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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7월 10일 임오 1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내사복에 나가 친국한 이주·윤봉환의 공초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이주(李澍)를 신문하니, 이주가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비기(秘記)를 윤봉환(尹鳳煥)에게 내어 보이고 이어서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반드시 남쪽에 난리가 있게 되고, 피난한 후에는 장차 좋은 벼슬을 얻게 된다.’라고 서로 수작했습니다."

하니, 역률로 정법하라고 명하였다. 윤봉환을 신문하니, 윤봉환이 공초하기를,

"신이 이주를 가서 보았는데, 이주가 비기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우선은 하동(河東) 땅으로 피난하여 좋은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함께 수작하였습니다."

하니, 비기를 의탁해서 난만하게 흉모를 한 정상이 남김없이 탄로나 모역(謀逆)으로 지만(遲晩)해 정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8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壬午/上御內司僕, 親鞫。 問李澍, 供: "臣果以秘記出示尹鳳煥, 仍言 ‘非久必有南亂, 而避亂之後, 將得好官’, 相與酬酢矣。" 命以逆律正法。 問尹鳳煥, 鳳煥供: "臣往見李澍, 出示秘記以爲 ‘姑爲避亂於河東地, 以待好時’ 云, 故與之酬酢。" 憑托秘記, 爛漫凶謀之狀, 綻露無餘, 謀逆遲晩正刑。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8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