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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범주 죄인 유세교를 효시하려다 석방하고 형관을 파직시키다

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서 범주 죄인(犯酒罪人) 유세교(柳世僑)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 도성 안 백성들을 많이 모은 다음 장차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효시(梟示)하게 할 즈음 형관(刑官)을 시켜 술이 든 그릇을 가져다가 보라고 명하니 모두들 술이라고 하였고, 모여 있는 부로(父老)들에게 보이게 하니 역시 술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죄인이 초(醋)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술이라고 말하니, 경 등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처음 보기에는 술과 같았으나 종이에 적시어 냄새를 맡아 보니, 역시 초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소차(小次)로 들어가서 중관(中官)에게 술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교하기를,

"사람의 목숨이 지중(至重)한 까닭에 내가 친히 그것을 맛보았더니, 과연 초였다. 유세교는 특별히 석방하고 형관 중에 술이라고 말한 자는 파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9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丁未/上御弘化門, 拿入犯酒罪人柳世僑等, 大聚都民, 將令將臣梟示, 命刑官取視酒器, 皆曰酒也, 命示父老, 亦曰酒也。 上謂大臣曰: "罪人稱醋, 而諸臣謂酒, 卿等其詳視之。" 左議政金尙魯曰: "初見似酒, 而染紙而嗅之, 則亦似醋矣。" 上入小次, 命中官取入酒椀, 良久上復出御, 敎曰: "人命至重, 故予親嘗之, 果是醋也。 特放世僑, 刑官之言酒者, 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9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