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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9월 14일 을유 3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제사·연례·호궤·농주 외에는 일체 술을 금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향촌(鄕村)의 탁주(濁酒)는 바로 경중(京中)의 지주(旨酒)이니, 위로 고묘(告廟)하고 아래로 반포한 후에는 한결같이 해야 마땅하다. 경외의 군문(軍門)을 논하지 말고 제사(祭祀)·연례(讌禮)·호궤(犒饋)와 농주(農酒)는 모두 예주(醴酒)로 허락하되 탁주와 보리술은 일체로 엄금하라."

하였다. 이때에 여러 신하들이 진현(進見)하여 모두 금주령을 칭송하였는데, 전 사간 이민곤(李敏坤)만이 유독 글을 올려 말하기를,

"태묘(太廟)의 제향에는 술을 없애서는 안됩니다."

하였는데, 정원(政院)에서 막아 들이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9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食生活)

○敎曰: "更以思之, 鄕村濁酒, 卽京中旨酒也, 上告下布後, 令宜一也。 勿論京外軍門, 祭、讌、犒饋、農酒幷許醴酒, 而濁酒、麥酒, 一體嚴禁。" 時諸臣進見皆稱頌禁酒之令, 而前司諫李敏坤獨陳章以爲: "太廟祀享, 不可廢酒。" 格于政院, 不果入。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9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