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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7월 9일 신사 1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강유 등을 장유하자 태학의 제생이 권당하다

임금이 유생 강유(姜維) 등이 동궁에게 상서했다는 말을 듣고서 불러 앞에 와서 읽게 하였는데, 바로 이광좌(李光佐)·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의 죄를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임금이 상소 가운데 있는 ‘암매하여 밝히기 어렵다.[暗昧難明]’라는 네 글자가 기기(忌器)264) 의 혐의에 저촉된다는 것으로써 조옥(詔獄)에 잡아 넣고 친림하여 형신(刑訊)해 강유·신경일(申敬日)·허익(許) 등 세 사람을 장유(杖流)하였는데, 신경일허익은 글을 지을 때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영부사(領府事) 김재로(金在魯)가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명색이 장보(章甫)265) 로 의리상 역적의 토벌을 청해야 하는데, 자구(字句)를 뽑아내어 곧바로 역적을 다스리는 법으로써 다스리니 참으로 형정(刑政)의 대체에도 어긋납니다. 성교(聖敎)에서 끄집어 내어 죄를 준 것은 바로 ‘암매(暗昧)’ 등 네 글자인데, 대저 ‘그것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청하여 암매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한 것은 최석항(崔錫恒)이 저지른 죄여서 전후에 삼사(三司)에서 여러 번 나온 말입니다. 그것을 향유(鄕儒)가 답습한 것이 유독 무슨 큰 죄이기에 이처럼 유관(儒冠)을 벗기고 국정(鞫庭)에서 신문까지 하시기에 이르니, 혹 건덕(建德)266) 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노하여 김재로의 파직을 명하였다. 홍문관과 사간원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말하기를,

"상소한 유생을 형신함은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하니, 답하지 않았다. 태학(太學)의 제생(諸生)이 권당(捲堂)하니, 왕세자가 대사성으로 하여금 권하여 들어가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64]
    기기(忌器) : 투서기기(投鼠忌器)의 준말. 쥐에게 돌을 던져서 때려잡고 싶으나 곁에 있는 그릇을 깰까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임금 곁의 총신(寵臣)을 제거하려 하여도 임금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말.
  • [註 265]
    장보(章甫) : 유생(儒生).
  • [註 266]
    건덕(建德) : 임금.

○辛巳/上聞儒生姜維等上東宮書, 召使至前讀之, 乃聲罪光佐錫恒泰億者也。 上以疏中有暗昧難明四字, 重觸忌器之嫌, 逮下詔獄, 親臨刑訊之, 杖流姜維申敬日 等三人, 敬日 以參涉於製書時也。 領府事金在魯上箚, 略曰:

名爲章甫, 義附沐浴, 而摘抉字句, 直治以治逆之法, 固有乖於刑政大體。 聖敎所以執以爲罪者, 乃是暗昧等四字, 夫以請其勿書, 歸諸暗昧, 爲錫恒之罪, 前後三司屢發之言也。 鄕儒之蹈襲, 獨何大罪, 而至以此褫儒冠而訊鞫庭, 無或近於爲建德報仇耶?

上怒命罷在魯職。 弘文館、司諫院交章言, 刑訊疏儒, 有駭瞻聆, 不報。 太學諸生捲堂, 王世子令大司成勸入。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