에 이르러서야 황연(怳然)히 크게 깨달아 비로소 전년(前年)의 잘못을 알고 임금 앞에서 우러러 진달하였다. 그가 참으로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심(中心)에는 그렇지 못한 바가 있었던 것인지 마땅히 분별할 자가 있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領中樞府事李宗城卒。 敎曰: "領府事, 以奉朝賀之子, 自參下, 知遇其君, 末抄廓然其心, 老而冞篤, 爲國竭忠, 爲予揮不去之臣。 頃者入侍, 不過若干日, 而豈意聞此報? 聞甚訝之, 却疑非眞。 愴悼曷喩? 凡諸等事, 依例擧行, 祿俸限三年仍給, 其子待闋服錄用, 以示予意。"

【史臣曰: 宗城文詞贍敏, 性質剛明。 而乙亥之後, 不能訟罪, 未免包羞而苟容。 謹按宗城, 台佐之子, 少年登第, 選南床, 時輩推譽, 淸宦要職, 無不遍歷, 致位台輔, 爲峻小之領袖。 平日師範, 只是光佐, 而乃其乙亥, 乃以怳然大覺, 始知前年之非, 仰陳君前, 其眞覺悟而然耶, 抑中心有所不然者耶, 當有卞之者矣。】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